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는 이 사건 처분 당시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6. 28. 피청구인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학교에서의 봉사(5시간),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해학생은 청구인과 어울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일 뿐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학생을 해할 어떠한 악의적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학생 측은 피해를 입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행동을 목격한 교사들도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참작하지 않았고, 유도신문을 하는 등 심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학생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건 경위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나. 진료기록 제출 여부만으로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행동을 목격한 교사들도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과 학생들 간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는 ‘단체 카톡방’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가·피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제출자료, 피청구인 답변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더 크게 대답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ⅲ)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ⅳ)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이름을 호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학생확인서 진술,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들의 학생확인서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거나, 피해학생에게 목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이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호명 행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호명 행위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밖에 피해학생이 ‘죄송합니다’라고 한 것이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본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행동을 목격한 교사들 조차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청구인의 행동 중 일부만을 목격하였다는 점 및 해당 교사들 역시 청구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교사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밖에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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