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5. 17.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심리치료 8시간, 학급교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선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학생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 나. 청구인은 본 건 이전에 단 한 번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청구인 역시 본 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등학생인 청구인의 미래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뒤에서 안고 칼날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목에 대어 이에 놀란 피해학생이 칼을 손으로 잡자 청구인이 칼을 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열상을 입은 사안으로 명백하고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평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장난을 쳐왔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위로 마스크 끈을 자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를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며, 여기에 피해학생이 본 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21. 4. 7.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칼날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목에 댄 사실,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특수상해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해 등의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칼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은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학생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서 실제 피해학생은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위로 마스크 끈을 자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특수상해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②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목에 댄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실제 피해학생은 놀란 나머지 커터칼을 손으로 잡았다가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청구인의 학교폭력은 다른 학교폭력에 비하여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