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 이라고 함)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건 당시 00고등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16명의 피해자들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29. 6교시 수행 평가 시간에 1학년 4반 교실 문을 잠그고 흉기를 든 채 교실로 들어가 교사 및 수업 중인 학생들을 10여분 동안 위협하고 감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 2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퇴학’ 조치결정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역시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는 등 향후 청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나 학업의 중단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는 관련학생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가해행위가 명백하게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2021. 11. 29. 6교시 수업 시간 중 교실문을 잠근 후 흉기를 이용하여 교실에 있던 교사 및 피해학생들을 위협하였고, 결국 출동한 경찰의 제압으로 체포되었다. 비록 청구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행위는 교사와 다수의 피해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비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사전에 친구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린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법 상 처분이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②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피해학생들의 완전한 분리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의 경과, 호전 상태, 향후 재발의 가능성 등이 불명확한 점, ④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및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퇴학’조치 결정을 의결하였고,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이 이 사건 조치 결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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