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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생활기록부반환조치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61 학교생활기록부반환조치거부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읍 ○○리 ○○아파트 808동 1407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4, 2003. 6. 12, 2003. 6. 17. 등 수 회에 걸쳐 인터넷민원 및 일반민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4.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 및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서류로서 사생활의 침해 사례는 찾기 어렵고, 학교생활기록은 개인의 기록임과 동시에 학교, 학급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 11. 4.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생활기록부관리지침 제22조 각급 학교장은 생활기록부를 학생 졸업 후 5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생활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미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생활기록부 본연의 목적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50년간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생활기록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생활기록부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2003. 9. 26. 윤○○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조○○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초ㆍ중ㆍ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부 받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의 성적 및 행동을 공개하여 망신을 준 것으로 보아 생활기록부가 본인 및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서류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생활기록부를 학교, 학급의 역사를 대변하는 자료라고 하여 학교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기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것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반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반환 신청권 및 행정청의 반환의무에 대한 법규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기록부관리지침 등의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9. 4.자 회신은 민원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이하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제3조에 의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보존ㆍ관리ㆍ폐기 등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사생활 침해의 예로 든 윤○○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 사본의 국회 제출은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국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거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바, 청구인이 이를 예로 들어 청구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질의 응답서, 민원(학교생활기록부관련) 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서류 이송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4, 2003. 6. 12. 등 수 회에 걸쳐 인터넷민원 및 일반민원으로 생활기록부를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50년간 보관하라는 초ㆍ중ㆍ고 생활기록부관리지침 제22조의 법적 근거, 생활기록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감사원장 후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공개되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의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하고, 보관기간은 공문서분류및보존기간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것이며, 생활기록부는 학생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학교의 기록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학교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윤○○ 감사원장 후보의 생활기록부의 발급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이 2003. 6. 26. 피청구인에게 이송(2003고충-8698)되자, 피청구인은 2003. 7. 1. 청구인에게 사이버 질의-답변의 특성상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반복제출 및 중복민원의 종결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는 것임을 안내하고, 추후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질의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 줄 것을 안내하면서 각 부서별 담당업무와 문의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8. 8.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생활기록부작성의 목적은 학생지도 및 진학지도에만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므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더 이상 학교에서 보관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기관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필요 이상 장기간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달라는 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위 민원이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이송(참여07000-2021)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4.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보관함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사례는 찾기 어렵고, 생활기록부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및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서류이며, 학교생활기록이 특정 개인의 기록임과 동시에 학교, 학급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자료이기도 함을 안내하면서, 동 민원은 이미 수차례 사이버 민원 및 일반민원으로 처리한 반복제출 및 중복제출 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종결처리 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1. 4.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이 건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장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그 내용이 비록 개인에 관한 기록이고, 장래에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누출될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 가능성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생활기록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또한 피청구인의 질의 답변 및 이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생활기록부 반환조치 요구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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