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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처분) 삭제 이행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OO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처분) 삭제 이행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OO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20. 8. 14. 청구인이 SNS 대화방에서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험담, 욕설,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23. 피청구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20구합OOO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11. 피청구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21아OOO호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21. 8. 18. 위 OO지방법원 2020구합OOO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8. 23. 및 8. 26.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의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사실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해당 학생에게 어떠한 권리가 새롭게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기록의 삭제를 구하는 것은 처분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집행정지 결정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효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하는 재결이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미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삭제 권한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나. 판 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의 관련 사항을 기록하는 사실행위일 뿐 이로 인하여 해당 학생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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