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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피청구인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부가된 특별교육 학생 및 보호자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바, 이에 청구인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오히려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먼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CCTV상의 피해학생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나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한 □□□ 학생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은 쌍방폭행이 아니다. 피해학생이 본 건 이후 깁스를 하고 등교하였으나 실제로 본 건으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의문이며,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멱살과 목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고 마스크를 벗길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 심의의원회는 고압적인 태도로 사건의 최초 원인을 무시하고 협의를 종용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다수의 학생이 CCTV 사각지대임을 인지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청구인을 본 건의 가해학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 절차는 고압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하게 진행되었고, 심의위원회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목격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심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가·피해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진단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21. 11. 25. 등굣길에 추워서 날지 못하는 새를 발견하고 교실에 데리고 왔는데, 피해학생이 위 새를 교실 밖으로 놓아주자 피해학생의 교실 앞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존나 이기적이네”라고 말한 사실, 피해학생이 위 말에 흥분하여 청구인을 교실 밖으로 밀치며 2학년 6반 쪽 벽으로 밀어붙였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가격한 사실,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히려 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고압적인 태도로 사건의 최초 원인을 무시하고 협의를 종용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다수의 학생이 CCTV 사각지대임을 인지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대다수의 목격학생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본 건은 쌍방폭행으로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존나 이기적이네”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관한 심의 결과 그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받은 점,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하였는데, 계획적인 아닌 순간적 충동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아 심각성과 고의성이 낮고, 지속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성정도와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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