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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OO은 현재 OO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청구인과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OO중학교 재학 당시 운동부에서 배구선수로 함께 활동하였다. 피해학생은 OO중학교 1∼2학년 때 청구인에게 성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청구인 OO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로 신고되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 2022. 12. 26. 피청구인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부가되는 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당시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지거나 냄새를 맡은 사실과 샤워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학생이 자신의 성기를 잡아 비틀면서 스스로 ‘파리같이 생겼다’고 말하였을 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해학생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 주장을 했고, 목격학생들의 진술도 피해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2022학년도에 OO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배구부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같은 학교 2학년 △△△ 외 4명에게 욕설, 폭언, 머리박기 등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다며 2022. 9. 23.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OO중학교 재학 당시 배구부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은 OO중학교 1∼2학년 때 OO중학교 생활관에서 운동 후 낮잠시간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지며 성기의 표피를 벗겨 냄새를 맡았고, 운동 후 샤워 도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파리같이 생겼다’라며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2022. 10. 17.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3) 심의위원회는 2022. 12. 20.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등에 따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2. 12. 26.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각 5시간 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① △△△은 2022. 10. 31. “OO중학교 1∼2학년 때 OO중 생활관 샤워실옆방과 샤워실에서 OO이 운동 후 샤워 도중 □□□이가 머리를 감고 있을 때, OO이 □□이의 엉덩이에 본인의 성기를 갖다대고 웃음. □□□이 OO에게 ‘불쾌하니 하지말라’는 말에도 □□□이 바디워시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자 OO이 또 다시 본인의 성기를 □□□의 엉덩이에 갖다 댐. 이후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와 후배들에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계속함. 그리고 중학교 시절 오전 운동 후 쉬는 시간에 낮잠 도중, □□□이 잠들자 OO이 갑자기 □□이 이불을 치우고 □□이 바지를 몰래 내려 □□□의 성기 표피를 벗겨서 본인의 손으로 □□□의 성기를 계속 만지며 그 냄새를 맡고, ‘니 성기는 왜 이렇게 생겼냐? 파리냐? 겁나 똑같이 생겼네. 만화에 나오는 징징이 코처럼 생겼다.’고 말을 함. 이러한 OO의 □□□ 성기 생김새 놀리는 성희롱은 중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되어 □□□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불쾌함을 줌”이라고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는 2022. 10. 31. “중학교 1∼2학년 때까지 OO중 생활관 샤워실 옆방과 샤워실에서 운동 후 OO이 □□□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댐.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기를 가져다 댐. 그리고 샤워실 옆방에서 □□□이가 자고 있을 때, OO이 □□□의 성기를 만지고 표피를 까서 냄새를 맡음. 이에 하지 말라는 □□□의 반대의사에도 OO은 지속적으로 □□□의 성기 냄새를 맡으며, □□□의 성기를 ‘만화에 나오는 징징이라는 캐릭터 코처럼 생겼다’고 성희롱 함”이라고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청구인은 위 △△△, ☆☆☆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목격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 진술과 상당히 일치하여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배구부원들과 감독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을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에 회의록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청구인과 목격 학생, 보호자 간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구부원들과 감독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성추행 및 성희롱 관련 피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진술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서 3점, 지속성에서 1점, 고의성에서 1점,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에서 4점, 화해정도에서 3점으로 하여 총점 12점으로 판단하였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학생과 화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로 최종 의결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처분권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처분권자가 위와 같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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