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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 등) 처분 취소 청구

요지

1. 청구인이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폭행, 협박, 약취, 강요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고 가해 행위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결코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는 점, 폭행, 협박, 약취, 강요 등 가해행위의 성격을 볼 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 가해행위의 시작시점에 대해 피해학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2학년부터 지속된 점, 본 행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여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과 분리를 강하게 원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계속하여 전학조치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정도 낮아 보이고 향후 보호자를 통한 선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환경보다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 있는 점,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강○○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최○○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금품갈취, 언어폭력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5. 31. 징계(전학,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하였고,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전학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기 조치한 전학이 이행될 때까지 2012. 7. 13.부터 출석정지를 추가 조치를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및 추가조치사항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 학생부 남○○ 선생님이 진술을 조작하였고, 청구인과 이○○에게 강압적인 협박과 훈방처리를 약속으로 회유하여 조작된 진술서 하단에 성명과 서명을 하게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금품상납 요구와 가혹행위, 폭행, 욕설 등 가해사실은 청구인과 이유민이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행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철저히 누명을 쓰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를 축소, 생략하고 원심 그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전학조치이행을 촉구하는 압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재심의 부당성을 ○○교육지원청과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하자 뒤늦게 2012. 7. 16. ○○중학교 남○○ 선생님이 고등학생에 대한 피해자를 축소·은폐하여 3명(박○○, 신○○, 차○○)만 오후 3시경 상담실로 불러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준 것만 쓰라고 하였고, 위 피해학생 3명은 진술서를 쓰기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조작, 은폐, 축소를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하며, 피해학생 진술서 작성 이후 청구인과 이○○을 불러 똑같이 고등학생에게 돈을 준 것만 쓰라고 하며 남원진 선생님이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끝내라고 협박하였다. 다. 2012. 7. 18.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작된 진술서를 근거로 고등학생들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폭행사실이 없이 약간의 돈을 준 사실만 있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 아버지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2. 7. 19. 서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묵살을 당하였으며,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한 바, 청구인과 이유민이 지속적 금품상납요구와 폭행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고, 이를 규명하고자 ○○중학교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탄원서와 진정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그 탄원서 내용에는 남원진 선생의 진술서 조작과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쓰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남○○ 선생님이 진술서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학교폭력사안은 담당교사 한사람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피해사항 진술요약본에 작성된 내용은 피해학생 진술서를 토대로 만들어 졌으며, 담임교사 및 학년 부장, 학생부장의 입회 및 확인을 통해 피해학생들의 진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절대 조작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이 재심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심의를 하여 사안을 재검토하여 다시 결정을 확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8차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재심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 관내 고등학생들에 의한 청구인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8차 자치위원회 개최 건은 광명경찰서에서 피해학생보호조치를 요청하여 피해학생들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였고,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해당 학교에서 조치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며, 해당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인 고등학생들의 징계를 내리기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 통보사항을 알리며 청구인을 압박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정절차에 따른 통지이며, 수차례에 걸쳐 전학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바,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선도조치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회의하여 선도조치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인 출석정지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과 그 부모님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의 억울함과 피해학생의 고통을 자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잣대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가해학생의 교육적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결정으로 청구인 주장처럼 한명의 교사의 독단적 조치로 행하여질 수 없는 사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내린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5. 11. 신고를 통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은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금품갈취, 언어폭력이고, 가해자는 청구인인 강○○과 이○○, 피해자는 최○○ 외 11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8. 제3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아버지가 심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전하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다) 제3차 자치위원회 개최 후 청구인 아버지가 해당 학교폭력이 고등학생의 행위임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제4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재심의하였으나, 원 조치대로 결정되었다. (라) 2012. 7. 2. 경기도○○교육지원청은 청구인 학부모에게 전학배정 추첨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학부모가 참석하지 않아 2012. 7. 5. 부천지역 2교를 지정하여 학교 배정 및 전입학 절차를 다시 통보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2. 7. 11. 전학이행 시까지 출석정지를 추가로 조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의논하기 위하여 제8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 등 ○○중학교 피해학생 총 17명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4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진술서 작성 시 학생부 교사의 회유·강압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조작되었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학생측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청구인의 가해 사실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는 점, 청구인의 가해사실 확인 사항과 피해학생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진술서가 담임선생님, 담당 부장교사들의 입회 및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진술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고등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고등학생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가해 고등학생들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고등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개입하거나 관여할 부분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고등학생과 관련하여 개최한 자치위원회는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인 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치위원회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묵살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만으로 사안을 축소, 은폐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를 종합하여 위원들이 각각 판단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보고서 및 진술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폭행, 협박, 약취, 강요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학생들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는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 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고등학생들의 강요로 인해 금품갈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갈취에 대한 참작사유만 될 뿐 정도의 차이는 없어 보이며,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고 가해 행위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결코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는 점, 폭행, 협박, 약취, 강요 등 가해행위의 성격을 볼 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 가해행위의 시작시점에 대해 피해학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2학년부터 지속된 점, 본 행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여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과 분리를 강하게 원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계속하여 전학조치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정도 낮아 보이고 향후 보호자를 통한 선도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환경보다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 있는 점,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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