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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도 ○○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부인데, 같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와 홍○○가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는 2017. 12. 6. 공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공동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 최○○에게 ‘처분없음’의 조치를, 홍○○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의 조치를, 피해학생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7. 12. 19.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들에 대해 퇴학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30.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1.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최○○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뇌진탕과 치아 탈구 등의 피해를 입혔고 경찰 조사결과 공동상해로 검찰로 송치되었음에도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가해학생 최○○에 대한 ‘처분없음’의 조치는 피해학생의 피해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 취소되어야 하고 가해학생 최○○에게 더 가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해학생 측의 재심청구서, 이 사건 원처분을 한 학교 측의 의견서 및 증빙자료, 재심청구에 따른 가해학생 측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고려되어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회의 개시 전 재심위원들에게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회의 당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생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통지서, 재심청구서, 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도 ○○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부이고, 같은 지역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와 홍○○ 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17.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시 ○○고등학교에서 작성한 학생사안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 2017. 11. 12.(일), 새벽 3시경 ○ 관련자 - 본교 : ○○고등학교 2-○반 김○○(피해학생) - 타교 : ○○고등학교 2학년 홍○○, 최○○ - 피해상황 : 본교 김○○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홍○○ 학생에게 수차례 머리와 등, 얼굴 등을 맞아 이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음 ○ 사안 내용 및 경위 - 2017. 11. 11.(토) 22:30경 본교 2학년 ○반 김○○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홍○○ 등 3명과 ○○도 축구부 방○○ 학생이 ○○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술을 마심 - 2017. 11. 12.(일) 00:00경 다 같이 ○○2지구에 있는 사우나에 가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함 - 2017. 11. 12.(일) 00:30경 김○○과 홍○○, 최◎◎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최◎◎을 집에 내려주고 김○○, 홍○○ 2명만 ○○2지구로 이동함 - 2017. 11. 12.(일) 01:00경 김○○, 홍○○는 다른 택시를 탄 한○○, 방○○을 기다리기 위해 ○○2지구에 있는 인형뽑기방 안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잠이 듦 - 2017. 11. 12.(일) 02:00경 다른 택시를 탄 학생들이 김○○, 홍○○가 잠이 들어 연락이 되지 않자 평소 친구였던 최○○에게 연락을 취함 - 2017. 11. 12.(일) 03:00경 최○○가 택시를 타고 와서 노래방에 잠들어 있는 김○○과 홍○○를 깨움 - 2017. 11. 12.(일) 03:00경 먼저 일어난 홍○○가 김○○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발로 때림. 또한 김○○이 도망가서 술기운에 바닥에 앉아 있으니 따라와서 지속적으로 구타함. 김○○이 피를 많이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에 김○○을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자리를 떠남. 김○○은 이가 1개 부러지고 2개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음 - 2017. 11. 17.(금) 11:00경 안전생활부 사안 접수, 김○○ 학생을 불러 학교폭력확인서를 받음 - 2017. 11. 17.(금) 13:00경 관리자 및 교육청에 사안 보고 나. ○○고등학교장이 2017. 12.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중 2017. 11. 12.(일) 03:00부터 09:00경까지의 사건일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03:00경 최○○가 택시를 타고 노래방에 와서 김○○과 홍○○를 깨움. 먼저 일어난 홍○○는 아직 자고 있는 김○○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김○○의 얼굴을 10여 차례 가격함. 그래도 김○○이 깨어나지 않자 두 팔을 잡고 김○○을 바닥에 끌면서 밖으로 나옴 ○ 03:30경 밖에 나와서 홍○○는 김○○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함. 최○○는 노래방과 길에서 각각 한 차례씩 김○○을 가격함. 김○○은 매를 맞은 후에 일어나서 도로를 향해 뛰어가고 최○○는 뛰어다니는 김○○을 붙잡아서 뛰어다니지 못하게 함 ○ 04:00경 홍○○와 최○○는 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김○○을 데려다 놓음. 화장실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밖에서 대기함. 김○○은 화장실 안에서 고함을 치다가 잠 듦 ○ 04:30경 홍○○와 최○○는 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폭행현장으로 이동. 김○○은 홍○○와 최○○가 폭행을 재연하며 폭행을 축소하기 위해 모의했다고 주장함. 반면 홍○○와 최○○는 홍○○가 김○○을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최○○가 현장에 가서 설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함. 이후 홍○○와 최○○는 사우나에 가서 잠 ○ 09:00경 김○○이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나와 귀가함 다. 피해학생이 2017. 11. 17. 작성한 학교폭력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누가 : ○○고 2학년 홍○○ ○ 언제 : 2017. 11. 12. 03:00경 ○ 어디서 : ○○동2지구 인형뽑기 일대 ○ 무엇을/어떻게 - 음주 후 인형뽑기방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잠들어 있던 저랑 홍○○를 최○○가 깨우고 홍○○가 저를 깨우는 과정에서 머리와 등을 맞고 끌려 나와서 정신이 든 앉아있는 저를 등을 마구차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저를 잡고 주저앉아 있던 저를 또 때렸음 - 피가 나고 정신이 없던 저를 화장실에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맞았고, 화장실에 저를 두고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떠났으며, 치아 하나가 부러지고 이빨 3개 중 1개는 빠지고 2개에 금이 갔음. 입술이 심하게 터져 물집이 나고 눈 밑에 상처 등에 심한 멍이 들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어지럽고 울렁거렸음 ○ 목격한 학생 : ○○고 2학년 최○○ 라. 공동 자치위원회는 2017. 12. 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조치 원인으로 가해학생 홍○○에게 ‘전학,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의 조치를, 가해학생 최○○에게 학교폭력의 고의성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조치원인의 경감사유에 따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0점으로 경감함으로써 ‘처분없음’의 조치를, 피해학생에게 ‘심리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홍○○ 학생 관련 내용 -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CCTV 확인 결과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일어난 이후에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 - 김○○ 학생에게 가한 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음 ○ 최○○ 관련 내용 - 일체 술을 마시지 않음. 김○○ 학생을 발로 2차례 가격하는 모습은 현장 CCTV를 통해 확인, 폭력의 고의성은 다소 인정되나 심각성과 지속성은 없음 - 김○○ 학생과 초기부터 화해와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김○○과 홍○○ 사이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 상태를 보임.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향후 화해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함 ○ 최○○ 경감 사유 -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만취한 친구 2명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나갔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CCTV 영상에서 김○○의 패딩을 계속해서 챙기고, 도로를 향해 질주하는 김○○의 안전을 걱정하여 붙잡아 데려오는 등의 모습에서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인정됨 - 만취한 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서 보호하고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 있으나 밖에서는 열수 없도록 조치함. 2회 구타한 사실은 있으나 심각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최○○의 조치를 경감함 마. 청구인은 2017. 12. 19. 가해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비해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사항이 매우 경미하고 공동상해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므로 가해학생들에게 퇴학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30. 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가해학생간의 관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학교폭력 동영상에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학생을 깨우기 위해 인형뽑기방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최○○가 피해학생을 먼저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한 후 홍○○가 피해학생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럼에도 깨어나지 않는 피해학생을 홍○○와 최○○가 바닥에 끌면서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가게 밖 길로 끌려나와 주저앉아있는 피해학생을 깨우기 위해 홍○○가 피해학생을 발로 몇 차례 가격하자 최○○도 몇 차례 가격하다가 반응이 없자 홍○○가 이어서 발길질을 다시 하였고, 이후 피해학생이 도로변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제1의2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7항에는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가해학생 최○○가 노래방과 길에서 피해학생을 가격한 사실이 있으나, 일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있다가 피해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직접 택시를 타고 노래방에 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학생을 깨우거나 깨우기 위해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옷을 챙기고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도로로부터 인도한 점, 공동 자치위원회도 가해학생 최○○가 피해학생을 가격한 사실을 감안하여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1점으로 평가하였으나 새벽 2시에 만취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집에서 나간 사실이 있고, 피해학생의 안전을 걱정하여 도로를 향해 질주하는 피해학생을 붙잡아 데려오는 등 친구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이 인정되고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고의성 점수를 0점으로 경감한 후 ‘처분없음’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재심청구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가해학생간의 관계, 피해학생의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한 이 사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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