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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사 건 2022행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22. 4. 13. 19시경 ○○고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고 이를 재현해 달라고 하며,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청구인의 엉덩이를 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어 꿈을 재현한다며 교실의 전등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학생의 무릎 위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엉덩이를 때려 봐도 되냐고 하며 피해학생의 허리를 손으로 4차례 정도 때렸다. 피해학생은 같은 날 22시경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청구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다음 날인 4. 14.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하여 경찰에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서는 조사 결과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2022. 5. 17.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출석정지 10일, 부가 특별교육 학생 및 보호자 각 5시간’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결정의 원인이 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장소에서 피해학생과 공부나 진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CCTV 영상, 피해학생이 제출한 SNS 및 통화 녹취 자료,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심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청구인 및 피해학생, 관련학생들 측 각 확인서, 통화 녹취,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 제반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학생의 피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학생과의 사이에 모의고사 채점 결과나 수행평가 등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된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3학년 ◇반 교실의 불이 약 9분간 꺼진 상태로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실수로 불을 꺼서, 왜 불을 끄냐고 하며 자신이 불을 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해학생이 실수로 불을 껐다면 두 사람 중 누구라도 곧바로 불을 켜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진술이 확인서, 경위서, 심의위원회 진술 등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점, 반면 피해학생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학생이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말한 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평소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음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알릴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청구인을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학생과 화해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 보이며,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경위, 가해 내용 및 피해정도,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심의위원회와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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