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학교폭력예방 법령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원과 그 구성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요청내용에 따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짐을 고려해 보면, 위원 중 2명이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바 없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부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이 의결에 따른 ‘조치 없음’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통해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복○○, 김△△, 김□□, 박▽▽, 신●●, 이▲▲, 장■■, 한▼▼(이하 ‘이 사건 관련학생들’이라 한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치위원회의 결정통지서에는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을 결정한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은 복○○의 주도 아래 이 사건 관련학생들이 청구인에게 따돌림 가해행위를 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가해행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어떠한 사과와 반성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관련학생들의 반성정도 및 선도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화해정도도 매우 낮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스트레스성 식도염, 위염, 수면장애, 조현병적 증상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조치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고려되어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회의 개시 전 재심위원들에게 이 사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회의 당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심의 관련 자료 일체를 사실관계에 오인이 없이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자치위원회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심리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따른 답변서 제출 공문,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2018. 1. 25.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 다 음 - □ 사안내용 ○ 누가 - 복○○, 김△△, 김□□, 박▽▽, 신●●, 이▲▲, 장■■, 한▼▼ ○ 언제 - 2017년 11월 중순이후 종업식까지 약 1개월간 10여 차례 ○ 어디서 - 교실 및 학교 내 ○ 무엇을 / 어떻게 - 과학시간 실험 중 같은 모둠이었던 복○○과 실험도구 수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음. (복○○이) “○○(피해학생)아 물 넣어서 실험하는 건데 이 수조를 쓰면 물이 새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박○○(피해학생)은 “과학실 준비쌤이 다시 주지 않을까” 대답하였음. 그때 복○○이 “그냥 말한건데 왜 그래~”라고 화를 냈음. 그 상황이 이해가 안간 박○○(피해학생)은 “나도 그냥 말한건데 넌 왜 그래~~?”라고 말하였음 - 복○○이 실험을 하던 중에 박○○(피해학생)의 실험도구를 빼앗았고 실험에서 박○○(피해학생)을 배제 시켰음 - 11월 과학 실험 사건 이후 학교 밖에서는 다른 관련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학교에서는 김△△, 김□□, 박▽▽, 신●●, 이▲▲, 장■■, 한▼▼ 친구들이 박○○(피해학생)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무시하였음 □ 현재상황(주장/상태 등) ○ 피해 측 - 이런 행위를 복○○, 한▼▼, 장■■, 이▲▲이 따돌림을 주동하였으며, 김△△, 김□□ 박▽▽, 신●●은 이에 동조하였음 ○ 가해 측 - 복○○ : 박○○(피해학생)과는 많이 친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사이임. 제일 친한 친구는 한▼▼이고 친한 친구는 김□□, 김△△, 박▽▽, 이▲▲임 - 김△△ : 난 2학기 회장이어서 점심시간에 잘 놀지 못했고 박○○(피해학생)과는 도서관도 몇 번 같이 갔으며 집에도 여러 번 같이 갔음. 무섭고 황당하며 이해가 가지 않음 - 김□□ : 박○○(피해학생)과는 2, 3, 4학년 연속으로 같은 반이어서 정이 오래 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깜짝 놀랐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물어보는게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로 박○○(피해학생)이 상처 받았는지 잘 모르겠음. 박○○(피해학생)이 상처받은 이유를 알고 싶음 - 박▽▽ : 2학기에 들어 박○○(피해학생)은 ☆☆와 ★★이와 더 친해졌으며 나는 김△△및 김□□과 더 친해져 많이 놀았음 - 신●● : 박○○(피해학생)이는 ☆☆와 ★★이와 친하고 나는 ◇◇이와 김△△과 친함. 박○○(피해학생)은 똑똑한 아이임 - 이▲▲ : 나는 박▽▽이, 김□□, 김△△과 친함. 박○○(피해학생)이 먼저 다가와서 크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음 - 장■■ : 나는 지금 한▼▼와 친함 - 한▼▼ : 나는 박○○(피해학생)과 친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영어시간에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종이접기한 것도 주고 체육시간에도 같이 다녔음. 나의 절친은 다른 반에 있음 나. ○○초등학교장은 2018. 1. 29.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위원에 공석이 발생하여 재선출하고자 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8. 1. 31.까지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동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 2명이 지원하였는데, ○○초등학교장은 학부모전체회의 및 학부모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8. 2. 1. 위 학부모 2명을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는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2명의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 라. 위 회의의 결과 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는데, 위 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신고 사안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내려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재심청구서의 기재 내용에는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이에 의하여도 충분히 이 사건 관련학생들이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초등학교장이 학부모대표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전체회의 및 학부모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초등학교장이 위 재심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장은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다. - 다 음 -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당시 전학으로 인한 공석으로 보궐선거)을 잔여기간까지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함 - 위원 선출과정은 방학 중이라서 안내장 발송이 불가하여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 알리미 서비스로 학폭위원 선출을 공지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선출안내문 및 신청서를 탑재하여 공정한 절차로 선출하였음(2명 모집에 2명이 응시하여 무투표 당선이 되어 2명을 잔여기간 위촉하였음) 사.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를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을 할 것(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학교폭력예방법령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학교장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자치위원회의 요청내용에 따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학교장의 재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학교장이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라 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그 당사자는 물론 관련 학생들의 인권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할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이 학교구성원들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하자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학교폭력 신고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자치위원회에 참여한 새로 위촉된 2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부적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조치 없음’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위원회로 하여금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신고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통해 이러한 하자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처분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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