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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76 ○○학교퇴교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면 ○○리 175번지 피청구인 경찰종합학교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6. 해경신임 제○○기로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2004. 11. 3.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ㆍ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퇴교를 구두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8. 7. 해양경찰청 순경 모집시 잠수 특기로 특채되어 ○○학교에서 위탁교육(2004. 8. 16. ~ 2004. 11. 5.)을 받던 자로서, 2004. 11. 3. 마지막 평가를 마치고 외출을 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생활실로 들어와 가장 친했던 청구외 이○○과 헤드락(머리죄기)도 걸고 껴안기도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동장에 집합하여 2바퀴를 돌고 생활실로 복귀하였는데, 생활실에서 위 이○○과 시비가 붙어 교관실로 불려가 훈계를 들은 후 다른 생활실에서 동기들과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위 이○○과 청구외 김△△이 싸우고 이에 청구외 김○○가 가담하여 이를 말리다가 몇 차례의 주먹다짐이 있었으며, 교관이 관련자 모두를 교관실로 오도록 지시하여 위 3명이 교관실로 가려고 하기에 다른 생활실에서 돌아온 청구인이 교관실로 같이 가서 청구인의 잘못이니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오히려 관련자 중 위 김○○가 빠지고 관련이 없던 청구인이 가담자가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퇴교처분의 직접적 사유인 폭행사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담당 교관은 청구인 등에게 화를 내며 3~4 차례에 걸쳐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청구인측이 원하는 내용을 쓰도록 조장하였고 동기들의 진술서 또한 검토를 통해 여러 차례 재작성을 하게 하는 등 올바르게 조사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교칙을 준수하는 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평가결과 또한 양호한 청구인에게 퇴교처분을 하여 달성되는 교육목적과 개인이 입는 피해를 비교형량 한다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학교 교칙」은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나 포괄적 위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교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 교칙」 제41조에서는 퇴교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절차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이나 이의신청도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은 입학ㆍ퇴학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을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는데, 「○○학교 교칙」제41조에서는 당연퇴교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교칙」은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의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 중 퇴교처분 등의 인사처분 및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 교칙」에 구속될 뿐 재량의 여지는 없다. 나. 피청구인은 당연퇴교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학교 교칙」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퇴교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퇴교통지를 한 것이어서 이러한 퇴교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교칙위반에 대하여 시인하고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기분이 상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실에 들어와서도 화가 안 풀렸는지 욕을 했습니다. 다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생활실 동기생들의 제지로 복도로 나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과 위 이○○이 상호 시비 및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헤드락(머리죄기)도 걸고 껴안기도 하면서 욕을 한 행위" 등은 단순히 장난으로 수인할 만한 범위를 넘어 명백한 폭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과 함께 상호폭력행사에 관련된 교육생인 청구외 김△△의 자술서에서도 "청구인과 위 이○○이 술을 심하게 먹은 상태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육체적인 가벼운 싸움까지 이르게 되었고"라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목격한 동기생인 청구외 고○○의 자술서에서도 "생활실에 들어와 보니 교관님들이 위 이○○과 청구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을 만류한 상태를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특히 「○○학교 교칙」에서 폭행이라는 표현 대신 "폭력행사"라고 규정하는 취지가 폭행의 개념보다 더 넓게 해석하여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교육생 간의 상호 폭력행사로 인정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도 당연퇴교사유에 해당된다. 다. 설령 청구인이 위 김△△이 위 이○○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사건의 발단이 청구인과 위 이○○ 간의 상호 시비에 따른 폭력행위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위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청구인은 당연퇴교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의 행위가 직권퇴교사유이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재량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 위 이○○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 폭력 및 소란행위를 계속 제지하려는 지도관들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재량권을 전혀 일탈ㆍ남용한 바가 없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업무의 특성과 장기간 해상근무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여 엄격한 자기관리와 정당한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는 해양경찰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위와 같은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20조의2 ○○학교 교칙 제41조 및 제4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ㆍ제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교칙 위반자 발생보고, 확인서, 경위서, 사유ㆍ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6.부터 2004. 11. 6.까지의 교육기간으로 ○○학교 해경신임(○○기)교육과정에 입교하였다. (나) ○○학교의 교칙 위반자 발생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외 이○○과 청구외 김△△ 교육생의 교칙위반내용은 2004. 11. 3. 18:00~22:00경 정기 수요외출에 당함에 있어 신임교육생으로서 외출 시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 등을 엄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들과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 동일 21:55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귀교한 후, 위 이○○이 청구인과 위 김△△보다 5~6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언행과 행동이 어리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동일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귀교점호 준비 중, 같은 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린애 같다는 등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신임교육생으로서 동료 상호간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고, 22:10경 하운동장에서 귀교점호 직후 하운동장 중앙 족구코트 주변에서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대열에서 이탈하자, 본인을 부축하는 동기들을 뿌리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생활지도관이 이를 발견하고 지도교관실로 이동 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임의대로 생활실로 입실하는 등 생활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같은 생활실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과 계속 언쟁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같은 이○○, 김△△과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흔드는 등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22:40경 위와 같은 행위를 생활지도관이 발견하고 소란 및 폭력행위의 재발방지 및 타교육생과의 격리를 위해 주변 빈 생활실인 2204생활실에 직접 이불을 펴주면서까지 조용히 취침하라고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0경 본인 임의대로 같은 이○○, 김△△과 함께 2203생활실로 무단 이동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생활지도관이 다시 2204생활실로 이동시켜 조용히 취침하라고 거듭 지시 및 교양하였음에도 2204생활실 내에서 상호 말다툼을 벌이는 등 11. 4. 00:10 최종 취침 시까지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교육생 위 이○○은 동일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귀교점호 준비 중, 청구인의 시비에 대항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동료 상호간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고,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청구인, 김△△보다 5~6년 연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면서 청구인, 김△△의 상호 시비,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김△△에게 1회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여 우측 눈 주위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은 후에도 같은 청구인, 김△△과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22:40경 2204생활실에 격리, 취침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생활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23:00경 2203생활실로 무단 이동하여 청구인, 김△△과 말다툼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생활지도관 및 불침번 근무자에게 "나는 퇴교시켜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 지금 짐을 싸겠다"는 고성과 소란을 피우는 등 11. 4. 00:10 최종 취침 시까지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으며, 교육생 위 김△△은 교내 음주행위 및 주류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21:55경 학교에 귀교하면서 소주(○○) 1.5ℓ PET병 1개를 구입하여 생활실에 반입, 무단 음주하였으며, 22:35경 제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청구인, 이○○이 계속 다투는 사실에 흥분하여 상의를 벗어버린 반라의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같은 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구타하여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들게 하고,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생활실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22:40경 2204생활실에 격리, 취침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11. 4. 00:10 최종 취침시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행위로 지도관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위반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학교 학생과 지도 2계 소속 경위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 11. 3. 22:00경 2생활관 2203생활실 내에서 서로 멱살을 붙잡고 엉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백○○이 204기 남자교육생 전원을 집합시켜 교양 후 귀실 하던 중 대열에서 이탈하여 하운동장 중앙 족구장 위치에서 청구인을 중심으로 불상교육생과 멱살을 잡고 당기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것이 지도교관에게 발견되어 제지를 받으면서도 청구인은 주위 동료들로부터 심하게 부축을 받았고 지도교관실로 가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활실로 귀실 후 시비를 걸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 등이 교관의 취침지시에도 약 10분 간격으로 3회 불응하여 인근 빈 생활실인 2204에 이불을 펴주면서 재차 격리취침의 지시를 하였으나 모두 불복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학교 학생과 지도 2계 소속 경위 청구외 이△△의 경위서에 의하면, 2004. 11. 3. 22:00경 귀교점호를 취하려던 중 2203생활실이 소란스러워 가보니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고성을 지르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운동장에서 구보 1바퀴를 시킨 후 인원점검 및 정신교양을 하고 반별로 생활실에 귀실토록 하였으나 청구인과 5~6명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족구네트쪽에서 서로 뒤엉켜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질러 청구인을 현장에서 훈육하고 동행하여 지도교관실로 오라고 지시하고 교관실에서 청구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22:35경 2203생활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요란하여 가보니 청구인과 위 임○○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졸업을 이틀 앞둔 시점이고 그 동안의 생활 등을 감안하여 정신교양 및 조용히 잠잘 것을 지시하고 재발방지 지시를 수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상호시비와 폭력행위를 계속 발생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총4회)에 의하면, 2004. 11. 3. 외출을 하여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한 후 생활실에 들어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청구외 이○○ 교육생과 언쟁을 하였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생활실 동기들이 말렸으며, 밀고 당겼지만 때리지는 않았으며, 하운동장에 집합하여 구보를 하고 생활실에 들어와 위 이○○에게 장난을 하였으나 기분이 나빴던지 홧김에 욕을 하여 기분이 상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외 이○○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생활실에 들어와 서로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언쟁이 있어서 취침시간 이후에도 서로 말을 높이고 싸우던 중 잘못해서 밀치다가 넘어져 의자에 얼굴이 부딪혀서 부어올랐고, 3명은 교관님께 대들고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외 고○○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수요외출을 다녀와서 생활실 세면장에서 세면을 마친 후 생활실에 들어와 보니 청구외 백○○ 교관과 청구외 이△△ 교관이 청구외 이○○ 교육생과 청구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을 만류하는 상태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외 이□□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몇몇 동기들이 헤어짐이 아쉬웠는지 너무 많은 음주를 하여 동기들 및 교관들에게 소란을 피웠고, 하운동장에서 정신교육을 받고 생활실에 들어와 보니 청구인과 청구외 이○○ 교육생이 서로 약간의 언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모든 생활실 동기들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사이 교관님들이 들어오셔서 두 교육생을 불러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외 김△△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21:55경 같은 생활실 동료들과 들어오더니 청구외 이○○ 교육생이 만취한 채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르겠으나, 연배가 연상인 청구인에게 어린 사람이 무례하다는 등이고 위 이○○은 횡설수설하며 "○○" 등의 혼잣말을 하였으며, 취했다는 이유로 밖에서 점호를 취한 후 들어와서 세수를 하고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문에 쾅하고 의자가 부딪혔고 누가 던졌는지는 확인을 못했으며 청구인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진정시키고 들어오니 청구인과 위 이○○이 다시 화를 내려고 하자 청구인을 밖으로 보내고 위 이○○을 달래는데 말을 듣지 않아 침상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으며 아래층 침상에서 우당탕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교관이 청구인과 위 이○○ 그리고 청구외 김△△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외 이◇◇이 2004. 11. 4. 서명한 사유ㆍ자술서에 의하면, 2004. 11. 3. 22:00부터 23:00까지 불침번 근무 중 22:40경에 2203생활실에 있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이○○ 그리고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을 듣고 2203생활실에 가보니 청구외 백○○ 교관이 위 이○○과 청구인을 교관실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카) 청구인과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였다는 순경 청구외 이◎◎가 2004. 11. 12.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술이 취해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장난을 걸다가 시비가 붙어 싸울 듯 밀치고 헤드락을 걸고 의자를 들었다 놨다 했지만 곧 둘이 껴안고 뽀뽀하는 시늉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운동장 집합 후에 생활실로 돌아온 청구인과 위 이○○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교관이 두 사람을 꿇어앉히고 훈계를 한 후 청구인은 옥상으로 가고 청구외 이○○은 생활실로 돌아왔으며, 청구외 김△△과 위 이○○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을 말리던 청구외 김○○도 화가 나서 위 이○○을 크게 꾸짖었으며 청구외 백○○ 교관이 들어와 교관실로 데리고 가는데 청구인이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벌을 받겠다고 하여 3명을 교관실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타) 청구인과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였다는 순경 청구외 김△△이 2004. 11. 13.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술에 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소리를 높여 떠들었고 교관들이 와서 소란을 보고 하운동장에서 정신교육을 받았는데 청구인과 위 이○○이 또 떠들어 교관실로 불려가 무릎을 꿇고 꾸중을 들었고, 청구인이 밖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지 늦어졌는데 생활실 안에서 청구외 김△△과 위 이○○이 말싸움을 하다가 위 김△△이 위 이○○의 얼굴을 치게 되어 소란스럽게 되자 교관이 와서 두 명을 데리고 나가던 중 청구인이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였고 세 명이 교관실로 불려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파) 청구인과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였다는 순경 청구외 윤○○이 2004. 11. 14. 작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타교육생들도 대부분 음주와 소란으로 비상훈련을 하게 되었고,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에게 타이르다가 서로 시비가 생겨 주먹다짐까지 가게 되었으며, 교관에게 적발되어 두 교육생은 교관실로 가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폭행사건 당시에는 생활실에 없었고 연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 청구인에 대한 ○○학교의 학교교육생활지도카드(9. 2, 10. 22.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고, 덕성이 있고 동료들을 배려하며, 교육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와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제17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데 학교교육에 관하여 "입학ㆍ퇴학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ㆍ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교칙」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구속,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도로교통법」 제106조 또는 제107조의2제1호로 형사입건된 자, 절ㆍ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 교칙」은 상위법령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의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청구인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 중 퇴교처분 등의 인사처분 및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 교칙」에 구속될 뿐 재량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써 당연퇴교사유가 발생한 이상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학교 교칙」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퇴교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퇴교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퇴교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조의 규정에서는 학교교육에 관하여 "입학ㆍ퇴학ㆍ졸업ㆍ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규정 제20조의2에서 별개의 조항으로 퇴학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교칙」 제42조제1항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그 외에 퇴학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퇴교사유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당연퇴교사유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당연퇴교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당연퇴교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직권퇴교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구체적으로 당연퇴교사항을 규정한 「○○학교 교칙」 제41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의한 구속,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때, 직위해제, 「도로교통법」 제106조 또는 제107조의2제1호로 형사입건 된 자"는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당연퇴교사유로 보이고, 그 밖에 「○○학교 교칙」 제41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절ㆍ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자진퇴교사유 또는 직권퇴교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교칙 제42조제1항의 직권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제2항의 직권퇴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퇴교라는 제목의 동교칙 제41조에서 직권퇴교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교칙 제42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퇴학처분을 하여야만 하는 기속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의 본안을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학교 교칙」 제41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간부후보생 및 경찰관 임용 예정자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절ㆍ강취행위를 하거나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한 자, 교내에서 무단이탈한 자, 집단행위를 한 자, 교내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파손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자진퇴교사유 또는 직권퇴교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앞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원소속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뿐인 여타 경찰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서 행한 퇴교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임용예정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당연히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법」 소정의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점,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 교칙」 제41조제7호에서 규정한 "교내에서의 폭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입교 후 이 건 관련사건 전까지 교칙을 잘 준수하고 동료를 배려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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