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피해학생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30시간,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이수’를 각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모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동 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과 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방학 중에 이행되는 점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자치위원회 및 학교의 장 등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ㆍ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미흡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이행 시기는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안면을 주먹으로 1차례 폭행한 사건으로서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안면과 치아를 다친 사실을 감안하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ㆍ반복적인 괴롭힘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결코 가벼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으로서, 2016. 10. 21. 피해학생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권○영(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사안을 조사한 후 2016. 11. 14.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30시간,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이수’를 각각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1. 3. 자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1. 6. 청구인에게 동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중학교장 및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방학 중에 이행되는 점, 청구인은 가해행위로 심하게 다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태인 반면 가해학생은 폭력을 휘두르고도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에게 최소한 2주의 출석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 결정 사항이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의 장이 사전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한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심청구 시 심의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점,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학교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ㆍ피해자간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자치위원회 결정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2016. 10. 21. 피해학생이 다음과 같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중학교가 신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누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 언제 : 2016. 10. 21.(금) 13시 경 ○ 어디서 : 본교 2-5 교실에서 ○ 무엇을/어떻게 - 가해학생은 점심시간 2학년 5반 교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가서 안경을 바꾸는 장난을 침(감기 기운이 있던 피해학생은 마스크를 끼고 책상에 엎드리자 안경에 서리가 생겨 자신의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 책상 옆 창가에서 쉬고 있었으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안경을 몰래 끼고 자신의 안경을 피해학생 책상 위에 둠) - 이후 가해학생의 주장 : 피해학생의 안경을 낀 가해학생은 자신의 안경을 피해학생에게 건내며 ‘이게 니 안경이야’라고 함. 그러자 피해학생인 가해학생의 안경 가운데를 잡고 부러뜨리려 하며 ‘이거 내 안경이니까 막 부수고 해도 되지?’라고 하자 가해학생은 원래대로 다시 돌려줌. 그런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안경을 가지고 ‘내 안경 맞네’라고 하며 가해학생의 안경 렌즈를 손으로 막 문질러 가해학생은 화가 났고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림 - 이후 피해학생의 주장 : 피해학생이 시력이 좋지 않아 책상 위에 있던 가해학생의 안경을 끼고 자신의 안경이 아닌 것을 알아차려 주변을 둘러보며 안경을 찾던 중 가해학생이 자신의 안경을 낀 것을 발견함. 이에 가해학생에게 수차례 안경을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자 피해학생은 이건 이제 내 안경(실제 가해학생의 안경)이야‘라며 안경 렌즈를 손으로 문지름. 이에 화가 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얼굴을 때림 - 얼굴을 맞은 피해학생은 충격으로 창문에 머리를 부딪쳤고, 때리고 난 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가해학생은 사과를 하였음. 그런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가해학생을 2학년 6반으로 보냈고, 그러고 난 후 잠시 후 피해학생이 2학년 6반으로 가서 ‘네가 나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똑같이 때릴게’ 등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교과담당 이○○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와 사안을 인지하고 학생을 말림 ○ 왜 - 가해학생은 자신의 안경을 손으로 문지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학교폭력을 저지름 ○ 현재상황 - 가해학생 : 자신의 우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함 - 피해학생 : 치아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어 현재 식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심리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사안의 심각성을 가해학생 측이 제대로 인지하길 바라며, 학교에서도 학생의 부상정도와 학교폭력의 피해를 고려하여 사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함 ○ 특이사항 - 피해학생은 치아에 부상을 당해 음식물을 앞니로 씹지 못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죽과 같은 음식만 먹고 있음. 또한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안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마친 상황임 나. ○○시 ○○구 소재 ○○병원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10. 29.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치아의 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ㆍ타박상 ○ 상해의 원인 : 구타 ○ 상해부위와 정도 :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 상막 좌측 제1소구치의 아탈구 소견, 상순의 타박상 ○ 상해에 대한 소견 : 치아의 흔들림으로 인해 강선 고정술 시행받았음 ○ 치료기간 : 진단일로부터 21일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향후 치료받은 치아는 4주간의 고정 시행예정임. 추후 해당치아는 치수염, 치아 외흡수, 변색 등의 합병증이 생길가능성이 있으며, 합병증 발생시 추가 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향후 지속적인 주기적 관찰 및 검사 필요함 □ 2016. 10. 31.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 상해의 원인 : 타인(학교 친구)에게 구타당함 ○ 상해부위와 정도 : 턱, 얼굴, 안면부 외상 ○ 상해에 대한 소견 : 일시적 의식상실, 안면부, 치아 외상 ○ 치료기간 : 진단일로부터 14일간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후 일시적 의식상실, 안면부 외상으로 치료 중이며, 치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겸하고 있고, 심리적 안정,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2016. 11. 14. 위원 7명 출석 하에 관련자료, 청구인, 가해학생 및 그 부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 ‘심리상담 및 조언’을,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사회봉사 30시간(제4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이수’를 각각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모는 2016. 8. 17. 피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미흡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의 조치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 3. 재적위원 11명 중 8명 출석 하에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심리상담 및 조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ㆍ제7항에는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및 ○○중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의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과 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방학 중에 이행되는 점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피해학생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자치위원회 및 학교의 장 등에게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자치위원회 및 ○○중학교장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ㆍ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미흡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치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이행 시기는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안면을 주먹으로 1차례 폭행한 사건으로서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안면과 치아를 다친 사실을 감안하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ㆍ반복적인 괴롭힘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는 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결코 가벼운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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