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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전학)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고 가해 행위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결코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는 점, 모욕, 협박, 공갈 등 가해행위의 성격을 볼 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 가해행위의 시작시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1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지속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점, 본 행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여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 하며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과 분리를 원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계속하여 전학조치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정도 낮아 보이고 향후 보호자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환경보다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재심의한 학교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 조○○, 노○○, 김○○, 장○○, 김○○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2012. 5. 10. 청구인을 징계(전학)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징계(전학)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가해사실과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에 대한 자기변론서 작성 시 학생부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조작되었고 내용이 부풀려졌으며, 해당 교사가 이를 토대로 사안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안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한 자치위원회의 심의 또한 부당하다. 나. 2차 자치위원회 심의 시 청구인이 한 사실에 대하여만 사안을 분리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안을 분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2차로 작성된 내용은 청구인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다른 학생이 한 사실과 청구인이 한 사실이 함께 묶여져 모두 청구인이 한 것처럼 되어 있으며 이 자료가 2차 자치위원회 자료로 제공되었다. 다. 2차 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조사를 담당하던 담당교사가 직접 회의록을 기록하며 말에 대한 의미를 바꿔놓았으며, 참석한 심의 위원 중 한명은 피해학생 조예은의 과외교사로 있었다는 사람으로 피해자 부모의 친분으로 사안을 부풀려 이야기하면서 위원들의 동조를 이끌었다. 라.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보호자 간의 화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전학조치에 비해 가벼운 출석정지 조치로 변경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쓰게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집에 돌아가 생각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라고 한 것이며, 피해 학생들에게 다시 자기변론서(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제성 있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쓰라고 하자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피해학생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일반적으로‘강제적인 상황’의 여러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부분으로 해당 자기변론서가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1차 폭력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청구인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여 청구인과 류혜리 학생의 행동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6명을 불러 청구인이 한 것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자기변론서에 작성하라고 하였고, 이 때 피해학생을 추가하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린 사항은 없으며, 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자기변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검토 후 제출하겠다고 집으로 가져간 후 2차 자치위원회 개최 전 까지 제출하지 않은 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2차 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담당교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며 청구인 아버지의 말을 바꾸어 기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녹취파일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아버지 말‘때리고’와‘그런데’를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가택 침입부분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화를 내며 알려달라고 주장하여 알려주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바꾸자 왜 바꿨냐고 하면서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부분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의 전학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전학 처분하였고,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인 청구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환경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도 갖고 앞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에서 전학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3. 26. 신고를 통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은 금품갈취, 강요, 욕설, 무단 침입이고, 가해자는 청구인인 문○○과 류○○, 기○○, 피해자는 김○○, 조○○, 노○○, 김○○, 장○○, 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4. 16. 제1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어머니가 심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심의를 한 후 청구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전학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하여 징계를 보류하였고, 다른 가해학생인 류혜리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타 학교로 전학을 감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어 다시 동성중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청구인에 준한 처분을 할 것을 기아영에 대하여는 법원송치 건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조치할 것 및 교내봉사 5일 처분을 하였다. (다) 제1차 자치위원회 개최 후 청구인 아버지가 사안을 분리하여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18. 피해자로부터 청구인이 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자기변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기변론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 자기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2012. 5. 8. 제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시 심의하였고, 청구인 아버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전학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은 2012.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5. 25.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18.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기각 결정되어 2012. 6. 28. ○○중학교로 배정받고 2012. 7. 17. 전학조치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기변론서 작성 시 학생부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조작되었고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의 자기변론서와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진술에 모순되거나 하는 점이 없는 점, 노○○의 현관문을 찬 행위가 누구인지 여부와 몇 몇 물품갈취에 대한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은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작성한 자기변론서 및 1차 자치위원회에서 본인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자기변론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을 결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한명이 피해자의 과외선생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르면 같은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별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알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기 위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해당 위원을 특정하거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위원이 피해자의 과외선생님이었는지 과외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를 종합하여 위원들이 각각 판단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청구인의 조치 및 자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절차의 진행에 따라 자연히 치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무단침입이 성립하는 지 등에 대한 법률상 해석 및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강압에 의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의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엄연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안보고서 및 진술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협박, 약취, 모욕, 강요 등을 한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바,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고 가해 행위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므로 결코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는 점, 모욕, 협박, 공갈 등 가해행위의 성격을 볼 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점, 가해행위의 시작시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1학년 겨울방학 이후부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지속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점, 본 행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존재하여 피해학생들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선도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 하며 피해자 쪽에서 청구인과 분리를 원한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계속하여 전학조치를 거부하는 등 반성의 정도 낮아 보이고 향후 보호자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 입장에서도 현재의 환경보다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성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를 재심의한 학교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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