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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과 ◇◇◇(이하 ‘상대학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 11. 5. 14:40~15:00경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청구인과 ◇◇◇ 간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이 ◇◇◇의 어깨를 밀치고 미끄럼틀을 내려온 후 서로 몸 싸움이 일어나 청구인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서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3. 2. 1. 청구인과 ◇◇◇의 행위를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각각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부가된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2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학생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된 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는 사건 당일 놀이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의 어깨를 먼저 밀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이 먼저 밀었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물리력 행사의 원인을 청구인이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주 진단서와 3주 진단서를 두고 피해의 경중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조치처분을 정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상대학생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제출자료,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학생 사이에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먼저 물리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 후 가해학생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가해학생이 물리력 행사의 단초를 제공한 점, ④ 쌍방 폭행의 경우 진단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의 경중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여기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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