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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 등 다수의 학생이 소극적인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노래를 시킨 행위는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일어난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무거우며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김○○, 김○○과 함께 동급생인 김○○에 대하여 노래를 강제로 시켜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7. 17. 특별교육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정확한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피해학생의 진술에 가해학생의 진술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학생 진술서에 다른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시켰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몇 번 시켰냐만 묻고 처분한 점, 학부모 위원이 청구인이 다른 가해학생과 친해서 덤으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올라왔다고 말하였고 피해학생도 상담실에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노래부르기를 좋아하고 잘 부르는 친구인 피해학생에게 몇 번 노래시킨 것을 학교폭력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자치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을 ‘노래셔틀’로 발의해 놓고 안건이 아닌 김○○ 학생 폭행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없이 학년부장이 위원들에게 즉석으로 제안하고 선동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반장후보로 나오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올라간 아이가 어떻게 반장이 되냐며 청구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교사가 보듬어주고 선도해 나가기는커녕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에 연연한 바, 이 사건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해학생 진술서에는 분명히 윤○○ 학생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피해학생 진술에 의하면 상담실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으며, 등굣길에서 만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무슨 진술을 했냐고 묻자 무서워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마디도 안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해학생 진술에서 가장 많이 노래를 시킨 학생에 대해 김○○, 김○○, 윤○○이라고 적었으며, 피해학생이 이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봤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였으며, 김○○ 학생 건은 노래셔틀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회의 진행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평소생활태도를 참고하고자 제시한 내용이고, 학교교칙에서 반장의 입후보 자격에서 교내봉사 이상 선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청구인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학급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후보 자격을 공지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당시 반장후보로 선출되지 않았고 추천한 학생도 없어 청구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에 있어 피청구인은 노래셔틀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노래셔틀과 함께 김○○ 학생 폭행 건이 거론되어 이를 참고하여 위원 모두가 특별교육 처분을 찬성하여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노래셔틀만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이 되냐고 하지만 피해학생은 이로 인해 충격이 커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일정수준의 처벌은 선도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가해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며 앞으로 주의하라는 교육벌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6. 26. 학교에서 학교폭력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청구인 윤○○과 김○○, 김○○이 피해학생 김○○을 상대로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안을 인지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노래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진술서에서‘○○이가 노래하는게 재미있어 노래를 해달라고 다섯 번 정도 요구했다’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안에 대하여 2012. 7. 16.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고, 폭행, 금품갈취 등 다른 사안과 병합처리된 김○○, 김○○에 대해서는 ‘전학’조치를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잘 부르는 친구에게 몇 번 노래를 시킨 것을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노래를 시킨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학생 진술에서 청구인이 약간 무섭고 정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노래를 시켰고 청구인이 무서워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 상담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노래를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청구인으로 인해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있고 학교생활이 괴롭고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변학생들 진술에서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노래를 강제로 시키며 욕을 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괴로워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이를 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 청구인 등 다수의 학생이 소극적인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노래를 시킨 행위는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일어난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점,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학생을 상대로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 하여 괴롭힌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명백히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자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무거운 점, 피해학생과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학교에서의 봉사만으로도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여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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