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청 구 인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000는 이 사건 처분 당시 00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구외 △△△과 함께 같은 반 ㅁㅁㅁ(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수차례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23. 2. 3. 피청구인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4시간, 부가된 특별교육(학생 및 보호자 각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심의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이 수업 중 19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한 발언과 괴롭힘의 의도 없이 사용한 표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야한 웹툰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치 않는 청구인에게 보게 하였다거나 수업시간에 보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언어폭력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반박은 당시 정황과 당사자 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용상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주장 요지가 대체로 모욕을 의도한 것이 아닌 다른 뜻으로 한 말이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언어폭력 자체를 불인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이 사건 관련 학생과 보호자 확인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 답변서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해학생과 청구인은 같은 반임에도 이 사건 발생 전 전혀 친분이 없는 관계였던 사실, ② 2022. 11.경 피해학생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여러 차례 ‘씹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사실, ③ 2022. 11. 4. 일본어 수업 도중 피해학생에게 ‘일본으로 가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④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부모님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한 사실, ⑤ 피해학생은 2023. 1. 11.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의 정신의학과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학생에게 “장애인 새끼”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 외 자신의 대부분의 발언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나 피해학생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느꼈을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약물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학교폭력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낮음(3점), 화해정도 보통(2점), 총점 9점으로 조치 가중이나 경감 없이 ‘사회봉사 4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심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