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을 향해 의자를 밀쳐 피해학생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2. 9. 14.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사회봉사 15시간, 부가된 특별교육(학생 7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먼저 놀림을 받아서 이에 같이 놀린 것이고, 의자를 밀친 것은 피해학생이 먼저 청구인의 머리를 때려서 이에 같이 때리게 된 것이며, 다시 때리려는 피해학생을 피해 청구인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학교폭력의 고의성 및 지속성이 없고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의자를 빼고 돌려서 피해학생 방향으로 돌리거나, 의자로 막고 던져서 피해학생에게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낮음(1점)으로 지속성에 대해서는 없음(0점)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먼저 놀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가해학생 확인서, 피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진단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보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이 뛰어오는 방향으로 의자를 빼서 피해학생이 그 의자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학생은 ‘청구인에게 다가가던 중에 청구인이 의자를 휘둘러 던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나, 당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청구인이 교실에서 의자를 빼서 돌리거나, 의자로 막고 던져 피해학생이 다쳤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먼저 놀리거나 머리를 때려 의자를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자를 밀치는 행위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청구인의 행위는 위의 청구인의 주장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② 청구인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우측 수부 수근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만 ‘높음’으로 3점을, 지속성에 대해서는 ‘없음’으로 0점을, 고의성에 대해서는 ‘낮음’ 1점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반성정도를 낮음 '3점'으로 판단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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