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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5574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현재 미인가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점,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비용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것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불승인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안교육과 무관한 위원들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제3항제6호의 요건으로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의2 등에서 요구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개교예정일까지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청구인이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해 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들어 학교설립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운영 등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바, 추상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설립인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3.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시 ○○면 ○○3길 1○○-5○○ 소재 가칭‘○○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28. 청구인에게 2016년 현재 미인가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벌칙사항에 해당하는 점,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비용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의 것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안교육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대안학교로 인가받기 전부터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내의 미인가 대안학교의 설립배경과 현황,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과 정책, 다른 대안학교에 대한 인가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학교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이 건물증축 등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은 공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편부, 편모, 맞벌이 등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학교를 선택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증거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에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되어 있어 반드시 이 사건 학교를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로만 한정할 수도 없다. 라. 대안학교에 관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납입금이 일반 학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고를 받아들여 납입금을 연간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는바, 다른 대안학교들은 그 납입금이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 추가·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교회를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약 30억원 이상을 들여 신축건물까지 짓는 등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계획서에 관하여 적합하고, 개교 예정일을 2016. 9. 1.로 정하여 통보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없거나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그 세부규정은 교육감이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위촉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위촉위원 전원을 오랜 교직생활을 통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전국의 대부분의 인가 대안학교의 운영사례와 비교해볼 때 미인가 상태에서 운영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인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관례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벌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러한 관례에 따라 이 사건 학교를 대안학교로 인가할 경우 불법적인 운영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어 오히려 부당한 행정처분이 된다. 다. 청구인의 교사증축계획은 청구인이 기존 중학교 과정에서 중·고 통합과정으로 설립계획을 수정하면서 추진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교사확보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시설·설비 기준 등에 따라 당연히 교사의 배치도·평면도 수준의 확보계획을 규정에 맞도록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설립계획서상 이 사건 학교의 설립목적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등 소외되고 있는 부적응학생을 위한 것이고, 대안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연간 약 1,000만원의 학비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에 비해 과다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을 위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2차 회의 시 청구인이 학교 부적응학생 외에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는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0조의3, 제65조, 제67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2016. 6. 30. 경상북도교육규칙 제721호로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서 및 제출문, 검토결과 추가사항 통보문, 검토결과 추가보완 제출문, 검토결과 통보문,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위원현황표,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인가 대안학교 현황자료, 보도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로 24(○○○동)에 소재한 ○○교회라는 종교단체로서 2012년 3월경 미인가 상태로 경상북도 ○○시 ○○면 ○○3길 1○○-5○○에서 이 사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3. 30. ○○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서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다 음 - ○ 학교종별 : 각종학교(대안학교) ○ 개설과정 및 학생정원 - 중학교 : 9학급, 학생정원 180명(입학정원 60명, 학급당 20명) - 고등학교 : 6학급, 학생정원 120명(입학정원 40명, 학급당 20명) ○ 개교예정일 : 2016. 3. 1. ○ 붙임 : 설립사유서, 학칙, 학교헌장,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계획서, 교지확보 계획서, 교사건축 계획서, 시설확보 계획서, 교구·설비확보 계획서, 교직원배치 계획서, 연도별 학생모집 계획서, 시설·안전기준, 안전점검보고서, 설계 및 인가일정, 당회 회의록 및 재정자립각서, 설립자(법인 대표자) 이력, 교사·교지·교직원·학생모집 총괄표 다. 피청구인은 2015. 6. 22. 및 2015. 8. 25.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서의 검토결과 추가사항을 통보하고, 청구인은 2015. 7. 22. 및 2015.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서를 추가·보완하였고, 추가·보완된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음 - ○ 설립사유 또는 목적 - 국가의 발전과 함께 제도권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로 인해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부적응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중등과정에도 방과 후는 물론 24시간 자녀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돌봄학교’ 개념의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상업화된 대중매체나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의 중독이나 신체적·언어적 폭력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함 ○ 운영방향 - 학업중단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및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우리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듦 - 기숙학교라는 공동체 체험과 마인드 교육으로 인성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함 - 교사들이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 학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학교’를 만듦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외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할 기회를 부여함 - 넓은 옥외 체육장 및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야외활동과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를 기름 - 농촌의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노작과 일손 돕기를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봉사정신을 기름 ○ 연도별(2016~2018) 세입예산(안) 중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부담 비용내역 - 입학금 : 200만원(입학 시 1회) - 수업료 ·중학교 : 408만원(34만원×12개월) ·고등학교 : 444만원(37만원×12개월) - 수험료 : 1만원 - 현장체험학습비 : 6만원(3만원×2회) - 급식비 : 210만 6,000원(2,600원×3식×27일×10개월) - 기숙사비 : 119만 4,000원(11만 9,400원×10개월) → 입학 시 부담비용 합계 : 중학생 945만원, 고등학생 981만원 → 2014년 7월자 피청구인의 설립계획서 검토결과서(15쪽, 수업료 등에 대한 하향조정 권고)에 따라 대략 1인당 1,069만원에서 하향조정하여 산정한 것임 라.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16. 3. 31. 청구인의 이전 대표자인 박○○, 현 대표자 김○○ 및 이 사건 학교 교장 지수원의 「초·중등교육법」 및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박○○와 김○○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였고, 박○○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약식 기소하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종결(2016진정제○○호)로 처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3. 8.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이 대안학교 설립계획으로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다 음 - ○ 학교종별 : 각종학교(대안학교) ○ 설립자 : 청구인 ○ 개설과정 : 중·고등학교과정(학력인정) - 중학교 9학급 180명, 고등학교 6학급 120명으로 총 15학급 300명(학급당 20명) ○ 개교예정일 : 2016. 9. 1. 바. 청구인이 2016. 3. 23.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 마.항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서 및 별책의 첨부자료를 제출하였고, ○○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6. 4. 8. 피청구인에게 위 대안학교 설립인가 신청서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검토자료에는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자연친화적이고 정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여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인성발달에 이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임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의 설립목적인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 부합하므로, “적합” 사.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부교육감, 행정지원국장, 중등교육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및 위촉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 위원의 소속 및 약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954043"> ┌───┬───────┬───────────────────┬──────────────┐ │성명 │소속 │약력 │추천사유 │ ┝━━━┿━━━━━━━┿━━━━━━━━━━━━━━━━━━━┿━━━━━━━━━━━━━━┥ │김○○│○○대학교 │·미국 ○○대학교 조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 │ │사범대학 교수 │·△△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경험과 식견을 갖춤 │ │ │ │ │ │ ├───┼───────┼───────────────────┼──────────────┤ │권○○│○○초등학교 │·○○, ○○, ○○교육지원청 장학사 7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 │ │교장 │년 │경험과 식견을 갖춤 │ │ │ │·도교육청 장학사 2.06년 │ │ │ │ │·○○초등학교 교감 2년 │ │ │ │ │·○○초등학교 교장 4년 │ │ │ │ │·△△초등학교 교장 0.04년 │ │ ├───┼───────┼───────────────────┼──────────────┤ │강○○│○○초등학교 │·○○, ○○초등학교 교감 3년 │교육학(석사)을 전공하여 대안│ │ │교장 │·□□초등학교 교장 1.04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 │ │ │ │연구한 경험 있음 │ ├───┼───────┼───────────────────┼──────────────┤ │이○○│○○여자중학교│·경상북도교육연구원 5년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 │ │교장 │·경상북도교육청 3년 │경험과 식견을 갖춤 │ │ │ │·○○중학교 교감 2년 │ │ │ │ │·○○중학교 교장 4년 │ │ ├───┼───────┼───────────────────┼──────────────┤ │김○○│○○중학교 │·○○교육지원청 장학사 1.06년 │본청 생활지도과(미인가대안학│ │ │교감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3년 │교 관리) 근무로 대안교육 관 │ │ │ │·○○중학교 교감 2년 │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 │ │ │ │ │을 갖춤 │ └───┴───────┴───────────────────┴──────────────┘ </img> 아.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2016. 6. 3. 재적위원 9명 중 8명 출석 하에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인가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결과, 설립목적, 교육과정 운영, 교지·시설현황 등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설립운영계획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한 결과, 설립운영자, 교장 등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 심의를 보류하였다. 자.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2016. 6. 22. 재적위원 9명 중 5명 출석 하에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이 사건 학교는 지난 5월 중순경 설립운영계획의 승인이 난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관련자료,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대표자 및 이 사건 학교 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관하여 심의를 한 결과, 학교설립계획 승인 시의 내용과 지금 실제로 운영되는 내용이 다른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인가는 미승인으로 의결하였다. 다 음 - ○ 교장의 인가신청 사유에 대한 진술내용 - 정규 대학교의 경우 70% 가량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나, 교육대학교 등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등 사회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음 -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부모들은 직장인의 경우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영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미인가 대안학교를 설립·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벌칙사항임 - 연간 학비의 경우 중학생 1인당 연간 744만원, 고등학생 1인당 780만원(입학금 200만원 각각 제외 시)으로 이미 인가를 받은 산자연중학교(1인당 1,458만원)나 나무와중학교(1,200만원) 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재학생 45% 정도는 서울 및 경기도 출신인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서울, 경기도에서 학교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저렴하다고 함 - 인가를 받으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현재 재학생 218명 중 4분의 1 가량인 68명이 형제나 자매이고, 나머지 학부모들도 동생도 보내려고 하며, 인가받기를 원함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현재 10명 정도 되고, 편부, 편모, 맞벌이가정 자녀인 학생이 85% 정도 되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학생은 4% 정도 됨 - 2015년경 「초·중등교육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검찰로부터 이 사건 학교 인가 조건부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인가받지 못하면 학교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음 ○ 청구인 대표자 진술내용 - 당초 이 사건 학교 부지에 하계, 동계에 2회 운영할 교회 수련관을 지어놓고 그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영어마을을 운영하였음 - 교인 자녀들 중 학교부적응학생이 있었고, 이들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함 - 부적응학생만 있는 것보다는 모범학생들이 섞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차. 피청구인의 2016. 6. 27.자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한 각 분야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95400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954003"> ┌──────────┬─────────────────────────────────────┐ │검토사항 │검토결과(주요내용) │ ┝━━━━━━━━━━┿━━━━━━━━━━━━━━━━━━━━━━━━━━━━━━━━━━━━━┥ │설립자 │·설립자가 사인으로서 설립주체로 ‘적합’ │ ├──────────┼─────────────────────────────────────┤ │학교명칭 │·(가칭)‘○○학교’의 학교명칭은 ‘적합’ │ ├──────────┼─────────────────────────────────────┤ │설립목적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대안학교의 본래 취지에 ‘부적합’ │ ├──────────┼─────────────────────────────────────┤ │연도별 │·중학교 과정 급당 인원은 20명으로 우리 교육청 중학교(읍, 면지역) 학급편 │ │학급 및 │성 기준인원 28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합’ │ │학생수 │·고등학교 과정 급당 인원은 20명으로 우리 교육청 고등학교(○○지역) 학급 │ │ │편성 기준인원 2016년 27명, 2017년 26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합’ │ ├──────────┼─────────────────────────────────────┤ │교직원 확보현황 │·교직원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적합’ │ │(계획) │ │ ├──────────┼─────────────────────────────────────┤ │교사·시설 및 교지 │·교사·시설 및 교지는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 │ │확보현황(계획) │합’ │ ├──────────┼─────────────────────────────────────┤ │소요경비 │·교재 및 비품구입비 등의 소요액 87억 270만 8,000원을 무상 출연 및 ‘기 │ │조달계획서 │쁜소식 한밭교회’에서 조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합’ │ ├──────────┼─────────────────────────────────────┤ │운영경비 │·예산편성상 세출에 필요한 경비는 세입금 재원으로 충당하여 운영상 문제가 │ │및 │없어 보이며, 세입·세출예산서도 규정에 맞게 잘 작성되었으므로 ‘적합’ │ │유지방법 │ │ ├──────────┼─────────────────────────────────────┤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적합’ │ │ │·학교헌장에는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교육시설·설비 확보계획, 교 │ │ │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고 │ │ │있어 ‘적합’ │ ├──────────┼─────────────────────────────────────┤ │교구 및 설비 │·교구 및 설비 확보계획의 현재 확보내역을 보면 최소한의 교육활동은 실시 │ │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6~2018년 연도별 확보계획도 수립하였으므 │ │ │로 ‘적합’ │ ├──────────┼─────────────────────────────────────┤ │학생수용계획 및 │·전국단위 학생모집 및 지역별 지원자 분포도를 검토한 결과, ○○시 중·고 │ │지역발전 │등학교 배정 및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합’ │ ├──────────┼─────────────────────────────────────┤ │교육환경평가 │·기 실시(2014. 3. 17.) ‘적합’ │ ├──────────┼─────────────────────────────────────┤ │수업료 등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 │ │ │합’ │ └──────────┴─────────────────────────────────────┘ </img> 카. 피청구인은 2016. 6.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학교의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2016년도 현재 미인가 상태에서 중학교 11학급 학생 210명, 고등학교 4학급 학생 7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67조의 벌칙에 해당되어 이를 인가할 경우 불법적인 운영을 합법화해주는 것이 되어 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 (가칭)○○학교 대안학교설립계획서의 설립목적이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자 등 소외되고 있는 부적응 학생 등을 위함임에도 이와 부합되게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일부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 ○ 대안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학부형이 부담하는 금액이 신입생의 경우 연간 1,000만원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중·고등학교에서의 제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점 타. 피청구인 관내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954005"> ┌───────┬───────┬────────────────────────────┐ │학교명 │인가일자 │이용자 부담금(단위 : 천원) │ │ │ ├───┬─────┬──────┬─────┬─────┤ │ │ │입학금│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계 │ ├───────┼───────┼───┼─────┼──────┼─────┼─────┤ │○○글로벌학교│2010. 7. 20. │1,000 │초 8,200 │초 해당없음 │해당없음 │초 8,200 │ │ │ │ ├─────┼──────┼─────┼─────┤ │ │ │ │중 11,020 │중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 11,020 │ │ │ │ ├─────┼──────┼─────┼─────┤ │ │ │ │고 11,440 │고 6,000 │해당없음 │고 18,440 │ ├───────┼───────┼───┼─────┼──────┼─────┼─────┤ │글로벌○○학교│2012. 11. 30. │1,000 │ 7,350 │ 6,410 │ 800 │ 15,560 │ │○○캠퍼스 │ │ │ │ │ │ │ ├───────┼───────┼───┼─────┼──────┼─────┼─────┤ │산○○학교 │2013. 11. 21. │ 733 │ 5,520 │ 1,890 │ 2,211 │ 10,354 │ ├───────┼───────┼───┼─────┼──────┼─────┼─────┤ │나무○○학교 │2014. 12. 24. │2,000 │ 4,200 │ 4,800 │해당없음 │ 11,000 │ └───────┴───────┴───┴─────┴──────┴─────┴─────┘ 2015. 8. 1.기준 </img> 파. 교육부가 2014. 11. 10.자 조간용으로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및 동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교육부는 2014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3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170개 시설에 대한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고발조치, 시정명령, 인가 유도, 학원 등록·운영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힘 - 고발조치(1건) :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함(전남교육청) - 시정명령(14건) : 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고액 납부금 책정,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림(경기교육청) - 인가 유도(31건) :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검토하여 31개 시설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 조치함(기타 시·도 교육청) - 학원 등록·운영 지도(4건) : 학원시설로 등록 유도,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함(기타 시·도 교육청) ○ 교육부는 인가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설(10개)*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목적 시설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임 * 부산(1) : ○○○국제학교 * 경기(9) : 한국국제○○○○스쿨, ○○○○국제기독학교, ○○국제크리스천학교, ○○국제학교, ○○크리스천학교, ○○국제학교, 한국기독○○학교, B○○ 캐나다, S○○ International ※ ○○학교(인천), ○○국제학교, ○○기독학교(경기)의 경우 방문 조사를 거부한 바, 교육부는 인천, 경기 교육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함 ○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교육청에서 민원야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등을 대상으로(총 56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별 :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5개, 광주 5개, 대전 1개, 울산 2개, 경기 32개, 강원 3개, 충남 2개, 전남 2개, 경남 2개 * 유형별 : 인성·인문(20개), 종교·선교(14개), 국제·진학(17), 특수(2개), 학원등록 국제형 시설(3개) * 부담금별 : 500만원 미만(8개), 500~1,000만원(16개), 1,000만원 이상(32개) ○ 교육부는 향후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 ○ 교육부는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요건(「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이외에 시·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는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하고(제1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제2항),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는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제1호),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제2호),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제3호),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제4호),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제5호)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별표 1 및 2에는 제1항의 교사의 기준면적은 중학교 과정(61명 이상)의 경우 ‘210+3.5×총학생정원’(㎡)으로, 고등학교 과정(61명 이상)의 경우 ‘180+4×총학생정원’(㎡)으로, 제1항의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중학교 과정(61명 이상)의 경우 ‘2,025+0.5×총학생정원(㎡)’으로, 고등학교 과정(61명 이상)의 경우 ‘2,325+0.5×총학생정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3)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제1항에는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1항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목적, 명칭, 위치, 학칙, 학교헌장, 경비와 유지방법, 설비,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개교연월일,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에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4항), 위원회는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제5항),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제6항) 되어 있다. 4) 위 규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제2항에는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행정지원국장, 중등교육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위촉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제1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제2호),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제3호),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제4호),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제5호),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제6호)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대안교육과 무관한 위원들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 외에 위촉직 위원으로 김○○, 권○○, 강○○, 이○○, 김△△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는 ○○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당시 △△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권○○, 강○○, 이○○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교감 및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김△△는 교육청의 장학사 및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고, 당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추천사유는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구 「경상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제3항제6호의 요건으로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제2항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서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고도 인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의2 등에서 요구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개교예정일까지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은 청구인이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해 줄 것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사유를 들어 학교설립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2016. 3. 8. ○○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이 사건 학교 설립계획이 대안학교 설립계획으로 적합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3. 23. 이 사건 학교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대안학교 설립목적 등의 항목에서 적합하다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검토를 거쳐 2016. 6. 22.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 이 사건 구술심리 시 피청구인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통보한 이후 이 사건 학교의 운영 등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도 없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계획 적합 통보 이후 설립목적이나 그 밖의 사항에 있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에 근거하여 재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아 그 계획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대안학교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비용이 일반 중고등학교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추상적인 사유를 추가하여 설립인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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