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5일 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며 여러 명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학생들이 화장실로 숨거나 자해하는 등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또한 청구인은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충분한 화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정○○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박○○, 지○○에 대하여 언어폭력, 괴롭힘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2. 10. 31. 피청구인으로부터‘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출석정지 5일’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가해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이나 학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지 않고 처분 당일 학교에 나와 달라는 전화만을 함에 따라, 청구인측은 충분한 항변과 반론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열거된 청구인의 잘못과 처벌 수위에 괴리감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어느 한사람도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여 주지 않았다. 나.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 괴롭힘과 계속적으로 동반된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는 그 정도로 해당 행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 하고 있는 바, 피해학생 측 진술과 학교 측의 진술이 너무 상이하므로, 피해학생 진술서와 가해학생 진술서, 상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개별적인 처벌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림으로 사실 오인에 기한 재량권 일탈이라는 위법을 저질렀으며, 피해학생 측 진술 등을 고려하면 훈육이나 면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출석정치 5일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같은 학급 내에서 피해학생 박○○(여)과 지○○(남)을 다수의 가해학생 8명이 지속적으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해학생이 자해 및 수업 거부를 하는 등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히 사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가해학생에게 훈화를 하여 계도기간을 주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호합의나 화해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자치위원회 개최 5일 전에 개최사실을 전달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아버지가 참석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 아버지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가해학생을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충분한 항변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가해학생들이 집단이었던 만큼 각 학생들의 가해행동에 대한 조사는 2012. 10. 25. 학생인권부 교사 3명(박○○, 고○○, 안○○)이 한 학생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사안을 조사하여 각 학생별 가해사항을 정리하였고, 학생인권부에서 가해학생들을 조사할 때는 학생인권부 사무실 및 보건실에서 가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가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방식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학생의 개인정보보호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이는 합법적이며, 처분 이후 청구인 아버지가 청구인의 잘못이 무엇인지와 왜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수위의 징계인 출석정지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징계 수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에 가해학생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학생들과 가해학생들의 진술 모두 장기간에 걸쳐 언어적ㆍ신체적 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였고, 가해학생들 모두 가해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일반적인 학생들 사이에서 별명을 부르고 놀리는 행동은 서로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르나, 장기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가해진 놀림과 괴롭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고통으로 다가왔으며, 피해자 중 한명인 지○○ 학생은 교실에서 가위로 배를 찌르는 자해행동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사실을 가해학생들의 일련의 연속적인 가해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하지 않고, 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일반적인 친구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보편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청구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가해행동은‘피해학생 박○○과 지○○이 사귄다며 놀림, 고무줄에 종이를 걸어 피해학생들에게 쏘아 맞힘, 별명과 연관된 노래를 만들어 다른 학생들이 놀릴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들의 별명(콩뚜기, 정준하, 양계장주인 등)을 부르며 놀림,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틱장애가 있는 피해학생의 행동을 흉내 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보이면 다른 학생을 밀쳐 피해학생에게 부딪히게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신체적 폭행까지 행사하여‘전학’처분을 받은 다른 가해학생 김명운에 비하여 약하나, 한명의 피해학생에게만 두세가지 가해행동을 하여‘특별교육 5일’처분을 받은 다른 학생들보다는 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출석정지 5일’로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은 송운중학교 1학년 1반에서 일어난 지속적 괴롭힘과 계속적으로 동반된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으로 가해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들로 청구인인 정○○과 청구 외 김○○, 김○○, 최○○, 노○○, 윤○○, 서○○, 성○○이며, 피해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박○○과 남학생 지○○이다. (나) 가해학생별 가해사실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8356586"></img> (다) 위 사실에 대하여 2012. 10. 22. 피해학생 박○○의 학부모님이 학교폭력 내용을 신고하여 피청구인은 사안을 인지하였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의 조사 등을 거친 후 2012. 10. 3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 학부모에게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처분 당일 학교에 나와 달라는 전화만을 함에 따라 충분한 항변과 반론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서 자치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사안 조사를 통해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학부모는 사전에 담임교사로부터 자치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실을 전달받았고, 청구인 아버지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및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분쟁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해 한 행위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고, 여러 명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생각해보면 학교에 학대를 받으러 가는 것 같다.’,‘학급교체, 전학 또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고치려고 말로 협상하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해학생들을 피하여 화장실로 숨거나 괴로움에 자해를 하는 등 심리ㆍ정서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과 청구 외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명백히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 외 김명운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인 장난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 외 김○○의 대부분 학교폭력 행위에 거리낌 없이 동조하였고 나아가 피해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거나 이 사건 학교폭력의 주 행위자인 청구 외 김○○이 없을 경우 괴롭힘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이어진 점, 사안의 내용과 성격을 볼 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주행위자을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분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처분에 비추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학교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간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5일 등)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