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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과 ○○○, ○○○(이하 ‘관련 가해학생’이라 한다)과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4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참가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 가해학생들이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및 관련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다. 경기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4. 7. 10. 청구인 및 관련 가해학생들의 참가인에 대한 학교폭력 행사에 관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및 관련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7. 22. 위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일까지)’,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10시간’, 제17조 제3항, 제13항 따른 ‘부가된 특별교육이수(학생 6시간, 보호자 6시간)’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1152711"></img> 마. 그러자 청구인은 2024. 8.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한 처분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참가인을 놀리거나 비아냥거린 행동, 하이파이브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참가인의 신체적 특징을 놀린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참가인을 놀리거나 비아냥거리는 행동, 하이파이브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는 없다. 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 판단하였는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나. 청구인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제 증거서류와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하이파이브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청구인이 위협하거나 욕을 하다가 참가인이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우리친구 맞지?’라며 하이파이브를 요구하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팔을 잡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가해학생 ○○○은 심의위원회에서 반에서 친구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할 때 상대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청구인이 참가인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손을 당겨서 강제로 한 행위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로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와 ○○이 축구 진짜 잘해”, “오늘 좀 잘 생겼는데”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생각보다 축구를 잘하는 모습에 한 말이며, 기분 좋으라는 뜻으로 별생각 없이 잘생겼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소 축구를 하지 않는 참가인에게 축구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느끼기에 충분한 사유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참가인한테 “너 진짜 잘생긴 것 같아.”라고 비아냥거리면 참가인은 청구인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라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아이 씨.”하면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참가인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게다가 위와 같은 행동들이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심의위원의 질문에 청구인은 ‘제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참가인은 그냥 장난이 아닌 자신이 기분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참가인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행위라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③ 청구인은 참가인의 가슴 부위가 크다는 의미로 참가인의 성(姓)을 ‘○’에서 ‘○’로 바꾸어 ‘○○○’이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참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비하하여 이름을 부름으로써 참가인에게 성적 모멸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합니다)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제 증거서류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참가인에게 하이파이브를 강요하고, 비아냥거리는 언어폭력을 하였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비하하여 이름을 부름으로써 참가인으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약 2개월 동안 지속된 점으로 보건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지속성이 낮다고만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참가인에 대한 행위를 당시에는 장난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참가인과 실질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보호자는 청구인에 대한 지도에 신경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고시 [별표] 기준은 ‘합산 점수가 7점 이상 9점 이하인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회봉사’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보통 2점’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높음 3점’,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낮음 1점’, 반성정도는 ‘높음 1점’, 화해정도는 ‘보통 2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고시 [별표]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처분을 통해 가해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어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해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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