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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000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000는 00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ㅁㅁㅁ(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4. 26. 피청구인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전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설령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 학생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 학생과 같이 주동자로 인정되었는바 사실관계 인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충분히 주어졌고 청구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스스로 인정하였고 다른 관련 학생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행위 및 이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장이 마지막 입장 및 요구사항, 추가로 하고 싶은 발언을 안내까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 등이 피해학생의 얼굴에 낙서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 피해학생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사실, 피해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과 △△△ 등의 학교폭력 행위는 같은 동급생을 상대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점, ②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와 친했기 때문에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과 △△△ 등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어 온 점, ④ 동 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잘못을 깨닫고 생활에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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