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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의 행위가 경미하지만 지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한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라 인식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책상에 적힌 글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 점, 책상에 적힌 글과 관련한 피해학생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글이 피해학생에 대한 글이 아니라거나 오해를 해소하는 등 아무런 대응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충분히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 수 있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학생의 피해가 6월 이후 지속되어 온 점, 이 사건 학교폭력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있어 청구인이 단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조차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학교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학생과 동일 학급에서 생활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청구인 서○라는 동급생인 김○○을 따돌린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2012. 7. 17. 학급교체,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12시간의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학급교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도 피해학생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돌출행동 및 언어폭력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사건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우친 결정을 하였으며,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피해학생 입장에서 진술한 것만 신뢰한 채 결정을 내렸다. 나. 청구인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 담임선생님이 청구인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 강압적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학생이 청구인과 다른 학생들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욕은 법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고 하며 진술을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진술서 작성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쓰고자 했던 내용이 아닌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청구인의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다. 신체적인 폭행은 인성과 별개로 우발적으로도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언어적이고 마음의 문제이므로 그 사람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바, 청구인의 모범적인 초등학교 생활 및 친구들을 배려하는 인성과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피해학생의 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주동자가 아니라 동조자인 점, 가해자로 함께 지목된 이아영 학생의 경우 무혐의로 처분 받아 청구인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벌 기준이 모호한 점, 학급교체라는 것이 청구인에게 공개적으로 “주홍글씨”를 달아주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격적인 처분인 점, 학창시절 중 첫 번째 잘못인데 비해 너무 가혹한 점, 청구인과 같은 반 친구들이 청구인의 무죄를 변호해 주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어른의 눈과 형식에 얽매여 처벌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에 상응한 다른 교육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욕을 하고 신체접촉 등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피해 학생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다녔을 시기에 했던 행동이며,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동을 정당화 시킬수 없다할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을 모두 참고하였고, 상호 대립되는 사실관계 등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사안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시절의 생활태도는 이 사건 처분 결정에 있어서 감안할 사항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12. 6. 20. 기술실에서 피해학생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애랑 놀면 짜증나”라고 말한 친구 말에 “나도 그렇다”라고 동조한 점, 6월 중순 사회성에 관한 사회 수업 중 “기대고 만지고 이런 것도 애정결핍이에요?”라고 피해학생을 의식하며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 친구와 반 아이들이 피해학생 이름을 불러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자격으로 피해학생에게 직접 “과반수 이상이 싫어하면 잘하면 너랑 못 놀 수 도 있어”라고 말한 점, 2012. 6. 28. 도서관에서 왕따와 관련된 책을 피해학생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이건 감책이야(피해학생 별명이 ‘감’임)”라고 하며 집단따돌림을 이끈 점, 2012. 7. 4. 다른 학생 책상에 써진 글을 보며 피해학생이 자신에 대하여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다른 친구들 이름을 넣어보며 그 글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며 피해학생에 대하여 쓴 글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단순 동조자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결정은 학생 선도 규정, 경찰 위원의 타 중학교 유사 사건 사례, 다른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다. 도서관에서 왕따와 관련된 책을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건에 대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청구인과 피해학생간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선도 조치가 있었음에도 이후 다른 형태로 사안이 재발된 점, 피해학생이 이 사건 이후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전처럼 친밀한 교우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학급에서 생활하기 힘들다고 판단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학교폭력실태 점검 및 컨설팅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7. 4. 신고를 통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은 언어폭력이고, 가해자는 청구인인 서사라와 위인진, 이아영이며, 피해자는 김예진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17. 제1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가해학생인 청구인과 위인진에게는 ‘학급교체,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12시간’의 조치가 결정되었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 및 상담치료’조치가 결정되었다. (다) 2012. 7. 4. 발생한 사건 이전에도 가해학생들의 언어폭력 및 따돌림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2012. 6. 28. 피해학생 학부모의 신고를 사안이 접수되었으나, 가해학생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피청구인은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인보다는 결과에 치우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강압적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학생의 피해사실에 있어 그 원인이 단순히 청구인 주장과 같다 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원인이 그 결과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면서 상호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로 상대 진술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피해학생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사실 및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자기변론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을 결여한 자료라고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측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안보고서 및 진술서 등 제 증거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해 직접적 폭행은 없었지만, 피해학생에게 싫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왕따와 관련된 책을 건네거나 책상에 피해학생과 관련된 욕설이 적힌 글을 적은 후 이를 피해학생이 들리도록 읽는 등 피해학생 입장에게 충분히 모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싫어하면 다른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놀지 못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청구인은 피해학생 보다 교우관계에 있어 힘의 우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학생이 싫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학교폭력 유형으로 구분한 언어폭력 외에 법률 제2조제1의3호의 ‘따돌림 행위’라 할 수 있는 바,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 및 진술내용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가 경미하지만 지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한차례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이라 인식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책상에 적힌 글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 점, 책상에 적힌 글과 관련한 피해학생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글이 피해학생에 대한 글이 아니라거나 오해를 해소하는 등 아무런 대응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충분히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할 수 있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학생의 피해가 6월 이후 지속되어 온 점, 이 사건 학교폭력이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있어 청구인이 단순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조차 학교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학교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청구인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과 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학생과 동일 학급에서 생활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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