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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OOO는 이 사건 처분 당시 OO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폭행,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피청구인인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2. 4. 21.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학급교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8.경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계정을 요청하여 자신의 계정을 전달해 주었고, 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계정도 연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학생에게 카카오 계정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인바 이를 이용한 돈벌이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로 하였는데, 청구인과 달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피해학생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뿐이며, 청구인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 강제로 금품을 요구하고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부모님을 욕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이 다른 친구로 오인하여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였고 피해학생 역시 청구인의 사과를 받아주었으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친한 친구 사이의 통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다. 마.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패딩에 칠판 지우개를 묻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학생에게 곧바로 사과하여 이를 털어주었고, 피해학생에게 침을 뱉은 것 역시 장난이지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주장의 상당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학생의 진술과 다수의 목격학생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 강요 등의 학교폭력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피·가해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SNS 대화 내용,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21. 8. 9.부터 같은 해 10. 25. 사이에 피해학생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인증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청구인은 2021. 10.경 피해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요구한 사실, 청구인은 2021. 겨울경 운동장 쪽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학생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사실, 청구인은 2022. 2. 7.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피해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청구인은 2022. 2. 25. 피해학생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몇 반이냐고 묻자 ‘뭐 병신아’, ‘니랑 같은 반 ㅅㅂ롬아’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 청구인은 2022. 3. 3. 병원 검진으로 개학일보다 하루 늦게 등교한 피해학생에게 ‘왜 이제 왔냐,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 청구인은 2022. 3.경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수차례 불렀고 피해학생이 바라보면 손가락 욕설 등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22. 3.경 쉬는 시간에 칠판을 닦고 있는 피해학생의 패딩에 칠판지우개를 턴 사실, 청구인은 2022. 3.경 수업시간 및 쉬는시간에 부모를 욕하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학생의 귀에 난 돌기를 보고 ‘귀꼭지’라고 놀린 사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패딩에 침을 뱉거나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행, 모욕, 강요 등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거나 단순한 장난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의 진술, SNS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단순한 장난의 범주를 벗어나 폭행, 모욕, 강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행위는 장기간 지속된 폭행, 모욕, 강요 등의 학교폭력으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의 행동은 특정 학생을 상대로 한 장난을 가장한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폭력으로 피해학생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학교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음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심의위원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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