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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8월 경 피해학생의 신체 사진 등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연락하여 같은 해 10월경까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금품갈취, 협박행위 등을 한 사실로 신고되어 2023. 5.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퇴학’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23. 5. 22. 이 사건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학생에게도 사안발생의 원인이 있고, 사실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오인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의 취지, 학교폭력의 종류 및 심각성, 지속성과 화해정도, 피해정도, 청구인의 태도와 선도가능성 및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바 없어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피해학생 확인서, 관련학생 확인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청구서와 답변서 및 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2022. 8월경 청구인은 ▨▨▨에게 피해학생의 신체사진을 받은 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해당사진 삭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사실, ② 피해학생과 ▨▨▨의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2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형이 있으니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하여 이를 갚도록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148,000원을 갈취한 사실, ③ 이후 청구인과 ▒▒▒은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 및 강요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를 갈취하고, 또한 그만두겠다는 피해학생을 협박하며 그만두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되고,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은 ‘퇴학’ 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치 판단 이유에 관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①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며 여러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학생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협박 등을 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②청구인의 가혹행위가 몇 개월에 걸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정과 피해학생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협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집요하게 강요하며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지속성과 또한 고의성이 매우 높은 점, ③진지한 반성없이 피해학생을 책망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합의의 기대도 없고, 피해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으므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도 없는 점, ④물론, 이 사건 처분이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매우 악의적이며 폭력의 내용이 심히 중대하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행위는 나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심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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