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요지

1. 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이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싸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2.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지게 된 점, 이러한 동조행위와 가해사실들을 묵인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청구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서로 화해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통해 징벌적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14.)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지현은 호계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박은정, 김규린의 안티카페에 가입하였고 해당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는 사이버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2. 6. 18. 징계(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5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해당카페가 안티카페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스탭의 역할이 무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락했을 뿐 스탭으로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카페에 해당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아이에게 충고도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동감이 되는 글에 한 차례 댓글을 단 것임에도 행위가 심각한 학생으로 분류되어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 나. 자치위원회가 학생의 선도와 화해를 위한 분쟁조정 기능을 소홀히 하면서 소위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건 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의견을 들은 후 양측의 화해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의 병과조치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며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단 한번 카페에 글을 올린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 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카페에 가입하였다 할 수 없고 스탭으로 특별한 활동도 전혀 없는 점, 사안이 경미함에도 가중처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부당한 점, 청구인과 피해자간의 충분한 화해가 있었고 피해자 보호자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의견진술 기회 등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는점,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그 처분내용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카페 초기화면에 ‘우리카페는 박은영 안티카페입니다.’라는 게시를 통해 카페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나 있었고 카페에 여러번 들어왔던 정황이 있었으므로 안티카페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소청인은 피해학생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게시글에 공감하고“시발그입톡튀시키초딩때부터속옷다드러내구.시발ㅋㅋㅋ?시발지몸남자애들이봐주는게조은가벼ㅡㅅㅡ시발발정났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볼 때 해당 학생에게 품행을 단정히 하도록 충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올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평소 모범적인 학생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선도조치는 필요한 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교육적 선도조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병과조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등의 가해자들의 말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피해가 있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의 조치가 불가피했고, 가해학생들의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서면사과를 병과조치하였다.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분쟁조정의 신청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자치위원회가 먼저 조치를 취할 분쟁조정의 기능은 없으며, 또한 그 분쟁의 내용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일 뿐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화해를 유도하는 성격의 분쟁조정은 아니고, 자치위원회 개최 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이미 결정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월초 박성현, 장인영, 마정민 등이 안티카페 개설을 모의하고 피해학생 박은영, 김규린에 대한 안티카페를 개설하여 청구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안티카페 스탭진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나) 2012. 4월~5월 카페에서 박은영, 김규린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을 탑재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6. 카페에 게시된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에 “시발그입톡튀시키초딩때부터속옷다드러내구.시발ㅋㅋㅋ?시발지몸남자애들이봐주는게조은가벼ㅡㅅㅡ시발발정났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6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안티카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가해학생 중 한명이 올린 안티카페 초대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안티카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해당 글에 가입 후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다른 가해학생들의 가입인사에서도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안티카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이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싸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바,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 및 진술내용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지게 된 점, 이러한 동조행위와 가해사실들을 묵인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청구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서로 화해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통해 징벌적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14.)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