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OOO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 경위 피청구인은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청구인에게 관련 출력물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행위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또한 청구인의 행위들의 심각성이나 이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나 심각성 등을 감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처분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절차 위배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의결 당시 청구인에게 관련 출력물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의 ‘목격학생 확인서 등’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이로 인한 공개대상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목격학생 등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청구인에게 개시해야만 하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 의결 당시 청구인에게 그간 수집된 자료들 일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원 개인의 발언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히 해하였다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심의위원회는 청구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절차 위배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청구인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법 제2조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행위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가·피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가·피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교사 의견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조치결정 통보서 기재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가 2021. 3.말 내지 4월 초순경 촬영한 피해학생의 샤워하는 영상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에 올리고, ② 2021. 4. 28. 피해학생의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위 영상 및 피해학생의 성기 장면을 캡쳐한 영상을 ◆에 올리고, ③ 다시 ◇◇◇, ●●●, 여학생인 □□□에게 피해학생의 성기 사진이나 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④ ‘OO이애미 엎어치기’ 등의 패드립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⑤ 피해학생에게 줌 링크를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학생이 위 줌 링크를 알려주지 않자 피해학생에 대하여 ‘씨발 안보내면 꼬사뿌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학생을 협박하고, ⑥ 피해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 유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피해학생에게 ‘안뿌림’, ‘OO아 병신아 그냥 손절한다. 연락하지마’, ‘맨날 패드립치고 병신아. 구라치고, ‘학폭 아무한테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다 이상하게 소문 퍼지면 일날수도’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등의 언행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행위들을 동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동법 제17조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각 규정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물리적으로 강제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알몸을 촬영할 당시 비록 강제력이나 물리력이 개입된 적이 없지만 적어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름에 있어 위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행위들에 비교하여 과도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건 행위들은 ①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학생의 샤워하는 알몸 동영상이 촬영되고, ②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내지 성기 부분의 캡쳐한 사진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되고, 그 후 위 사진과 동영상 등의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③ 피해학생으로부터 원격수업 주소를 건네받지 못하자 성기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그 심각성이나 지속 내지 고의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게다가 청구인은 아직까지 피해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긴급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학생에게 ‘내가 언제 협박함?’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위 긴급조치의 처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면모을 보이고, 이로서 피해학생과 사이의 분리조치가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위 제 사정들과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선도 및 개선 가능성,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충분히 감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어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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