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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고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점, 비록 피해학생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교육상 목적에도 합치되는 점,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금○○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2. 6. 1.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교 1학년 청구외 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친구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맥주를 마신 뒤 친구 3명이 PC방에 놀러간 사이에 피해학생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후, 하의를 벗기고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건 조사를 하고, ○○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2012. 7. 18. 청구인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5일」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8. 2. 이 사건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면서 ○○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10. 10.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해학생이 청구인과의 이성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며 단지 청구인을 음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해당 피해학생은 이미 전학을 간 상태이다. 나. 성추행 사건으로 단지 고소되었다고 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서 몇 개월 남지 않은 학교생활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해당학교(○○중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원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주장에 의하면, 추행에 대한 사실은 일치하고, 다만,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불일치하지만, 상급생(3학년)인 가해학생과 하급생(1학년)인 피해여학생의 관계로 볼 때 학생신분으로 할 수 없는 행위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청구인은 이미 수차례의 징계를 받았고, 사건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중이었으며, 처벌을 원하는 피해학부모의 의견과 지도․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교사의 의견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평소,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흡연, 음주, 교사지도 불응 등 교사의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이며, 교칙위반, 기물파손, 후배금품갈취 및 집단 폭행 등의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차량 내부 물건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다. 나. 청구인(남, 16세, 3학년)과 피해학생(여, 13세, 1학년)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약 4개월 전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2012. 6. 1. 20:00경 ○○ ○구 ○○동 95-37번지에 사는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최○○(남)의 집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청구인의 친구들과 함께 캔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친구들이 PC방을 가기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학생의 옆에 누워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갑자기 하의를 벗긴 후 성기를 질 속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해학생이 거부하자 청구인은 “그러면 밑에 안 되겠으면 입으로라도 해보자. 입이라도 해야지 너 이방에서 나갈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어 피해학생이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13세로 미성년자인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 다. 피해학생은 2012. 7. 18. 이사건 처분이 있은 후, 2012. 8. 10. 방학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7. 18.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학조치가 정당하다고 하여 2012. 8. 30.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2. 10. 10.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11월 이후는 사실상 전학조치가 어려워 우리위원회에서 2012. 10. 15.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2012. 9. 17.~9. 21.(5일), 2012. 9. 18.(5시간) 특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청구인은 전학 조치에 따라 2012. 10. 18. ○○중학교로 전입하였다. 사.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외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발신명의에는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인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근거로, 피해학생에 대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추행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강제성 여부를 피해자의 진술외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결정 한 점, 청구인이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진술서와 피해학생의 경찰 조사시 진술내용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3학년과 1학년으로 선후배 사이이며, 청구인의 평소 성행을 고려해보면 이제 갓 중학생이 된 피해학생(1999년 3월 22일생, 2012. 6. 1. 사건 당시 13세)으로서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학생이 13세가 되어 「형법」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고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점, 비록 피해학생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교육상 목적에도 합치되는 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당사자의 주장외에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조 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서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여 학생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이 우선됨을 천명하고 있는바,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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