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심결정서에는 학교폭력 발생일, 시간,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음에도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화해의 정도를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서 고려하였음을 적시하였고, 청구인 측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4. 4. 23.자 자치위원회 회의와 2014. 5. 16.자 지역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부의 재심청구를 심의함에 있어 피해학생 측,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학교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심의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학생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모두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가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체감하게 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 및 학습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쉽게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 조치가 사안의 중요도나 학생선도의 필요성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소재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청구인외 12명으로부터 신체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4. 23.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위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30시간’을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가 2014. 5. 2. 피청구인에게 위 가해학생들 중 청구인, 배○○, 최○○, 이○○, 윤○○(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에게 ‘전학’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심결정서에는 학교폭력 발생일, 시간,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음에도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역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높은 점,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사이에 화해정도가 희박한 점,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명의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따돌림을 가한 점,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지 않은 가벼운 조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학생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발생 보고서, 담임교사의견서, 경위서, 진술서, 진단서, 자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재심청구서, 회의록, 경상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소재 ○○중학교 1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청구인외 12명으로부터 신체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인성부장이 작성하여 같은 학교 교장에게 보고한 2014. 4. 7.자 학교폭력 사안발생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김○○(1학년 4반) □ 가해학생들: 배○○, 청구인, 최○○, 이○○, 윤○○ 외 8명(1학년 4반) □ 발생장소: 학교 내 □ 사안종류: 신체폭력(상해), 집단괴롭힘 □ 사안내용 및 경위 ○ 2014. 4. 4. 3교시 쉬는 시간에 배○○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났고, 곧바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음. 종례 후 담임교사가 두 학생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하고, 양 부모님께 연락하였으며, 통화 중 피해학생의 모는 입학 이후 괴롭힌 학생이 있다고 알려와 관련 자료를 요청함 ○ 2014. 4. 6. 08:20경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이 ○○병원 응급실로 간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1학년부장 및 담임(1,2)교사는 병원으로 갔고, 117신고사실을 알게 됨. 학생 퇴원 시 차량으로 귀가시킴 ○ 2014. 4. 7. 피해학생은 현재 ○○병원에서 검사, 입원 중이며, 전담기구 회의 개최 및 자체조사 결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함 나. 피해학생이 작성한 학교폭력 피해경위서 중 청구인의 가해행위 관련 내용과 청구인이 작성한 자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의 2014. 4. 8.자 학교폭력 피해경위서 ○ 2014년 3월 중순 12시 30분경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손끝으로 2회 세게 찔렀는데 너무 아파서 울었음 ○ 2014. 3. 25. 오전 10시경 청구인, 이○○, 윤○○, 배○○이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 자리로 와서 피해학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성기를 약 20차례 찌르고 피해학생의 몸을 만졌음 ○ 2014. 3. 28. 수련회 중 자유시간에 배○○이 “야, 얘 죽이자”라고 말을 했고, 청구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벽에 심하게 충돌시켜서 머리가 너무 아파 울었으며, 나중에 코피가 나왔음 ○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틀에 한번 꼴로 배○○이 피해학생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자리를 만들면 이○○이나 윤○○, 청구인이 와서 둘러싸서 피해학생의 성기를 찌르고 몸을 만지고 간지럽혔음. 배○○과 청구인은 “500볼트, 1000볼트, 샷” 이라고 하면서 겨드랑이를 찌르고 심폐소생술을 한다면서 명치 가슴중앙을 세게 누름 ○ 3월 초 청구인이 대놓고 자주 피해학생 사물함 자물쇠 분해를 시도했고, 한번은 분해에 성공하여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숨겼음 ○ 2014년 3월 중 청구인이 상시 갖고 다니는 대형 커터칼로 5∼6회 피해학생을 찌르려고 하면서 구석으로 몰아세워 위협하였음 □ 청구인의 4. 7.자 자술서 ○ 3월 4주에 누군가 나의 성기를 때려서 피해학생이 때린 줄 알고 피해학생의 성기를 때렸음 - 피해학생이 울고 난 이후에 피해학생이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안하다고 같이 보건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괜찮다며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 수련회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피해학생과 진실게임을 하다가 피해학생이 계속 “몰라”라고 대답하였고, 우리가 “몰라”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때리자고 하였는데도 피해학생은 또 “몰라”라고 대답하여 우리는 피해학생을 살짝 때렸음. 그런데 청구인이 모르고 피해학생을 밀쳐 벽에 머리를 박았음 - 피해학생의 머리에 혹이 나서 교감선생님을 불러 피해학생을 봐달라고 하였지만 피해학생은 괜찮다며 교감선생님을 돌려보냈음 ○ 3월 4주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따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다가와서 청구인을 때렸음. 그래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땄고 다시 피해학생에게 돌려주었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4. 4. 23.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신고 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청구인외 12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동 자치위원회 회의의 개최 개요와 조치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최 개요 ○ 일시: 2014. 4. 22. 17:00 ∼ 2014. 4. 23. 02:10 ○ 장소: ○○중학교 진로상담실 ○ 참석위원: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9명 중 7명 □ 조치결정 내용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심리치료 및 상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img src="/flDownload.do?flSeq=25837518"></img> ○ 가해학생들 중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라. 위 자치위원회 회의에는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 및 청구인 학부모를 포함한 가해학생들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참조자료: 학생사건개요, 학생(가해)자료와 자술서, 학교폭력사안보고서, 담임의견서, 학생(피해)자료 □ 피해학생 학부모 진술 ○ 피해학생은 2014년 3월초부터 2014. 4. 4.까지 배○○, 이○○, 윤○○, 청구인 등으로부터 수차례 집단 성폭력을 당했고, 배○○, 이○○, 최○○ 등 10여명으로부터 수십 차례 이상의 폭행 등을 당하여 다발성 타박상(팔, 다리, 등, 복부, 성기 부위) 및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으로 16일째 입원치료 중이며, 상해로 인한 3주 진단과 정신과 치료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진단이 나옴 - 폭력내용은 수련회에서 머리를 벽에 심하게 충돌시키고, 교실에서 복부를 5∼6회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성기를 잡아당기고, 커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했으며, 윤활유와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추하고 잔인한 행동들이었음 ○ 가해를 한 학생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 주시고, 특히 가해정도가 심한 배○○, 이○○, 윤○○, 청구인, 최○○에게는 최고 수준의 엄벌을 요함 ○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학생의 신체에 생긴 상처들(성기 옆, 무릎아래, 팔, 복부, 어깨 부위 멍 등)을 찍은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첨부함 ○ 피해학생은 집에 오면 10시까지 자고, 죽음에 대해 몇 번 이야기 하였으며, 입원하기 전에도 몇 번 자다가 깨곤 했고, 몸에 멍이 조금씩 느는 것 같았음 □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 진술 ○ 배○○ - 이○○, 윤○○, 청구인이 장난삼아 한 번씩 피해학생의 성기를 당기는 것을 보았음. 모여서 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한번씩 하는 것을 보았음 - 청구인이 장난식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툭 하고 쳤는데 피해학생이 조금 기우뚱하면서 벽에 부딪혔음 ○ 청구인 - 커터 칼은 기술학습지를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이고 피해학생을 찌르려 한 적은 없음 - 실수로 한번 한 것을 제외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의 성기를 찌르거나 몸을 만진 적이 없음 - 수련회에서 피해학생이 “몰라”라고 대답하여 살짝 밀쳤으나 때리지는 않았음 - 호기심으로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땄지만 바로 피해학생에게 돌려주고 사과하였음 ○ 이○○ :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피해학생을 간지럽히는 장난을 친 적 있음 ○ 최○○: 피해학생은 다른 애들에게 찌르는 장난은 하지 않았음. 반에서 피해학생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장난을 침 ○ 윤○○: 피해학생은 평소 친구의 성기부분을 치는 장난을 하지 않았음 ○ 최○○: 피해학생도 친구의 성기부분을 치는 장난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많이 당하는 편이었음 □ 위원 간 논의 ○ 전체 학생들 중 5명은 주도하였고, 장난이라고 넘기기엔 피해학생이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조치가 있어야 함 ○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중요함 ○ 청구인이 수련회 활동 중 피해학생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학생이 누워 있었고, 교관을 부를 정도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음 ○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성기를 한번 때리고 자물쇠를 분해한 적이 있음 ○ 청구인이 반성하거나 진실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음 □ 의결 ○ 청구인에 대해 사회봉사 5일, 학생특별교육이수 30시간의 조치를 결정함 마. 피해학생의 부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 반복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이유로 2014.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5. 16. 위 재심청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는 피해학생 측, 청구인 학부모를 포함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학교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담임교사의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재심청구 이후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 등이 관련 자료로 참조되었으며, 동 회의에 대한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개최 개요 ○ 일시, 장소: 2014. 5. 16. 14:00∼18:30, ○○청 소회의실1 ○ 참석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적위원 11명 중 6명 □ 회의 내용 ○ 참고인 진술 - 피해학생 측 ㆍ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입학 이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수련회 때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가해를 하였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야단을 치면 반성하는 척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했음. 같은 학교에 있으면 보복 우려가 있고,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음. 피해학생은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학교에서 담당교사에게 얘기해도 피드백이 없었음 -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피해학생이 입원한 병실의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는데 피해학생 측은 화해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조치만이 해결책이 될지 잘 검토되어야 하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되어선 안됨 - 학교관계자: 학생진술 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많음. 피해학생에게는 직접 확인을 못하고 다른 학생들에게서 들었으며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음 ○ 참석위원의 의견 및 심사ㆍ의결 - 1∼2명의 가해정도가 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따라한 정도임. 배○○이 피해학생의 초등학교 친구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학생이 약하다는 정보를 줘서 짧은 시간에 많은 가해학생들이 생긴 것 같음. 가해학생들 간 오히려 의기투합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임 -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 및 이 사건 가해학생들 간의 화해정도의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배○○, 이○○, 윤○○ 등 4명은 전학처분을, 최○○에게는 학급교체처분을 함(참석위원 전원 찬성) 사. 피청구인이 2014. 5. 16.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심결과 ○ 취지: 청구인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및 화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전학” 처분을 결정함 ○ 내용: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인용” 결정함 아.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2014. 4. 8.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명(임상적 추정):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 향후 치료의견 - 학교폭력(여러 명에게 수차례 구타당함. 피해학생 측 진술에 의함)에 의한 얼굴의 찰과상 및 다발성 타박상(팔, 다리, 등, 복부, 성기부위)으로 입원치료 중으로 수상 후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단, 현재 상태에 관한 소견이며 미발견 병증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 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 장기간의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자살사고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상태임. 최소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 요하며 추후 정신과적 재평가 요함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같은 반 학생인 정○○, 최○○, 성○○, 이○○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연 후 사과하였고, 수련회에서 청구인이 장난삼아 피해학생을 건드리려 하자 피해학생이 실수로 넘어져 벽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오해하여 피해학생의 성기를 때린 후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재심결정서에는 학교폭력 발생일, 시간, 장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학생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음에도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행위에 심각성이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화해의 정도를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서 고려하였음을 적시하였고, 청구인 측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4. 4. 23.자 자치위원회 회의와 2014. 5. 16.자 지역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부의 재심청구를 심의함에 있어 피해학생 측,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학교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담임교사의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재심청구 이후 피해학생 측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새롭게 제출한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4. 7.자 자술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성기를 때린 사실, 수련회에서 피해학생을 때리거나 밀쳐 피해학생이 벽에 머리를 박게 되어 혹이 난 사실, 피해학생의 자물쇠를 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당시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악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행위의 내용이나 피해학생에게 끼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학생과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모두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한명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가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체감하게 된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생활 및 학습하는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쉽게 회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전학’ 조치가 사안의 중요도나 학생선도의 필요성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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