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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로 지역을 달리하여 전학한 여학생으로서 새로운 환경을 맞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고, 이러한 처지에서 학교 측이나 동급생들로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등 심리적 불안을 느낀 나머지 2014. 4. 5.부터 2014. 5. 17.까지 6회 정도 심리상담을 받다가 2014. 6. 25. 학교를 자퇴하였던 점, 의학적으로도 2014. 4. 26.부터 2014. 9. 27.까지 총 17회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주 1회씩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및 추적관찰이 더 필요한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동료 학생들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만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장난이었다거나 청구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사회성이 없는 예민한 학생이라는 등의 사정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일정 시간 이후에는 가해행위를 중단하였다거나 가해학생들의 행동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학교폭력의 인정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소재 ○○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다가 자퇴한 여학생으로서, 2014. 3. 13.부터 같은 학년 10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 박○○, 성○○, 이○○(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해 집단적,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어 더 이상의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4. 5. 2.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5. 15.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들에게 ‘해당사항 없음’을 각각 결정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부가 2014. 6. 3.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4. 6. 23.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할 것을 ○○○고등학교 측에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일부인용하는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1.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들에게 ‘무혐의’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동 결정을 2014. 8. 4. 통보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청구인에게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학교장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4. 9. 29.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히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2014. 6. 3.자 재심청구를 일부인용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1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2014. 8. 11.자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 2는 잘못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만큼 피해정도가 상당하므로, 가해학생들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박○○에게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상의 조치를, 나머지 성○○, 이○○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가해학생들 측,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사안의 지속성 부분에서 수긍이 되지 않고, 가해학생이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들이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진술서, 소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재심청구서, 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결정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2.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경기도 ○○시 ○○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입학한 후 1학년 3반에 재학하다가 자퇴한 여학생으로서, 2014. 3. 13. 같은 학년 10반에 재학 중인 남학생인 가해학생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가해학생들에게 전화로 청구인의 책상이 어지럽혀지고 책상 속 연습장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여러 명의 다른 학생들이 그 사실을 듣고 호기심에 교실로 몰려가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로부터 5주간 다수의 남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수군거리며 청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등 청구인에 대해 집단적, 반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주어 더 이상의 학교생활이 어렵도록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4. 5. 2.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고등학교는 2014. 5. 12.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의 회의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회의결과 -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상태이나,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보여 가해자의 파악이 어렵고, 현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화해로 인한 담임교사 종결처리’로 결정하는데 참석위원 5명 전원이 동의함 ○ 사안보고 - 2014. 3. 13. 가해학생들 중 성○○, 이○○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장난으로 박○○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여학생교실 책상서랍에 넣어둠 - 2014. 3. 14. 청구인은 자신의 책상서랍에 넣어둔 연습장을 찾을 수 없자 위 박○○에게 자기 자리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함 - 2014. 3. 15. 박○○은 주위 친구들에게 여학생인 청구인에게서 문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박○○의 친구들이 여러 차례 여학생교실로 청구인을 보러 몰려감 - 2014. 3. 20. 박○○은 소위 ‘쪽팔려 게임’에서 진 벌칙으로 청구인의 교실로 들어가 “내가 박○○이야. ○○야 사귀자”라고 외치고 나옴 - 이후 심한 모욕감을 느낀 청구인은 남학생반 담임에게 지도를 부탁하였고, 동 담임은 학생들에게 지도함 - 2014. 5. 2. 청구인은 남학생들이 중식시간이나 이동수업 시간 등에 청구인 주위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부르거나 수군거리는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렵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다. 자치위원회는 2014. 5. 15.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들에게 ‘해당사항 없음’을 각각 결정하였다. - 다 음 - ○ 참석자: 청구인의 학부모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함 ○ 청구인 측 진술 - 청구인은 입학 후 보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고 1차 지필평가시험을 망쳤으며, 심리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었음 - 가해학생들이 반성문을 담임을 통해 전달하여 왔으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이지 않음 ○ 가해학생들 측 진술 - 청구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 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쪽팔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일로 특정대상을 향해 한 것은 아님 - 사과편지는 자발적으로 쓴 것이고, 담임교사가 경고한 후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음 ○ 위원 간 논의내용 - 목격자인 여학생들의 진술에 ‘유○○ 사귀자. 유○○ 사랑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 박○○이야’라고만 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담임 훈화 이후 아무런 일도 없었음 ○ 논의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전원 동의함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의 부는 2014. 6. 3.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 피해학생: 청구인 □ 가해학생: 박○○, 성○○, 이○○, 최○○, 정○○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가해학생들 측은 허위 변명과 회유로 자치위원회를 기만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주고 있는 만큼, 가해학생들에게 가해행위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가해학생들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14. 6. 23.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하여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진술서, 소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이 관련 자료로 참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할 것을 ○○○고등학교 측에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일부인용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 논의내용 ○ 모욕감을 주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여학생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음 ○ 다른 학생들은 부인하는데 시인하는 학생들만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인하는 학생들은 시인하는 대로 처벌하면 됨 ○ 이런 사건의 경우 학교 측에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무마하려고만 함 ○ 청구인은 자퇴서를 낸 상태인데, 이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 다니기가 어렵고 학교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임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기도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심리센터의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4. 5. 17.자 ○ 청구인은 학기 초부터 지속되어 온 다수의 남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하여 현재 매우 불안, 우울하며 정서적으로 분노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학폭위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보려고 하나 그 일들과 관련된 피해의식 등으로 현재 사회적인 불편감과 부적절감이 상당하고 기대했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좌절감으로 고통감을 겪고 있는 상태임. 2014. 4. 5.부터 2014. 5. 17.까지 총 6회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향후 주 1회씩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4. 9. 27.자 ○ 청구인은 2014. 4. 5. 최초 내원하여 학기 초부터 지속되어 온 다수의 남학생들의 놀림 등으로 인한 정서적인 분노감, 불안, 우울을 호소하여 2014. 4. 19. 시행한 종합심리검사 상 1. Adjustment Disorders, 2. R/O Depressive disorder with poor social skill, 3. Relational problem(parent & peer), 4. Psychotherapy & parent-education needed 등의 소견으로 2014. 4. 26.부터 2014. 9. 27. 현재까지 총 17회 심리상담 진행 중이며, 상담이 지속되면서 우울감 및 분노감이 상담초기보다 줄어들었으나 사소한 자극으로도 우울감 및 분노감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주 1회씩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청구인은 2014. 6. 25.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고, 자퇴를 위해 ○○○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한 자퇴원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함. 학업중단 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이라는 자퇴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1.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에게 ‘무혐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참석자: 청구인의 부, 가해학생들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함 ○ 청구인 측 진술 - 이 사건 처분 1로 인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된 것이므로 가해학생들이 기존 결정 이상으로 처벌받기를 바람 ○ 가해학생들 측 진술 - 재심결정이 최초 결정과 달리 나온다면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를 원하며 주관적 자료를 객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처음 몰려간 학생들이 자기 변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쓴 진술서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며 교사에게 불려간 이 사건 가해학생들만 가해자로 지목받았음 - 청구인에게 쪽지를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음 ○ 위원 간 논의내용 - 가해학생들이 2014. 3. 17. 및 2014. 3. 18. 이후로 더 정서적으로 청구인에게 가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가해학생들의 행동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이지 않음 ○ 논의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전원 동의함 자. 청구인의 부는 동 결정을 2014. 8. 4. 통보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14. 8. 11.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 피해학생: 청구인 □ 가해학생: 박○○, 성○○, 이○○, 최○○, 정○○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자치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을 무시하고 또다시 가해학생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가해학생들을 두둔하거나 보호하려는 의도로 의심되며 청구인이 가해학생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으로 자퇴까지 선택하였는데도 학교 측은 전혀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2차 재심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결정해 주기를 바람 차. 피청구인은 2014. 9. 29.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하여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참석 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부,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를 직접 출석시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진술서, 소견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등의 관련 자료를 참조한 후 다음과 같이 심의한 결과, 학교장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측 진술 ○ 2014. 3. 13. 청구인의 책상에서 낙서를 하고 연습장을 가져가 버렸으며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던 일부 가해학생들의 행동은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것임 ○ 2014. 3. 14. 10반 남학생 몇 명이 3반으로 찾아가 청구인을 보고 갔고, 2014. 3. 17.부터 2014. 3. 20.까지 청구인이 ○○갈 때마다 10반 남학생들 중 몇 명이 무리지어 계속 웃고 조롱하며 청구인의 이름 부르기를 수차례 반복하였음 ○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가해학생들 측 진술 ○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얼굴도 모르고 있었음 ○ 여학생반 책상서랍에 남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넣은 둔 것은 청구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뿌린 것임 ○ 담임한테 한 번 지적을 당한 후 그 다음부터는 청구인에 대한 놀림이 전혀 없었음 □ ○○○고등학교 생활인권부장 ○○ 교사의 진술 ○ 청구인이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청구인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남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가해학생들은 담임한테 주의 조치를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가지 않았음 □ 위원 간 논의내용 ○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식회사 ○○○심리센터의 2014. 9. 27.자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 상 검사소견을 살펴보면, 첫째가 Adjustment Disorders 적응혼란ㆍ부적응인데 이는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둘째 Depressive disorder with poor social skill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사회성이 없는 아이인 것 같음. 셋째가 Relational problem 관계적인 문제인데 학생들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parent & peer로서 부모와도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음. 한편 처방은 Psychotherapy & parent-education needed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심리상담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사소한 자극에도 우울감 및 분노감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자극에 예민한 아이로 볼 수 있는데, 여러 학생들이 자꾸 보러오니까 힘들었을 것이나 이 정도는 다 있음 6.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가해학생들 측,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서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위원회로 하여금 자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다시 살피게 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이라는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혹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에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위 요청 혹은 신고 받은 사실을 기초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범위를 확정하여 양 측에 대한 조치 여부 혹은 조치의 정도를 결정하였는지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2014. 5. 15.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결정에 대해 2014. 6. 23.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세심하게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시 할 것을 ○○○고등학교 측에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가 2014. 7. 21. 다시 가해학생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또다시 재심청구를 하자, 2014. 9. 29. 자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 1에서 ‘청구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인정한 바 있듯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경기도 ○○시 소재 ○○○고등학교로 지역을 달리하여 전학한 여학생으로서 새로운 환경을 맞아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이고, 이러한 처지에서 학교 측이나 동급생들로부터 각별한 배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등 심리적 불안을 느낀 나머지 2014. 4. 5.부터 2014. 5. 17.까지 6회 정도 심리상담을 받다가 2014. 6. 25. 학교를 자퇴하였던 점, 의학적으로도 2014. 4. 26.부터 2014. 9. 27.까지 총 17회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주 1회씩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및 추적관찰이 더 필요한 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은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가해학생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동료 학생들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만 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의 가해행위가 장난이었다거나 청구인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청구인이 사회성이 없는 예민한 학생이라는 등의 사정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일정 시간 이후에는 가해행위를 중단하였다거나 가해학생들의 행동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일 뿐 학교폭력의 인정단계에서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아가 ○○○고등학교의 2014. 5. 12.자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에 ‘가해학생들 중 성○○, 이○○이 박○○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여학생교실 책상서랍에 넣어둠. 박○○은 주위 친구들에게 여학생인 청구인에게서 문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박○○의 친구들이 여러 차례 여학생교실로 청구인을 보러 몰려감. 박○○은 소위 쪽팔려 게임에서 진 벌칙으로 청구인의 교실로 들어가 “내가 박○○이야. ○○야 사귀자”라고 외치고 나옴’이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점, 가해학생들이 청구인에게 한 가해행위가 비록 장난으로 시작하였고 지속적이지 않은 행동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통념상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청구인 및 보호자 사이에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확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이 사건이 학교폭력에는 해당하나 가해학생들 이외의 학생이 가해자라는 취지로도 보이지 않는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앞으로 상기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부분을 참조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당해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가한 학교폭력의 성질 및 경중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가해학생별로 적절한 조치를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청구에 기속되어 특정 가해학생에 한정하여 요구된 조치를 그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를 취소하도록 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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