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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출석정지 5일, 출석정지 9일)처분취소청구

요지

3학년인 청구인이 1학년인 피해학생에게 돈을 요구함에 있어 분명히 힘의 불균형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명백한 금품갈취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다른 선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병원 진료 중임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1학년 하급생인 김○○에 대하여 금품갈취 및 협박을 한 사실과 다른 중학교 학생인 구○○를 집단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7. 16. 과 2012.7.20. 각각 출석정지 9일과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다른 학교 학생을 집단폭행 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보다 피해학생을 더 폭행한 다른 가해학생은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이며, 청구인이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대낮에 돈을 빌린 것으로 다음날 청구인이 돈을 갚으려 했으나 선생님이 돈을 갚으려는 것을 방해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하였다. 나. 학교에서는 처분 전에 화해 또는 교육, 선도 활동이 없이 처분에만 급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우울증 및 자살 충동을 느껴 병원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고, 병원 진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병원 진료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의 상태를 참작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집단폭행과 관련한 처분이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폭행으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를 받은 후 동일 사안 재발 시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미 폭행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출석정지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2012. 6. 25. 피해학생을 집단 폭행 후 익일 새벽 2시 30분경 피해학생 집을 찾아가 1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22시 30분에도 다시 피해학생 집을 찾아가는 등 위협행동을 보여 피해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로 피해학생에게 극심한 공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며, 2012. 7. 11.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학생의 약점을 통보하는 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것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금품갈취 사안에 대하여 돈을 빌렸다고 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는 공통적으로 단호하게 협박에 의한 갈취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돈을 빌렸다는 것은 억지 논리이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 해 일시보호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접촉을 금지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돈을 갚으려는 기회를 선생님이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2011년부터 담임교사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가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활동과 문제상황 발생 시 가해학생의 병증을 고려한 적절한 선도조치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교육과 선도조치 없이 처분만을 하였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증빙자료인 삼당치료 소견서는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고, 청구인이 출석정지 상태에도 이를 망각하고 자의적 행동과 수업시간에 교내를 활보하며 교사의 정당한 제지를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치료소견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출석정지를 통해 청구인을 격리조치하고 치료에 전념하도록 함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7. 10. 청구인이 방과 후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1학년 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고 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피해학생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2. 7. 12.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출석정지 9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2012. 6. 25. 22:30경 청구인과 박○○이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구○○를 집단폭행하였고, 익일 02:30경 청구인이 피해학생인 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22:30 다시 피해학생 집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라) 2012. 6. 30. 16:00경 청구인에게 피해학생 박○○이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학생 친구가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2012. 7. 12. 피청구인이 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여 2012. 7. 19.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 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김○○에게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2012. 7. 19.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학년 김○○에게 단순히 돈을 빌린 것으로 금품갈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해당 사실이 있은 직후 이를 신고하고 강압에 의한 금품갈취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실을 인정 한 점, 청구인과 피해자가 평소 아는 관계가 아닌 점, 피해학생이 가방을 뒤져서 돈이 나오면 때리겠다고 청구인이 말을 하여 두려움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3학년인 청구인이 1학년인 피해학생에게 돈을 요구함에 있어 이는 분명히 힘의 불균형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강압에 의한 금품갈취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다른 선도 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하였고 해당 교사가 청구인에게 진술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부러뜨리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없는 점, 청구인이 돈을 돌려 주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해학생이 불안에 떨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설령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정상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병원 진료 중에 있음을 감안하고 치료기간이 10일이라는 청구인 아버지의 진술을 감안하여 해당 처분을 한 점, 이전 2012. 6. 28. 선도위원회에서도 청구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료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이번 사안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3) 청구인과 박○○이 구○○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2012. 7. 12. 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보다 구○○에 대한 가해정도가 큰 박○○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여 형평성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에 청구인이 진술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박○○과 달리 폭행 이후 분을 못 이겨 피해학생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별도로 2012. 6. 30. 청구인이 구○○ 학생을 추가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박○○의 경우 이 사건 이전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선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폭력 건으로 이전에 선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개최 전 피해학생측 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학생에 대한 약점을 통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크게 위배된다 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해당 조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간 중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지속된 청구인의 학교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청구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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