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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의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이던 안○○(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2018. 10. 25. 이 사건 학교에 접수되자,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1. 9.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같은 날 청구인 등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8. 1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피해·가해학생 측 및 학교 측의 진술과 제출서류 등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한 결과, 2018. 12. 10.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안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직접 폭행하거나 폭언한 사건이 아니라 성♠♠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소위 뒷담화를 하였고 그 내용을 성♠♠이 피해학생에게 알린 것으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성♠♠에게 한 말은 학교폭력으로 예시하고 있는 행위에 버금갈 정도의 심한 말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청구인이 한 말은 피해학생을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한 말이 아니며 제3자에게 뒷담화로 한 말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성♠♠에게 한 말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진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 2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뒷담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2018. 10. 25. 이 사건 학교에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학교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수일자│2018. 10. 25. │ ├────┼────────────────────────────────────┤ │사안개요│5월초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같은 반 친구 조○○, 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 │ │면을 목격함. 대화 내용이 궁금하여 피해학생은 성♠♠에게 대화 내용을 물 │ │ │어보았고, 성♠♠은 대화 과정을 이야기 함.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 │ │ │의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은 그 때부터 성♠♠에게 청구 │ │ │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면 바로 얘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성♠♠은 이 │ │ │를 실행함 │ │ │성♠♠으로부터 전해들은 모든 내용을 메모로 기록해 둠. 심리적인 스트레스 │ │ │에 힘들어하다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접수함 │ ├────┼────┬───────────────────────────────┤ │쟁점사안│피해학생│약 6차례 정도의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 │ │ │주장내용│① 6월말 경 청구인이 성♠♠에게 피해학생과 같이 다니며 함께 │ │ │ │밥을 먹느냐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는 │ │ │ │호칭을 사용했다고 주장 │ │ │ │② 조○○, 성♠♠이 나누는 대화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 │ │ │나왔으며 조○○이 중학교 때 피해학생을 싫어하는 학생이 많 │ │ │ │았다고 하는 찰나, 청구인이 대화에 끼어들며 ‘그래서 피해학 │ │ │ │생이 찐따 맞지?’라고 조○○에게 말했다고 주장 │ │ │ │③ 10월 12일 아침시간 청구인이 성♠♠에게 ‘너 피해학생이랑 │ │ │ │같이 택시 타니? 피해학생이 택시 타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 │ │ │ │어’라고 말했다고 주장 │ │ │ │④ 중간고사 시험을 마치고 하교 중 피해학생과 성♠♠이 복도 │ │ │ │에서 대화 중 지나가던 청구인을 향해 피해학생이 ‘주제를 │ │ │ │알고 까야지’라고 말함. 다음날 청구인이 자신에게 말한 것 │ │ │ │인지 여부를 성♠♠에게 물어 확인함.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 │ │ │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되었고 이에 격분해 ‘피해학생 │ │ │ │죽여버린다. 맞짱 깐다’라고 말했다고 주장 │ │ │ │⑤ ○반에서 학생 다섯 명 정도가 피해학생의 옷차림에 대한 이 │ │ │ │야기를 함. 그러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 ○○가르송 안 어 │ │ │ │울지 않냐? 역시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이라고 말 │ │ │ │했다고 주장(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이 이 말을 들었다 │ │ │ │고 주장) │ │ │ │⑥ 피해학생의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구 │ │ │ │인이 연속해서 ‘돈이면 되나? 남중 찐따인데 왜 이렇게 나대 │ │ │ │고 다니냐?고 말했다고 주장 │ │ ├────┼───────────────────────────────┤ │ │청구인 │① 대화 과정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말한 것은 인정. 하지│ │ │주장내용│만 평소 자신은 입소 다소 거친 편이라 입버릇처럼 나온 것 │ │ │ │으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 │ │ │② 조○○과 성♠♠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학생이 찐따 맞지?’라│ │ │ │고 말한 것은 인정 │ │ │ │③ 10월 12일 아침시간 청구인이 성♠♠에게 ‘너 피해학생이랑 │ │ │ │같이 택시 타니? 피해학생이 택시 타고 다니는 거 꼴보기 싫 │ │ │ │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에게 피해학생의 뒷 │ │ │ │담화를 했는데 성♠♠이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자 성♠♠과 │ │ │ │피해학생도 자신의 뒷담화를 할 것 같은 생각에 둘이 붙어 │ │ │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했다고 주장 │ │ │ │④ 피해학생 반으로 찾아가 ‘맞짱 까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 │ │ │지 않았으며, ‘이렇게 가다보면 나나 피해학생 중 한 명이 │ │ │ │손해를 봐야 끝날 것 같다’고 말했음을 주장. 더불어 ‘청구인 │ │ │ │이 죽든 피해학생이 죽든.....피해학생에게 전하라’고 하며 피 │ │ │ │해학생에게 맞짱 뜨려고 피해학생 반으로 갔다는 것은 사실 │ │ │ │이 아니며 ‘이렇게 뒤에서 깔 거면 찾아와서 싸우지 왜 뒤에 │ │ │ │서 까나’고 말을 했고 실제로 피해학생 반으로 간 것은 ◇◇ │ │ │ │을 만나러 갔다고 주장 │ │ │ │⑤ ‘피해학생 ○○가르송 안 어울리지 않냐? 역시 패완얼(패션의 │ │ │ │완성은 얼굴이다)’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상대방을 폄하하려는 │ │ │ │의도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소위 뒷담화 정도였음을 주장 │ │ │ │⑥ ‘돈이면 되나? 남중 찐따인데 왜 이렇게 나대고 다니냐?라고 │ │ │ │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 │ ├────┼───────────────────────────────┤ │ │성♠♠ │① 대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 │ │주장내용│말한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 │ │ │어렵다고 주장 │ │ │ │②∼⑥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직접 한 말로 모두 사실이라고 주 │ │ │ │장함.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사실과 다른 │ │ │ │내용을 가감한 것이 없다고 주장함 │ └────┴────┴───────────────────────────────┘ - 다 음 - 다. 청구인과 성♠♠이 2018. 10. 25.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인> ○ 학기 초에 성♠♠에게 피해학생과 같이 다니고 밥을 같이 먹냐고 물어봤을 때 ‘이 새끼, 저 새끼’와 같이 (말을 했는지)세세하게 모든 대화가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또 ○○이와 ♠♠과의 대화중에 ○○이가 남중에서 피해학생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피해학생이 남중에서 찐따 맞아? 라고 얘기했고, 피해학생이랑 성♠♠ 등등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나를 눈치보고 피하고 다녀서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같이 우루루 몰려서 택시 타는 것이 꼴 보기 싫다고 성♠♠한테 얘기했으며, 피해학생이 제가 지나갈 때 주제를 알고 까야지라는 말을 듣고 나서 성♠♠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는데 맞다고 하여 ‘이럴꺼면 맞짱까러 오지 왜 뒷담까냐?고 말했는데 얘기가 전달되면서 과장되어 맞짱까자라는 식으로 전달되어졌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빨리 끝나 ○○이와 성♠♠과 떠들다 피해학생 얘기가 나와서 피해학생이 옷과 안 어울린다. 패완얼이란 얘기를 했고, 또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했으며, 그러나 남중 찐따가 왜케 나대냐고 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 당시 친구들은 자거나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말이 잘못 전해지거나 오해가 생길만한 과정에서는 오해를 풀고 사과를 받아 준다면 제가 잘못한 부분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도 잘못한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다. 또 평상시에 입이 거친 편이어서 피해학생에게 악의적인 부분은 없었으나 주제를 알고 까불어란 말을 듣고서는 욱한 감정이 생긴 것 같다. <성♠♠> ○ 청구인이 이 새끼랑 같이 다니냐? 같이 밥먹냐?라고 물어본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이 악의적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피해학생이랑 택시타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서 나도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그 내용을 피해학생에게 전달했다. 죽여 버린다고 일단 들었고, 청구인이 많이 화난 상태에서 이럴꺼면 맞짱 깔까? 라고 얘기했던 걸로 판단된다. 남중 진따가 왜 이렇게 나대고 다니는 건지 얘기했다. ○○가르송, 패완얼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수십 명이 아니라 5∼6명 정도 된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8. 11. 9.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해당 회의에 참석한 피해학생, 청구인, 성♠♠이 발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해학생 측> (위 원)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뒷담화 한다는 내용을 언제 들은 거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피해학생) 2018년 5월말이나 6월말쯤이요. 아무튼 처음에 일어났을 때 들었어요. (위 원) 진단서 뒤쪽으로 제일 뒷장을 보면 4월 9일, 5월 18일이에요. 실제로 (이 사안을)인지하기 이전 시점인데 여기 보면 주상병이 울증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학생) 청구인이랑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진술서에 썼잖아요. 청구인이랑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학교도 힘들어지고 2학년 올라오자마자 보통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병원도 그게 힘들어서 갔던 것이에요. (위 원) 청구인이 몇 차례에 걸쳐 진술대로 하면 몇 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학생에게 욕하고 뒷담화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놀리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피해학생) 일단 이유가 있었던 거는 조○○한테 들었어요. 1학년 때 그 친구가 저랑 청구인이랑 다니고 밥도 먹고 했잖아요. 그 때 제가 예를 들어 고기집에서 먹지도 못하는 음식으로 콩나물을 산더미처럼 쌓아온다. 뭐 그런 관종이 다 있냐부터 해서 사소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거 같아요. (위 원) 본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6월말, 5월쯤부터 시작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1학년 때도 같이 지내는 무리였지만 그렇게 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피해학생) 친하다고는 생각했어요. 같이 보충수업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작년 12월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이후부터 그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인사도 피하고, 카톡방에서도 이야기 안하고 다 나가고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렇게 시작해서 은따라고 하죠. 그런 걸 당한 거죠. 근데 증거는 없는 거죠. 은따니까요. (위 원) 1학년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어때? (피해학생) 교류가 하나도 없어요. 문과였는데 제가 중간에 전과를 하게 됐는데 임○○이란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인사해도 받아 주지도 않았고... (위 원)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해? (피해학생) 친구한테 전해 들었는데 성격문제라고, 그리고 어디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됐다, 아니면 내가 피한다, 그런데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게 단톡방에 7명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부터 어색하게 되고 갔다 오고 나서 인사를 해도 안 받아 주는 거예요. 저를 반기는 애는 그 중에 한 두 명 있었고 다른 애들은 저를 없는 취급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학업중단도 하려고 했고, 3월인가 그 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자퇴도 한다고 했었고 그랬는데 5월부터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위 원) 이런 문제가 청구인 때문에 1학년 하반기부터 해서 우울증, 무기력 이런 게 온 거 같나요? (피해학생) 그래서 원래는 청구인이 그런 이야기만 안했으면 은따도 어차피 문제를 일으켜봤자 제가 얻는 것도 없고 안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라서 성♠♠만 친구를 유지하고 3학년만 같이 친한 사이로 지내고 다른 건 신경 안 쓰려고 그랬어요. 성♠♠이라는 친구랑 또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쪽팔리지 않냐는 소리는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성♠♠도 저랑 만나기 꺼려할 것이고 주변에 한 명도 안 남게 하려는 게 저는 보여요. (위 원) 어머니 여기 진단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지시점이 6월이고 1학년 때도 관련된 병원을 다닌 적이 있나요? (피해학생의 모) 그때도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2학기 때 ○○ 한의원도 12월도 있고요. (피해학생) 청구인이랑 어색해지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하지, 2학년 때 올라가서 어떻게 만나지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어학연수 가기 전에도 걱정이 돼서 병원 간적도 있고요. (위 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최초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피해학생)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요.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게. 6월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한 것뿐이지. (위 원) 일단 성♠♠이 전달을 해서 성♠♠과 피해학생이 친하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이 한 단계 넘어가다보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는데....전달을 한 그 친구의 말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사실에 근거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성♠♠이 주장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신 거잖아요. (피해학생)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해지거나 빠지더라도 어쨌든 저를 욕했다는거랑 저를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거 같고 청구인이 반성을 절대 안하고 있어요. <청구인 측> (위 원)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을 몇 개월 전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성♠♠을 통해서 모욕적인 말, 혹은 그와 비슷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모 부분 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청구인) 처음에는 그냥 안부 차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그게 궁금해서 안부를 묻기 위해 물어봤는데 말이 오다가 보니까 계속 와전되고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위 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피해학생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려고 한 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청구인) 네 (위 원) 1학년 때부터 피해학생과 친구로 지냈는데 피해학생과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거 같아? (청구인) 피해학생은 성격이 저희랑 맞지 않아서 분명 저희도 그렇게 하면 저희랑 같이 못 다니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모습이 느껴지지 않아서. (위 원) 구체적인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 (청구인) 예를 들어서 피해학생이 뭐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을 빌려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유욕이 되게 강하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서 저희가 좀 멀어지게 되었던 거 같아요. (위 원) 멀어지게 된 친구들이 몇 명이야? 같이 친한 친구들이? (청구인) 5∼6명 정도 (위 원)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피해학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청구인) 네,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위 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된 게, 피해학생이 친구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게 언제쯤인 거 같아? (청구인) 겨울방학 되기 직전이요. (위 원) 피해학생에게 너 이러면 우리랑 같이 어울리기 힘들 거 같다는 얘기가 언제 있었어? (청구인) 1학년 2학기 2회 고사쯤에요. 제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위 원) 1월 달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 바로 안 논거야? (청구인) 바로 안논 건 아닌데 애들끼리 학교를 안 오다 보니까 덜 만나게 되고 (피해학생이) 어학연수도 가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서서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위 원) 다른 별 뜻이 있어서 피해학생한테 찐따다, 돈이면 다냐, 이런 다른 뜻에서 한건 아니고? (청구인) 전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위 원) 이 학폭위가 진행되어 여기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청구인이 제일 억울했던 부분이 무엇인거 같아?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부분? (청구인) 많이는 없었는데 제 허락 없이 제가 한 말이 피해학생한테 들어갔다는 게 억울했던 거 같아요. <성♠♠ 측> (위 원) 어떻게 하다 (피해학생과) 2학년 때 친해지게 됐어? (성♠♠) 1학년 때에는 청구인 무리랑 어울렸잖아요. 그때 저랑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청구인이 무리다 보니 친하긴 한데 직접적으로 같이 몰려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2학년 때 혼자가 됐잖아요. 혼자가 됐는데 지나가다가 유튜브 얘기하면서 친하게 됐어요. (위 원) 청구인이 하는 이런 말들이 피해학생 외에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욕을 섞어서 얘기한다는 지, 옷을 입은 거에 대해서 놀린다는 둥, 이런 것도 있었어? 오직 피해학생만 얘기를 하는 건지? (성♠♠) 평소에 이 새끼, 저 새끼는 사실 청구인이 욕을 자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누구를 막 그렇게 지칭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많이 심했다고 느껴졌어요. (위 원)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성♠♠) 그렇게 얘기 한거요. 저도 같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청구인한테. 그리고 저도 청구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고 청구인한테 좋지 않은 언행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구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공감이 되면서 힘들었어요. (위 원) 네가 청구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피해학생한테 가서 다 이야기를 해줬잖아. 청구인이 미워서 그렇게 말을 전달 해 준거야? (성♠♠) 저는 근데 그게 일이 더 커질 거라는 걸 몰랐고, 미워한다기보다는 피해학생이랑 같이 힘든데, 뒤에서 자기에 대해 말하는데도 자기만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라고 저도 느꼈고 저도 힘들 거 같다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말을 해 준거에요. (위 원) 피해학생이 5월 달에 세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잖아. 피해학생이 2학년 되어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거 같았는데, ♠♠이가 생각하기에 피해학생은 5월 이전에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한 것 같아? (성♠♠) 아무래도. 왕따를 당한 거잖아요. 나머지 5명이랑 얘는 1명인데 얘는 약간 소외된 거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거 때문에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는 거 같았고, 밥도 점심시간에도 급식도 못가고 같이 갈 친구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같이 가주면 되는데 걔는 또 애들이 계속 안 좋게 본다고. 그 청구인 무리 애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같이 있으면 입방아에 오르니까 그러니까 같이 힘들 거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 했어요. 마.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11. 9. 청구인 등에게 라.목의 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8. 11.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피해학생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 - ○○내과의원(발급일: 2018. 11. 9. 진단일: 2018. 8. 17.) - 병명: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상세불명의 위염 - 향후 치료의견: 지속적인 복통, 설사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의심되며, 스트레스 등이 유발요인으로 추정됩니다. 2018. 8. 17., 8. 21., 9. 3., 11. 2., 11. 7.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증상 개선을 위한 투약처방을 하였습니다. 정성적안정과 식이조절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투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 ○○ ○○피부과의원(진단일: 2018. 11. 5.) - 병명: 1. 땀샘염 2. 절종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좌측 겨드랑이에 통증, 삼출액을 동반한 상기 질환으로 투약·치료함(2018. 8. 23./2018. 11. 5.) ○ 진단서 - ○○한의원(진단일: 2018. 4. 9., 2018. 5. 18., 2018. 11. 6.) - 병명: (주상병) 울증, (부상병) 심신불교증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지속적인 가슴의 답답함, 전신 무기력, 소화불량을 호소함. 맥진, 설진, 문진 결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무기력이 전신 증상으로 이어짐. 신체활성도가 떨어지고 소화흡수 장애로 인해 성장발달도 미흡함. 흉격의 울체를 해소하고 자율신경의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치료가 필요함.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체내 세포 활성을 향상시키는 한약을 투여할 예정임 사. 피청구인은 2018. 12. 10.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가해학생 측 및 학교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출서류 등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한 결과,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3항),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직접 대면하여 폭언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피해학생의 뒷담화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약 5월부터 10월까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에 대하여 찐따, 패완얼 등 피해학생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1학년 2학기쯤 피해학생에게 성격차이로 같이 못 다니겠다고 직접 의사표현을 했으며, 그 이후로 피해학생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같이 지내던 학생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서 어울리지 않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 청구인 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은 성♠♠을 통해 청구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이러한 청구인의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와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위로든 청구인의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알려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상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등에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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