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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환급신청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3.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363,32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을 환급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이라 한다)이 2008. 9. 15.자로 시행되어 경기도지사가 2008. 10. 2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을 공고(제2008-1542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기한을 2013. 9. 14.까지라고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2013. 10. 31.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환급신청에 따른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8월 중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안내장을 받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해보니 안내된 기간 5년 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5년 뒤인 10월경에 전화해보라는 말을 듣고 통화를 마쳤다. 이후 2013. 10. 3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더니 신청이 끝나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청구인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호적등본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음)연락을 못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처음에 환급통지안내장을 보낸 현재의 아파트에서 이사한 것도 아니고 재차로 언제든지 환급기간에 대한 통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2009년도에 안내문만 보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잘못도 있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이 보낸 환급통지서 내용대로라면 신청기한이 2008. 10. 31.부터 5년간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2013. 10월말까지로 신청하면 되는 걸로 보이지 9월말이 신청마감이라고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신청서류에는 9월말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해당우편물을 받지도 못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낸 안내문대로 연락을 한 것이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10월말에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적지 않은 액수인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확한 재결을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이 2008. 9. 15.자로 시행된 후 환급대상자인 13,150명에게 환급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급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인 2013. 9. 14.로 명시하여 2008. 10. 28.자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을 공고(○○○시 공고 제2008-1542호)하였다. 또한, 공고이후 환급을 받지 못한 환급대상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총4회에 걸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9. 6. 18. 발송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안내문에 신청기간이 2008. 10. 31.부터 5년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3. 10. 31.자로 접수된 학교용지환급신청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2008. 10. 31.부터 5년을 기산하여도 2013. 10. 30.까지로 기간이 도과되었고, 피청구인이 2012년부터 2회에 걸쳐 발송한 환급통지서에는 신청기간을 2013. 9. 13.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기일이후에 접수할 경우 시효소멸로 환급받지 못함을 안내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환급신청안내문을 한번만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전산부서의 협조 하에 환급대상자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2년부터 2회에 걸쳐 미환급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환급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시효소멸 이후인 2013. 10. 31.자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8.9.15.] [법률 제8886호, 2008.3.1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효)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칙 <법률 제8886호, 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 경기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피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에 따르면 2002. 11. 13.자로 피청구인에게 1,363,32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 외 경기도지사는 2008. 10. 30. 경기도 공고 제2008-1023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접수기간을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고, 2008. 11. 24. ○○도 공고 제2008-1108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보완공고를 하면서도 접수기간은 위와 같이 명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10. 31. ○○○시 공고 제2008-1542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접수기간을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0. 30.자로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1,363,320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신청서는 2013. 10. 31.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1. 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환급신청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2)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6호]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에 신청기간을 2008. 10. 31.부터 5년간이라고 표기하였고,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안내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한차례만 안내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이 법 시행일인 2008. 9. 15.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의 소멸시효는 2013. 9. 14.이고, 청구외 경기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08.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8. 10. 31.자로 실시한 환급계획공고에도 접수기간을 위와 동일하게 명기하였다. 4) 대법원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 외 경기도지사 및 피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환급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도 2009년도에 위 안내문을 수령한바, 2009년 이후 청구인에게 추가안내문이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청구인이 2009. 8월경 송달받았다는 피청구인의 환급안내문에 따르면 신청기간을 2008. 10. 31.부터 5년간이라고 안내한바,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2013. 10. 31.자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잘못 안내한 신청기한인 2008. 10. 31.부터 5년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르면 2013. 10. 30.인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효소멸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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