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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교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인이 상담시간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을 피해자 및 교실 내 학생들이 들을 수 없었는지 여부 또한 평소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발송한 처분서의 명의가 학교의 장이 아닌 자치위원회의 장으로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학교폭력 인정 여부에 앞서 형식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2.7.5. ◌◌교육지원청 ◌◌◌센터의 순회 집단상담시간 중 피해학생이 특이 반응을 보여 전문상담교사가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을 개별상담하였는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성폭력 가해학생들에게 걸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학교측은 7.6. 피해자 부모와 면담 후 경찰에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학생을 병원진료 받도록 조치하였다. 나. 7.9. 피해자의 모는 청구인의 모에게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7.13. 피해자의 모가 청구인은 성폭력 가해의 공범이며(성폭력 사건 당시 청구인은 성폭행 가·피해학생과 함께 있다가 성폭력 사건 발생 전, 먼저 집으로 돌아감), 청구인이 언어폭력을 인정하는 쪽지를 줬다며 이를 증거로 청구인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처벌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하였다. 다. 7.16. 피해학생의 모가 학교에 방문하여 처벌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성폭력 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혐의 없음이 드러나 현 상황으로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는 별도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여, 7.17. 피해학생의 모는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낸 쪽지를 언어폭력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자치위원회 결정 결과, 가해학생에게 학교에서의 3일간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학부모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결정하였고, 학교장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9.20.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2.7.5. 청구인은 집단상담시간에 상담교사가 ‘◌◌(피해학생)의 장단점을 말해보라’고 하여 작은 혼잣말로 ‘걸레’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당시 교실 내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로 혼자 생각을 말한 것이므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정하는 학교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나. 당시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는 청구인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강도 높게 협박하고, 청구인을 성폭행의 공범으로 학교와 인근 지역사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심지어 청구인이 받기로 예정되었던 학생 연수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교육지원청 연수담당 장학사에게 연락하여 성폭력 가담학생에게 연수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아 오히려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다. 다. 학교측은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성폭력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인 진술서와 피해자 모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 역시, 학교측의 주도 하에 청구인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확정하여 이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므로, 객관적으로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언어폭력 사실에 대하여 상담교사가 들은 바 없다는 이유를 증거로 제시하며 언어폭력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청구인이 언어폭력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은 상담교사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 모의 진술 때문이다. 피해자는 진술서를 통하여 직접 청구인인 한◌◌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상담시간 이전에도 ‘걸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청구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써서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본인이 피해학생에게 걸레라고 말했다고 시인하였으며, 피해학생 측에 건넨 쪽지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한 거 미안하다”라고 씌여 있는데, 여기서 ‘그런 말’은 당시 피해자 부모 측에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이야기 한 것을 문제 삼아 학교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므로,‘걸레’를 의미한다고 추정되고, 이 또한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하였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이다. 다. 청구인은 학교에서 명확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 모의 일방적 주장과 피해자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사안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양측 모두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직접 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웠다. 특히 피해학생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상태로 가정의 보호 아래 심리치료를 의뢰한 상태였으므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진술서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 할 수 없다. 라. 또한 걸레라는 발언이 (청구인의 성폭력 가담사실이 없음은 추후 확인되었으나) 당시 성폭력 사건과 관계되어, 학교측으로서는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으로써 주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양측의 진술서만으로 충분히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역시 부당한 처리 절차가 아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급기관인 ◌◌◌교육청의 학교폭력전담팀으로부터 관련 지침 및 서식을 수령하여, 이를 신뢰하고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2 행정절차법 제23조 내지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인 한◌◌은 현재 ◌◌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언어폭력)의 가해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자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여학생으로 2012년 6월에 교내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7.23. 학교측은 사안의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 가정에서 보호 중이며, 사안이 당사자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출석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서만으로 대체함을 양측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알린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참석하지 않고 7.19.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처벌을 요구한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전화로 알려옴, 청구인의 부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하며, 실제로 그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뜻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조치요청권을 가지며, 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학교의 장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이 수령한 조치결과 통보서는 ◌◌중학교의 장이 아닌 ◌◌중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실질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결과 통보할 것을 학교장이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하고 통보한 것이 되어 형식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실제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법원은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 하므로(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741 판결), 이 사건 당시 학교폭력처리 절차가 소관 감독기관에서 수정․보완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직근 상급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지침 및 서식에 따라 처분한 점과 내부적으로 학교장에 대한 보고와 결재가 있었던 점을 미루어 이 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고 중대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2)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써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유를 ‘언어폭력’ 이라고만 기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형식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걸레’라는 말을 하여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언어폭력’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담시간에 피해자에게 ‘걸레’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작은 소리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교실 내 학생들이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서면으로 ‘청구인이 학교 어디서나 걸레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걸레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 역시 양 당사자가 입증한 바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입증 부족으로 청구인이 상담시간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을 피해자 및 교실 내 학생들이 들을 수 없었는지 여부 또한 평소에도 그러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진한 점이 있다. 다만, 피청구인이 발송한 처분서의 명의가 학교의 장이 아닌 자치위원회의 장으로 되어 있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학교폭력 인정 여부에 앞서 형식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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