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재심결정)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3.경부터 2012.4.27.까지 3학년 김◌◌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빵과 음료수를 사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2012.5.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10일의 조치를 받은 후 사회봉사 징계기간중인 2012.5.24. 점심시간에 선배가 지나가는데도 계속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2학년 배◌◌ 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뚝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외에도 같은 학교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배◌◌외 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 욕설과 신체적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2012.6.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퇴학처분에 이의를 가지고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2012.6.27. 심의 결과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김◌◌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회봉사 10일’의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사회봉사 징계기간중 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마케팅물류학과에 진학한 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중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력사건이었으며, 피해학생들과도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중 퇴학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중한 조치로서, 10대 청소년인 청구인이 인성적으로 아직 완성이 덜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행한 학교폭력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폭력사건에 대한 퇴학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단순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퇴학처분의 가혹성에 대하여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퇴학처분 취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퇴학처분 과정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퇴학처분은 해당 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퇴학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할 것이다. 바. 청소년 폭력은 저연령화 되어 초기 청소년들의 폭력은 충동적이거나 아무런 동기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퇴학처분이라는 큰 벌을 주기전에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친구와의 쌍방다툼으로 ‘교내봉사 30시간’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학교폭력 설문조사에서 김도연에 대해 1학년이었던 2010. 3.경부터 2012.4.27.에 걸쳐 지속적으로 1주일에 2~3회 금전을 요구하거나 빵과 음료수를 사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사회봉사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나. 2012.5.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퇴학처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나 피해학생 및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육적 목적에서 한번 더 개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10일’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사회봉사’ 징계기간중인 2012.5.24. 2학년 배◌◌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또한 이전부터 배◌◌ 등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2012.6.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기간 중임에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만18세로서 충분한 분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품갈취와 배재성외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가 우발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피해학생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징계양정을 적용할 때 참고 기준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처분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고등학교장은 여러차례 개전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 기간 중임에도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해학생 보호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퇴학처분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바. 퇴학처분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반복된 학교폭력 행위로 받게 된 퇴학처분은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교육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의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같은 학년 김◌◌ 학생에 대하여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1주일에 2~3회씩 금전을 요구하거나 빵과 음료수를 강제로 사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2012.5.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나. 2012.5.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김◌◌ 학생에 대한 폭력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퇴학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해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 10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봉사 10일’의 징계가 완료되지도 않은 2012.5.24. 2학년 배◌◌이 청구인이 지나가는데도 떠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팔뚝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외 같은 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과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 신체적 폭력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2012.6.4. 학교폭력대책자치워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0년 같은 반 학생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0.4.5. ◌◌◌◌고등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교내봉사 20시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이 사건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경위서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김◌◌ 등 여러학생들로 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거나 빵, 음료수 등을 강제로 사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욕설과 신체적 폭행을 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바. 2012.5.3.과 2012.6.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 관련 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사. ◌◌◌◌고등학교장은 2012.6.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퇴학처분’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청구인 학부모에게 전화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그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했을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 아. 청구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서◌◌, 김◌◌, 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에게 2012.6.27. 회의을 개최하니 참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차.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2.6.27. 청구인들의 퇴학처분 재심 청구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명인정보고등학교장의 ‘퇴학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 2012.7.2.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퇴학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 결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청구인 학부모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였을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퇴학처분’ 결정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학처분 결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0년 같은 반 학생의 휴대폰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교내봉사 20시간’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 4월경까지 같은 학년 김◌◌ 학생에게 1주일에 2~3회 정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빵과 음료수를 사게 하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3) 사회봉사 10일 징계기간 중에 2학년 배◌◌성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이 사건 외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배◌◌ 외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청구인의 행동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경미하다 할 수 없으므로 퇴학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기간 중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행동의 변화와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처분’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습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적법ㆍ타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은 ①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2.5.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10일’ 처분을 받은 사실 ②‘사회봉사 10일’ 징계기간중인 2012.5.24. 후배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기간중에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사실 ④이전부터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 ⑤이 사건 ‘퇴학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유지 등의 공익보다 학습권 침해 등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졸업을 약 4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퇴학처분을 당할 경우 대학진학 등 사회진출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에 진출할 적절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고등학교장의 ‘퇴학처분’이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법률적인 면에서는 교육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만18세로서 충분한 사리분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한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동안 금품갈취와 폭력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는 바, 비록 청구인이 피해학생들과 합의를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청구인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으로서 아직 인성적으로 완성이 덜된 상태에서 의도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 폭력사건에 대하여 ‘퇴학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9)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들의 ‘퇴학처분’ 재심 청구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개최 및 이에 참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청구인과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볼 때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퇴학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절차의 준수 여부, 퇴학처분 징계양정의 기준 및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정상적인 교육활동 유지 등을 위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고등학교장의 퇴학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을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야 할 책무가 학교장에 주어진 임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청구인의 학교폭력 행위로 피해학생들이 큰 상처를 받았고 계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인 바, ◌◌◌◌고등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청구인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장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관련 비위행위의 심각성ㆍ고의성ㆍ지속성, 평소 품행,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퇴학처분 재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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