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학생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함)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학급교체 등’의 조치결정 처분을 내렸는바, 청구인은 위 처분 중 ‘학급교체 및 학생·학부모 부가특별교육’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청구인을 질타하는 등의 발언을 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학생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에도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위법한 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 개최 시 제출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는 점을 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의 학교폭력(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부인하는 근거로는 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가 허구의 주장이라고 하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의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이 사건 학급교체 등의 조치결정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피해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기 제출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누락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중에 피해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위원장이 “언제부터 카톡내용인가요?”라고 물은 뒤 위 자료를 제출받은 내용은 확인되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측은 심의위원회 회의 시 일부 위원이 청구인의 반성 태도 및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관련하여 사건 처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한 점, 청구인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인정한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친구로 지내는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학생이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한 점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처분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 위원의 발언이 처분 수준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의 대표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 증빙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다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건드는 행위, ‘자기야’ 라고 부르며 계속 억지로 끌어안는 행위, 목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는 행위, 허벅지에 눕는 행위, 배를 만지는 행위,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한 기간동안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의 보호자는 행정심판에 이르러 학부모의견서를 통하여 피해학생이 진술한 피해행위는 허위이며 청구인은 무고(無辜)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전체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목격학생의 진술도 피해학생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로써 동성 친구 간 이루어진 것이고,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라.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접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점, ②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 측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신체접촉은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하거나 피해학생이 확실한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피해학생이 싫어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보다는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피해학생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반이었고 두 학생의 분리가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⑤ 심의위원회와 교육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이 사건 조치 결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