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471 재결일자 2016. 11. 15.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이◈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금품요구 시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2.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학급교체’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가 불복하여 2016. 7. 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29.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전학’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평소 친한 관계였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졸업을 앞둔 6학년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전학’의 조치를 결정한 것은 과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피해학생도 청구인 등과 같이 어울렸던 관계로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가해행위가‘전학’조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후 수학여행 중에 싸우기는 하였으나, 서로 다툼을 유발한 면이 있고 양측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란 사실에 비추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의 종류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 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이◈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금품요구 시도 및 집단 따돌림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22.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학급교체’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가 불복하여 2016. 7. 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29.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전학’의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평소 친한 관계였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졸업을 앞둔 6학년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전학’의 조치를 결정한 것은 과중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화장실 감금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측면에서 그 처벌 수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학생이 등교조차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전담기구 협의록, 자치위원회 회의록,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지역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에게 금품요구 시도 및 다른 가해학생들(김□훈, 이○희, 김◈휘)과 함께 집단 따돌림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2016. 6. 12.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 6. 14. 수학여행 장소에서 담당 교사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학여행 기간 중인 2016. 6. 16. ○○사이언스 홀을 관람하면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말다툼이 생기자 먼저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학생도 청구인의 얼굴을 때렸다. 다. 자치위원회는 2016. 6. 22.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 측과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청구인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학급교체’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다 음 - ○ ○○○○으로 금품요구 시도(3,900원을 10,000원으로 요구) ○ 수학여행(6. 16.) 당시 피해학생과 서로 폭행을 주고 받는 싸움 발생 ○ 김□훈, 이○희, 김◈휘와 함께 놀이상황에서 피해학생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짐 라. 피해학생의 부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2.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가해행위에 비해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 및 청구외 김◈휘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7. 29.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해학생 측, 학교 측이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 ○○○초등학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2016. 6. 13.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수학여행 마지막 날 다시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학교 측에서 가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피해학생도 청구인 등과 같이 어울렸던 관계로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가해행위가‘전학’조치에 상응하는 정도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후 수학여행 중에 싸우기는 하였으나, 서로 다툼을 유발한 면이 있고 양측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란 사실에 비추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충분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의 종류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 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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