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전학)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이로 인해 상급생과 어울리다 보니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청구인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학부모 또한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청구인의 행위는 중하나 그 조치에 있어 이 사건 처분 이외에 다른 방법을 택함이 청구인에 대한 선도, 교육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보다 적정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유○○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명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되어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2012.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학 처분을 받은 바, 피청구인의 전학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전학 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급생으로부터 구타를 수차례 당하였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급생들과 어울리게 됨에 따라 상급생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피해학생 9명 모두 청구인이 전학가기보다는 ○○중학교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합의를 해주었다. 나. 학교구조상 청구인이 생활하게 될 2학년 건물과 피해학생들이 입학하여 생활할 1학년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가해학생들과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면 환경에 적응하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점, 청구인 부모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고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을 변경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도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강요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등학생인 청구인의 친형과 중학교 2학년 형들, 1학년 동급생이 포함된 집단적 폭력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9명의 부모님과의 합의서는 폭력행위를 용서하는 행위보다는 형사처벌을 줄여줄 것을 동의한 것이고, 학교 구조상 청구인과 피해학생들이 분리되었다고 하나 체육활동, 특별실 이동, 급식시간, 학교행사 등에서 피해자들과 충분히 접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가해학생인 청구인을 보면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도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전학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부모님의 노력이 적지 않으며, 청구인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부담감이 클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학생 6명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느끼게 될 위축감과 위협감을 예상할 수 있고, 피해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인과 2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심리적 불안이 커질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 사건 전학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 권○이 동급생인 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갖자고 하자 유○○의 남자친구인 청구인 유○○이 권○을 2012. 10. 6. 배드민턴장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청구 외 ○○중학교 2학년생 김○○이 다른 초등학생들을 모두 배드민턴장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며, 12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배드민턴장과 인근 묘지 주변에서 청구인 등 ○○중학교 학생 5명이 권○을 폭행하였고 그 중 청구인은 권○을 30~40여대를 폭행하였으며, 청구 외 김○○ 등 가해학생 7명이 이○○ 등 피해학생 8명을 의자에 앉히고 언덕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나) 2012. 10. 11. 16:00경 ○○시 ○○동 소재 ○○1차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청구인 유○○은 한○○ 등 초등학생 8명을 여러 대에 걸쳐 폭행하였고, 청구 외 김○○ 등 ○○중학생 3명은 초등학생 2명을 1~2대 폭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7. ○○초등학교로부터 사건을 연락받아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고, 사안조사를 통해 2012. 11. 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김○○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하였고, 그 외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사회봉사,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측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2012. 11. 8.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23. 기각 결정되었고, 재심청구 당시 일부 피해학생 학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행정심판 청구시 전체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마) 피해학생들은 아직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피해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피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청구인 부모의 노력과 정성을 감안하여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2차 피해 발생이 예방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상급생들과 어울림에 따라 상급생들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 증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먼저 폭행을 하거나 피해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등 폭행을 주도한 정황이 있는 점, 청구인이 강요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폭행 장소에 고등학생인 청구인의 형이 함께 있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이로 인해 상급생과 어울리다 보니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나,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집단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진술서, 위원회에서 진술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피해학생 측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수의 가해학생이 다수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폭력행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해당 학교폭력이 집단적인 폭력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폭행을 주도한 정황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과 관계있는 사안을 이유로 피해학생을 불러내어 폭행하여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고, 향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건 경위를 볼 때 청구인의 폭력과정에서 상급학생들과 연관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상급학생으로부터 분리시켜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사안은 중하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학교에서 지속적 관리와 관심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청구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어 보이는 점, 해당 폭력의 행태가 집단적이긴 하나 견고한 조직에 의한 폭력이거나 폭력 써클의 형태가 아니므로 조직적 폭력을 단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청구인을 타 학교로 전학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이 방과 후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전학시킬 경우 청구인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소홀해 질 수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원 제적교에서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추가피해 예방 및 청구인에 대한 계도를 위해 더 적절하다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청구인 부모 또한 추가피해 예방과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및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을 보여 개전의 정이 역력한 점, 현재 청구인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2차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학생들이 청구인과 동일학교에 진학하여 생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중하나 그 조치에 있어 이 사건 전학처분 외 다른 방법을 택함이 청구인에 대한 선도ㆍ교육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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