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지원청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2. 6. 10.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출석정지 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만나 주변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직접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주변 사람들의 폭행과 동영상 촬영을 막았고, 폭행을 한 학생은 모르는 학생이다. 피해학생의 옷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해학생들 및 관련학생들 진술 및 제출된 동영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도하여 수 시간 동안 피해학생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고, 옷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에 담뱃재를 턴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가해학생들, 관련학생들, 목격학생들 측 각 확인서, 영상자료,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보서 등 제반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 폭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2022. 1. 15. ◆◆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두고 했던 과거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일행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 자리에는 20명 내지 40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무릎 꿇린 후 욕설을 하고,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기도 하였으며,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때리라고 시키기도 하였으며, 담뱃불로 피해학생의 옷을 지지고 담뱃재를 피해학생의 머리에 털기도 하였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비로소 학생들이 해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말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동영상에서는 폭행을 말리는 내용의 음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학생의 진술과 관련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담뱃재를 날리고 침을 뱉고 했다.”, “○○○이 한 명씩 때리라고 해 골목으로 데려가 앉히고 때렸다.”, “○○○이 뺨을 때렸다.”, “○○○이 발로 머리를 심하게 때렸다.” 등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 담뱃불로 피해학생의 옷을 지진 사실, 피해학생에게 담뱃재를 날리고 침을 뱉은 사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오히려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을 말리는 행동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한 학생도 있었던 점, 피해학생의 진술과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반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은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수 시간 동안 집단폭행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대단히 중한 사건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본인의 행위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제7호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심의위원회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제6호 출석정지 처분으로 경감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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