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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설립계획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675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 말 산업특성화고등학교 설립계획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학교설립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 말 산업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2016.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교사의 확보기준미달,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승마실습장 외 시설 설비 확충을 위한 소요 경비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미흡,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전무’ 등을 이유로 학교설립계획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학교법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 및 가압류 등 의무부담 설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보전처분행위만으로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학교 설립인가 후 수익용 재산의 확충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또 다른 처분사유로 ‘교사의 확보기준미달,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승마실습장 외 시설 설비 확충을 위한 소요 경비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미흡,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전무’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확보와 시설·설비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구체적 보완지시 없이 위와 같이 추상적인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설립예정지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축종 및 두수(말 2마리)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용 가축은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위 처분사유는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마지막 처분사유로 ‘충남 도내 학령아동 변화추이(2016 ~ 2022년)에 따른 학생 수 감소(충남 6,491명, ○○ 283명)’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학교의 학생모집은 전국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소유의 모든 기본재산에 약 14년 동안 압류 및 가압류 등 의무부담이 설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태를 볼 때 향후 채권자들의 민원 등으로 교사 및 학교용지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였던 서류상으로는 교사 및 체육장 면적이 관계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소요경비 조달계획도 누락되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도 누락되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료를 보완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보완 없이 ‘확보완료’, ‘불필요한 감정수수료 낭비로 평가하지 않음’, ‘교육청 내 법인 기본자료 보관 유지 중’, ‘개교이전까지 보완’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 구체적 보완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는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에만 가축사육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습용 가축인 경우에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조례가 개정되어 교육용 가축의 경우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조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조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충청남도 내 학령아동 변화추이를 볼 때 2022년 고교입학인원이 18,754명으로 2016년 25,245명에 비해 6,491명(25%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기존 학교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욕구와 수용계획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마.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초·중등교육법 제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 사립학교법 제5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5조, 별표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1. 31. 충청남도○○시조례 제1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별표 3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서, 교육과정 및 교사확보 운영 계획서, 실습장 설치계획서, 보완요구자료 요구서, 교사건축계획서,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기본재산 현황, 압류·가압류 현황, 학교설립계획 불승인 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입학정원 60명, 총 정원 180명의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할 목적으로 2016.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첨부서류 중 교육과정 및 교사확보 운영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육과정 및 전공 - 교육과정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하지 않고 3년 과정을 말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직업교육과정과 인성개발을 위한 인문사회과정으로 운영하되 1학년은 학부제로 통합 운영하며 2학년 때부터 3개 전공과정으로 심화하여 적성에 맞게 교육하여 졸업시 전원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전공 : 말생산조련전공, 재활승마전공, 장제전공, 말축산전공 - 정원 : 전공별 각 15명 ○ 교사 확보 및 운영 - 교육과목 교사는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로 채용(총 7명)하고, - 전공관련 교사는 전공별로 외국인 교사 1명씩을 채용(3명)하고, - 다른 교사는 국내의 유경험자로 학사자격을 취득한 자(6명)로 한다. - 강의실은 ○○중학교와 외부실습장(첨부참조)을 이용토록 한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첨부서류 중 실습장 설치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말 운용 규모는 20두 내외로 함 - 큰말 15두, 포니 3두, 미니어쳐 2두 ○ 기본계획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859"> ┌─┬────────────┬───────┬───────┬──────┐ │구│시설명 │규모 │위치·면적(㎡)│예산(백만원)│ │분│ │ ├───┬───┼──┬───┤ │ │ │ │건축 │건축 │단가│금액 │ │ │ │ │가능지│제한지│ │ │ ├─┼────────────┼───────┼───┼───┼──┼───┤ │말│마사 │20두 수용 │280 │ │1.0 │280 │ │거├────────────┼───────┼───┼───┼──┼───┤ │주│패독 │20두 수용 │380 │ │0.2 │76 │ │ ├────────────┼───────┼───┼───┼──┼───┤ │ │조련장(연습마장) │30m×40m 1개소│1,200 │ │0.2 │240 │ │ ├────────────┼───────┼───┼───┼──┼───┤ │ │사무실 및 진료실 │1동 │150 │ │1.5 │225 │ │ ├────────────┼───────┼───┼───┼──┼───┤ │ │창고(분뇨, 사료 장구외) │20두 수용 │100 │ │1.0 │100 │ └─┴────────────┴───────┴───┴───┴──┴───┘ </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학교설립 예정지의 교사 및 체육장으로는 고등학교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소요경비 조달계획도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6. 6. 2. 청구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 목록의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0899"> - 다 음 - ┌───┬─────────────────┐ │순 │보완요구자료명 │ ├───┼─────────────────┤ │1 │교지 확보계획서 │ ├───┼─────────────────┤ │ 1-1 │토지대장 │ ├───┼─────────────────┤ │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2 │교사 건축계획서 │ ├───┼─────────────────┤ │ 2-1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 │ ├───┼─────────────────┤ │ 2-2 │교사 건축 평면도 │ ├───┼─────────────────┤ │3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 ├───┼─────────────────┤ │4 │교원 확보계획서 │ ├───┼─────────────────┤ │5 │시설확보 계획서 │ ├───┼─────────────────┤ │6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 ├───┼─────────────────┤ │7 │학교법인 재산명세서 │ ├───┼─────────────────┤ │ 7-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 │8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계획서 │ ├───┼─────────────────┤ │ 8-1 │연도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 ├───┼─────────────────┤ │9 │정관 변경 사유서 │ ├───┼─────────────────┤ │10 │학교법인의 재산출연 증서 │ ├───┼─────────────────┤ │ 10-1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 ├───┼─────────────────┤ │ 10-2 │출연재산의 소유권 증명 │ ├───┼─────────────────┤ │11 │재산의 수익 조서 │ ├───┼─────────────────┤ │ 11-1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서 │ ├───┼─────────────────┤ │12 │학교헌장 │ └───┴─────────────────┘ </img> 마. 위 ‘나’ 목의 보완자료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2016. 6.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완자료 중 교사건축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면적 1,188㎡의 교사를 확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사 신축 또는 증축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자료 중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요경비조달계획(기 확보완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2295"> ┌──────┬──────┬──────────────────────────────┐ │재산의 구분 │출연재산 │재산목록의 표시 │ │ │ ├───────┬──────┬──────┬────────┤ │ │ │종별 │수량 │금액(평가액)│비고 │ ├──────┼──────┼───────┼──────┼──────┼────────┤ │①교육용 기 │㉮ 토지 │임야, 학교용지│19,408㎡ │확보완료 │이미 오래전에 │ │본재산(교지 ├──────┼───────┼──────┼──────┤확보되어 있는 │ │구입비, 교사│㉯ 건물 │교사 │1,118.12㎡ │확보완료 │학교 교육용 재 │ │건축비) ├──────┼───────┼──────┼──────┤산에 대하여, 단 │ │ │㉰ 주식 │ │ │없음 │순한 가치평가만 │ │ ├──────┼───────┼──────┼──────┤을 위한 감정수 │ │ │㉱ 정기예금 │ │ │없음 │수료 비용 지출 │ │ ├──────┼───────┼──────┼──────┤의 과다낭비로 │ │ │계 │ │20,506.12㎡ │ │감정하지 않음 │ ├──────┼──────┼───────┼──────┼──────┤ │ │②수익용 │㉮ 토지 │ │9,832㎡ │108,830천원 │ │ │ 기본재산 ├──────┼───────┼──────┼──────┤ │ │ │㉯ 건물 │ │2,102.25㎡ │ │ │ │ ├──────┼───────┼──────┼──────┤ │ │ │㉰ 주식 │ │ │없음 │ │ │ ├──────┼───────┼──────┼──────┤ │ │ │㉱ 정기예금 │ │ │없음 │ │ │ ├──────┼───────┼──────┼──────┤ │ │ │계 │ │11,934.25㎡ │ │ │ ├──────┼──────┼───────┼──────┼──────┼────────┤ │③교구·설비│ │컴퓨터 등 │ │161,961천원 │ │ ├──────┼──────┼───────┼──────┼──────┼────────┤ │④ 기타 │ │테니스장 등 │ │203,920천원 │ │ ├──────┼──────┼───────┼──────┼──────┼────────┤ │합 계 │ │ │ │ │ │ └──────┴──────┴───────┴──────┴──────┴────────┘ </img>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5. 4. 1. 기준으로 작성한 기본재산현황 총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2297"> - 다 음 - (단위 : ㎡, 원) ┌───┬─────────────────┬───────────────┬───────┐ │구분 │토지 │건물 │합계액 │ │ ├───┬─────┬───────┼──┬────┬───────┤ │ │ │필지수│면적 │재산가액 │동수│연면적 │재산가액 │ │ │ │ │ │(평가액) │ │ │(평가액) │ │ ├───┼───┼─────┼───────┼──┼────┼───────┼───────┤ │교육용│12 │37,951.00 │2,860,215,000 │7 │3,410.17│1,743,281,000 │4,603,496,000 │ ├───┼───┼─────┼───────┼──┼────┼───────┼───────┤ │수익용│7 │5,368.47 │148,012,244 │1 │2,102.25│651,698,000 │799,710,244 │ ├───┼───┼─────┼───────┼──┼────┼───────┼───────┤ │합계 │9 │43,319.47 │3,008,227,244 │8 │5,512.42│2,394,979,000 │5,403,206,244 │ └───┴───┴─────┴───────┴──┴────┴───────┴───────┘ </img> (* 재산가액 작성기준 : 토지-공시지가, 건물-학교법인 장부가액) 아. 피청구인이 2016. 7. 7. 작성한 청구인의 기본재산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52369"> - 다 음 - ┌───┬─┬──────────────┬───────┐ │구분 │순│채권자 │채권추정액 │ ┝━━━┿━┿━━━━━━━━━━━━━━┿━━━━━━━┥ │압류 │1 │○○군 │150,004,870 │ │ ├─┼──────────────┼───────┤ │ │2 │○○연금관리공단 │5,954,040 │ │ ├─┼──────────────┼───────┤ │ │3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9,943,260 │ ├───┼─┼──────────────┼───────┤ │소계 │ │ │165,902,170 │ ├───┼─┼──────────────┼───────┤ │가압류│1 │㈜○○종합건설 │1,647,317,481 │ │ ├─┼──────────────┼───────┤ │ │2 │㈜○○건설 │600,000,000 │ │ ├─┼──────────────┼───────┤ │ │3 │㈜○○ │404,800,000 │ │ ├─┼──────────────┼───────┤ │ │4 │김○○ │20,635,810 │ │ ├─┼──────────────┼───────┤ │ │5 │김○○ │24,470,390 │ │ ├─┼──────────────┼───────┤ │ │6 │고○○, 이○○ │41,163,810 │ │ ├─┼──────────────┼───────┤ │ │7 │정○○ │540,000,000 │ ├───┼─┼──────────────┼───────┤ │소계 │ │ │3,278,387,491 │ ├───┼─┼──────────────┼───────┤ │합계 │ │ │3,444,289,661 │ └───┴─┴──────────────┴───────┘ </img> 자. 이 사건 학교의 설립예정지(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는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교량이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일부제한 구역에 해당한다. 차.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학교법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 및 가압류 등 의무부담 설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 제1조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지장을 초래 ○ 교사의 확보기준 미달, 교직원 인건비·학교운영비·승마실습장외 시설·설비 확충을 위한 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미흡,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 전무 ○ 설립예정지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축종 및 두수(말 2마리)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 ○ 충남도내 학령아동 변화추이(2016년 ~ 2022년)에 따른 학생수 감소(충남 6,491명, ○○ 283명)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 ○○학원의 사립학교 유지·경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조달능력과 충남도내 학령아동 변화추이(2016년 ~ 2022년)에 따른 학생수 감소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설 학교 설립계획은 승인하기 어려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 내용 등 1)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명칭·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고 되어 있고, 이 중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사립 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은 720+8N(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인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5조제2항,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사립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의 종류·목적·명칭·위치 ·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계획서에,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소요경비조달계획서, 설립자의 이력과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을 받은 시·도교육감은 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르면 교량이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일부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말의 두수는 2마리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17. 1. 31. 개정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학교설립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본재산의 평가액은 약 54억원인데 그 재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 채권의 추정액은 34억원(법정이율 미계상)으로 재산 평가액의 60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채무상황이 이 사건 학교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상의 적정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생정원 180명인 전문계열 고등학교는 면적 2,160㎡ 이상의 교사를 갖추어 설립·운영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교사건축계획서상 확보된 교사의 면적은 1,188㎡에 불과하여 위 교사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달리 교사 신·증축 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소정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연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수익조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연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교직원 확보계획 및 실습장 설치계획에 따른 소요경비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교육용 기본재산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소요경비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소요경비조달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점, 계획서상 청구인은 말 20두를 사육할 예정이라고 하나, 이 사건 학교 설립예정지는 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사육가능한 말의 두수는 2마리로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은 위 제한의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육할 예정인 말은 교육·실습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으로서 제한의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조례가 개정되어 교육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개정된 조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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