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00학교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00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외 ㅁㅁㅁ이 전국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학생용 00인터넷 사이트에 학교명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방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00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 피청구인은 2023. 6. 20. 청구인에게 ‘교내봉사(5일)’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3. 6. 30. 교육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7. 4. 청구인에게 ‘교내봉사(3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00’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외 ㅁㅁㅁ이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부추긴 사실도 없으며, 청구외 △△△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부적절한 댓글을 기재한 행위와 피청구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사안의 경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교육위원회에서 발언 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의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자기 변론서를 통해 청구외 ㅁㅁㅁ이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학교명이 함께 거론된 부적절한 댓글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표기되어, 학교 내 다른 교사들까지 해당 댓글을 파악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는 등 공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충분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교육위원회 위원인 학년 부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해당 사안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위원들은 사안의 경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작성의 자기 변론서 등을 토대로 사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재심의를 진행하였고, 재심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청구인이 댓글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의한 것이어서 절차의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치 기준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00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07조, 제117조 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학교 내 재심의신청서, 교육위원회 재심의 개최 통지서, 교육위원회 재심의 결과보고서 및 교육위원회 재심의 회의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23. 6. 30. 교육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3. 7. 3. 교육위원회 재심의를 개최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ㅁㅁㅁ이 인터넷 사이트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부추기고 방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행위와 청구외 ㅁㅁㅁ의 행위가 각각 구분되어 심의되었다. 또한, 교육위원회 재심의 과정에서, 1차 심의자료와 청구인 작성 자기 변론서 및 교사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안의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보호자도 출석하여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두12618 판결 참조). 다만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본 위원회는 청구인이 별도로 청구 취지 추가 내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기 변론서, 관련 학생의 자기 변론서, 교사의 사실확인서, 교육위원회 재심의 회의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23. 5. 12.경 같은 반 학생인 청구외 ㅁㅁㅁ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00)에 “우리 00고등학교 인데 맞짱 깔 사람 전화해라. 여학생들 나한테 문자 남겨라. 사실 나 남자 좋아해” 등과 같이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부추긴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인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0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제107조에서는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징계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 내용 및 정도,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다른 학생을 부추겨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명까지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 ② 청구인이 다른 학생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관여해서 작성된 댓글로 인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특정된 학교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부적절한 댓글 등 올바르지 못한 인터넷 사용 방지를 위해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가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잘못을 깨닫고 생활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및 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 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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