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

요지

이 사건 학교폭력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조차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학교등교가 어렵고 청구인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징벌적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동급생인 조○○을 괴롭힌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2. 7. 18. 징계(학급교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5일)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쌩까자”라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자치위원회가 열린 것도 부당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청구인은 피해자인 조○○을 많이 도와주고 평소 친하게 지냈으며, 피해학생에게 잘 해주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청구인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나 피해학생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는 바 청구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여러 차례 피해학생인 조○○ 을 괴롭혔으며 겉으로는 늘 함께 놀아준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빌미로 힘이 약한 피해학생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청구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반항하거나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불안증세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피해학생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여 피해학생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중시킨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학년 초부터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의 지도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2012. 4. 17.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사건으로 담임교사 지도를 받았고, 2012. 7. 17. 있었던 피해학생과 관련된 사안을 볼 때,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심한 장난과 괴롭힘으로 조○○ 학생에게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여 이를 견디기 힘든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5. 2. 청구인은 피해학생 조○○의 가방을 창 너머 나무에 걸었고 피해학생이 가방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손으로 때리는 등 놀림이 있었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린 이유에 대한 해명은 있으나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 2012. 5. 22. 1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피해자의 반성정도 등을 감안하여 담임지도사안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다) 2012. 7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학교내외 생활에서 일부 놀림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으며, 2012. 7. 17.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쌩까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이 이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하였다. (다) 2012.7.18. 2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학급교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을 처분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경미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해자 간의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경미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놀리며 장난을 쳤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울분,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심리·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학교폭력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1차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보호자의 재발방지 약속과 피해자 측의 용서, 청구인을 끌어안고자 한 담임선생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담임지도 사안으로 사안을 종결하였으나, 2차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룬 것은 이 사건과 같이 힘의 불균형의 상태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이 방치된다면 피해학생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고, 가해학생은 자신이 한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바, 이를 예방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고자 함으로써, 단지 청구인이 “쌩까자”라는 말만으로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일어난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과 조치를 위해 개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명백히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바,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를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 및 진술내용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학교폭력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조차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학교등교가 어렵고 청구인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징벌적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