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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의 괴롭힘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청구인이 칼날이 상대방에게 모두 보일 것을 이미 인식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개조된 칼을 꺼내 보인 행위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협박 행위에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 자체의 조사결과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 후 이러한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였으므로 학교폭력사안 처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본 사건 학교폭력의 상대방은 동급생 전◌◌이다. 나. 2012.7.17. 4교시 보건시간에 전◌◌이 먼저 청구인에게 물티수를 던지고 얼굴을 툭툭 치는 등 장난을 걸자 청구인도 물티슈를 되던지며 대응하던 중 전◌◌의 장난이 계속 심해지자 청구인은 칼을 꺼내 전◌◌에게 칼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이에 자리로 돌아간 전◌◌은 해당 수업시간이 끝난 후, 화가 난 상태로 청구인에게 다가와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걸었다. 전◌◌이 청구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주변 아이들이 말리자 청구인은 칼을 내려놓았는데, 전◌◌이 청구인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비골 골절 등의 상해 발생) 다. 사건 당일 피청구인은 해당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7.18. 청구인 부모에게 사안을 설명하며 처리방안을 협의하던 중, 청구인측이 칼을 휘둘러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자 본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였다. 라. 8.6.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 결과 청구인과 전◌◌을 모두 전학 조치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학취소 결정이 내려져, 피청구인은 9.13. 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이수 5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고, 9.17.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급생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취소한의 방어행위로 칼을 꺼내 보였을 뿐이며 사건 당일 이를 이유로 해당 동급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나 부모의 동의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괴롭힘을 저지할 의도로 우연히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평소 공작 시 사용하기 편리하게 청구인이 개조한 칼)을 꺼내 보였는데,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보통 문구용 칼의 기본 용도보다 위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한 것이고, 위협의 의도로 소지하고 휘두른 것처럼 과장하여 자치위원회 위원과 경찰에 보고함으로서 사안을 확대하고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중학교 재학 1학년 때부터 상습적인 따돌림과 폭력을 받아왔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청구인을 ‘문제아’그리고 청구인의 보호자를 ‘과잉보호자’로 인식하며 청구인과 관련된 사안들을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도 이러한 평소 피청구인의 대응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칼을 꺼내 보인 것을 ‘우연이며 위협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과정에서 칼을 보여준 것이므로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폭력 유형 중 ‘협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사용한 칼이 평소 공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조한 것이고 보통 칼보다 오히려 덜 위협적이라고 하나, 문제의 칼은 보통 문구용 칼에 비해 신속히 칼날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개조된 것으로 공작 등 문구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불편이 초래되며 이는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위협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으로 전문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이다. 다.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마치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오고 피청구인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었고, 청구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시 피청구인은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년도 사건은 본 사건(전◌◌과의 다툼)과는 전혀 무관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7조, 제17조의2제2항, 제19조, 제20조 형법 제28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본 사건 학교폭력의 상대방은 동급생 전◌◌이다. 사건당일 전◌◌의 장난이 계속 심해지자 청구인은 칼을 꺼내 전◌◌에게 칼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나. 8.6.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 결과 청구인과 전◌◌을 모두 전학 조치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여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전학취소 결정이 내려져, 피청구인은 9.13. 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이수 50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결정하였고, 9.17.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중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지와 청구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사건 당일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칼을 소지하게 된 동기, 칼을 꺼낸 횟수, 칼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소 어긋나나, 경찰 수사기록 상의 청구인 진술서와 피청구인이 조사한 목격자 진술서를 포함한 모든 증거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다툼의 과정에서 보건시간 중과 보건시간 종료 후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할 목적으로 칼(칼날)을 보여준 것이 확실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협박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3) 또한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동급생의 괴롭힘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현존하고도 급박한 위험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개조의 목적을 불문하고 청구인이 칼날이 상대방에게 모두 보일 것을 이미 인식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개조된 칼을 꺼내 보인 행위가 동급생의 괴롭힘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협박 행위에 자구행위 내지 정당방위를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실을 다툼의 당사자 부모에게 모두 알린 후, 학교폭력예방법 상 협조 기관인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구한 행위가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학교 자체의 조사결과 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 후 이러한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였으므로 학교폭력사안 처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없다. 또한 따라서, 최초 처분인 전학이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재심의되어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이수처분으로 감경된 사정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정도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한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인을 일방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다툼의 상대방인 학생에게도 동일한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인정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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