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386 재결일자 2017. 04. 0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중학년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중학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신고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없음의 결정을,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의 결정을 하였다.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김○○, 권○○에 대해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김○○에 대해 ‘서면사과’조치를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회의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3월에 이루어진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청구인을 당시의 가해학생인 김○○ 권○○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김○○, 권○○, 청구인, 김○○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피해 학생이 새터민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서에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년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같은 반에 재학 중인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이 2016. 6. 2. 청구인과 김○○, 권○○, 김○○(이하 ‘피신고학생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중학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5. 피신고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없음의 결정을,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단, 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2016. 5. 31.부터 2016. 7. 21.까지는 인정결 처리함)의 결정을 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28.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과 김○○, 권○○에 대해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김○○에 대해 ‘서면사과’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국어시간에 자리를 바꾸면서 피해학생에게 ‘너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씨발년’이라고 말하고, 또 같이 무시하고, 친구들 무리 속에서 킥킥거렸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왜 울어’란 말을 했을 뿐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았고, 재심회의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피청구인은 3월에 이루어진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청구인을 당시의 가해학생인 김○○ 권○○과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김○○, 권○○, 청구인, 김○○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논의함 없이 피해 학생이 새터민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서에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해학생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김○○ 등 여러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사이버)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 및 입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글을 적으며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언어(사이버) 폭력을 당하여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이 행한 사소한 말 한마디도 피해자에게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중학교에서 재심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자료 검토 후 회의에 임하였으며, 피해측과 가해측, 관련교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 후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4명 모두의 경중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재심 결과에 대해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내용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측 소명서, 경위서, 페이스북 메시지, 피청구인 재심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2016. 6. 2. 피신고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중학년에서 작성한 청구인과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관련학생: 피해학생, 김○○, 권○○, 청구인 ○ 학교폭력 사안개요 - 누가, 언제, 어디서 : 김○○, 권○○,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2016년 3월 개학부터 현재까지 학교 및 가정, 전화, SNS 등에서 - 무엇을, 어떻게 : 피해학생은 학기초 김○○, 권○○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김○○, 권○○이 서로 친해지면서 피해학생을 따돌리며 좋지 않은 말을 함. 피해학생이 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김○○에게 하면서 김○○는 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를 들은 권○○은 피해학생에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월세 산다’등의 이야기를 하며서 상처를 주고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따돌림. 피해학생의 어머님과 할머니, 이모가 학교에 와서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였고 경위서를 토대로 김○○, 권○○의 경위서를 받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불러 경위를 말씀드림. 당일 바로 피해학생의 집에 부모님과 해당학생 모두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잘 지낼 것을 약속하여 잘 끝났다고 학교로 통보함. 해당 내용을 전담기구로 접수하여 제1회 학폭회의에서 담임사안으로 추인 의결함. · 이후에 권○○과 피해학생은 절친한 사이가 되어 최근까지 항상 같이 다님. 하지만 김○○와 신○○이 친하게 지내면서 권○○과 피해학생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음. 최근 권○○과 피해학생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피해학생은 학교를 오지 않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처음에 있었던 일부터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함 다. ○○중학교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과 김○○, 권○○은 입학 후 같은 반이 되어 바로 친구가 되어 친하게 됨 ○ 피해학생이 김○○에게 권○○에 대하여 안 좋게 얘기했고 김○○는 권○○에게 그대로 전달함 ○ 입학한 다음 주(3월 둘째 주) 김○○는 피해학생의 가정사정(탈북가정, 아빠 없음, 월세 집에 삼)을 권○○과 청구인에게 이야기함 ○ 권○○은 피해학생이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피해학생에게 ‘월세산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피해학생을 따돌림 ○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을 신고 후 김○○, 권○○ 학생측이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종결됨 ○ 이후 권○○과 피해학생은 절친한 사이가 되어 항상 같이 다녔고, 김○○는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권○○, 피해학생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함 ○ 아동 실종신고 발생(2016. 4. 19.). 피해학생은 방과 후 ‘엄마 나 죽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고 5~6시간 가량 연락두절 됨. 피해학생 어머니는 기장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던 중 피해학생으로부터 친구집에서 놀고 있다는 연락을 받음 ○ 피해학생은 권○○, 김○○과 친하게 지내던 중 김○○의 집에 놀러감 ○ 김○○의 어머니는 돈을 주며 맛있는 것 사먹으라고 함. 김○○은 음식을 사주며 나중에 갚으라고 이야기 함. 교복이 불편하니 편한 옷도 빌려 줌. 피해학생은 빌린 옷을 입고 집으로 감 ○ 5월 말경 젓가락 사건 발생 : 피해학생이 배가 아파 급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젓가락을 가져오지 않은 김○○은 젓가락을 빌려달라고 부탁함. 피해학생이 거부함. 김○○, 권○○은 실망하며 ‘피해학생 정말 싫다’라고 이야기함. 피해학생 삐짐. 권○○, 김○○은 미안하다고 수차례 사과했으나 피해학생이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자 김○○은 피해학생에게 빌려간 옷과 음식 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김○○은 요구사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학생에게 ‘거지로 인정함’이라는 문자를 보냄 ○ 국어시간에 피해학생과 청구인이 짝이 되어 앉게 되자 청구인에게 ‘○○아 힘내!’라고 누군가가 말함. 피해학생은 ○○가 말했다고 하고, ○○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함. 수업이 끝난 후 피해학생은 선생님께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함(5월 30일) ○ 피해학생은 친한 친구였던 권○○, 김○○과 사이가 멀어지고, 국어시간의 일로 인해 5월 31일부터 등교하지 않음 ○ 이번 신고사건은 자치위원회 개최 결과 3월의 담임교사 종결사안 이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치 없음’으로 결정 라.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경위서에는 ‘국어시간 선생님이 내가 너 옆에 가서 앉으라고 해서 가는데 ○○가 너한테 ‘어쩌니’, ‘○○아 힘내’하는 소리에 나는 모욕감을 느꼈고, 모멸감도 느꼈어. 나는 수업이 끝나고 국어선생님께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수치심을 느꼈어. 다음날 나는 다른 친구 옆에 가서 앉는데 ○○가 또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오 잘됐네’하며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너는 잘됐다는 식으로 ○○ 장단에 맞추어 ‘앗싸’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자리를 바꿔달라고 선생님께 말하자 너는 나에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나에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했고, 너는 나보고 ‘씨발년’이라고 욕했었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국어시간에 자리를 바꾼 것에 대해 ‘피해학생이랑은 평소 친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진 않았음. 그 이후 남자애들이 힘내라고 해서 약간은 당황스러웠음’, ‘3월부터 4월 동안 내가 피해학생을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서로 무관심했을 뿐이지 무시한 적은 없고 시비를 건 적도 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6. 5. 31. 피해학생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에 따르면 ‘근데 국어시간에 어영부영하다가 너랑 짝되서 싫은 티를 좀 많이 내긴 했어. 그거는 다시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사과할게. 그리고 자리 바꾸는 날 니가 울었다길래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너보고 뭐라 한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헛 뱉은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도 내가 사과할게. 그 일 이후 이렇게 사이가 더 틀어지고 이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지만 이 정도는 바라지 않던 장면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내 잘못이 많으니까 사과할게. 니가 다 풀리지는 않아도 그냥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해학생은 2016. 6. 1. 청구인에게 이모티콘으로 엄지표시 3개를 표시하여 답신하였다. 사. ○○중학교는 2016. 7. 15. 자치위원회를 열어 피신고학생들에 대해 ‘조치없음’의 결정을,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단, 학생 및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학급교체, 2016. 5. 31.부터 2016. 7. 21.까지는 인정결 처리함)의 결정을 하였고 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각 당사자별로 따로 입장하였으며, 청구인과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논의되었다. - 다 음 - ○ 위원 1 : 청구인에게 속상하신 것은 국어시간 자리 바꾸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짝이 되었을 때 싫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리고 지나가면서 째려보고 인권모독 하는 부분에 대해 속상하다는 말씀이시죠? ○ 피해학생의 모 : 지금 보니 자기가 다 안했다고 함. 따지고 싶은데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 자기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섭다고 함. 청구인 옆에 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가 ‘○○아 힘내’라고 해서 자기는 청구인 옆에 가면 안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 다시 자리를 바꾸게 되니 청구인이 ‘너하고 다를게 뭐가 있는데...’하면서 ‘씨발년’이라 했다고 함. ○ 위원 2 : 올 초부터 청구인이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 피해학생의 모 : 예를 들면 같이 무시하고, 친구들 무리 속에서 킥킥거리고 했다고 함. ○○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깐 청구인도 드문드문 같이 한다고 함. 그런데 아이들이 안했다고 하지 않는가? ○ 간사 :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 입장 후) 피해학생과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을 정리 보고함 ○ 청구인의 부 : 저희 진술서에 쓴 내용으로 대답은 다 한 것 같음. 피해학생이 쓴 진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고, 7장 정도라는 이야기만 들어 이야기를 안해주셨으면 여쭤보려고 했음. 건별로 해서 어떤 것에 대해 학교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무시했다고 해고 시비했다고 하고 국어시간에 욕을 했다고 하는데, 딸에게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함. 큰 부분은 사과문자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말이 사과라는 것이지 부모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음. 사과할 만큼의 문제인지. 피해학생의 환경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래 친구가 미안한 감정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학생이 엄지척으로 답장을 보냈음 ○ 위원 3 : 학급에서 피해학생을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가 청구인이 지켜봤을 때 좀 느껴졌는지? ○ 청구인 : 그냥 따돌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았음. 성격이 좀 맞지 않았을 뿐 싫어하고 그런 것은 아님. 무시하지 않았음 ○ 위원 4 : ○○와 청구인이 친한가? 그것을 피해학생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 ○ 청구인 : 잘 모르겠음. 피해학생이 진술한 게 국어시간에 있었던 일, 치마 짧네!라고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음. 국어시간 힘내라고 했던 말을 들었음. 내가 잘못했다는 것 보다는 오해로 인해 그런 것 같은데, 국어 시간의 일이 저희가 했다는 오해가 있었을테고, 초반에도 시비를 걸었다는 오해를 했었기 때문임. ○○이와 피해학생이 같이 있었고, 저와 ○○가 같이 있었으니깐 ○○이한테 좀 감정이 있었는데 드러났음 아. 피해학생의 모가 2016. 7. 5. 피청구인에게 피신고학생들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25.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모, 피신고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하고 재적위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논의하였으며,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측 소명서, 경위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취지 : 피신고학생들에 대해 전학을 요구한 재심청구는 기각하되, 청구인과 김○○, 권○○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결정하고 병과조치로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결정한다. 김○○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조치를 결정한다. ○ 내용 - 피해측과 가해측, 관련교사들의 진술과 심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 중 한명에 대한 뒷담화로 인해 학교폭력 발단이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측이 청구한 ‘전학’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가해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갖도록 하며, 가해학생들의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 자. 위 아.항의 재심 회의록에 따르면,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김○○ 학생과 그의 모에게 집중되었고, 청구인 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들 간에 심사한 내용은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행위로 특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없고, 어떠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의 부 :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림.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과정이 학생들이 엮이고 엮여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인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피해학생이랑 엮일 일이 없었음. 청구인은 ○○이와 사이가 안좋았는데, ○○이가 피해학생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안좋아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가해자로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인지 답답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맘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청구인은 학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국어시간의 짝 지정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중학교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측이 간사가 진행하는 피해학생과 청구인의 경위서 내용을 정리 보고하는 것을 청취하고 난 후 국어시간 사건과 그 외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부모가 학교에서 조사받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국어시간 짝 지정과 관련한 문제,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행동 등이 이 사건에서 다뤄지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비록 피신고학생별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학생은 국어시간에 자리를 바꿔달라고 선생님께 말하자 청구인이 자신에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씨발년’이라고 욕하였고,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 옆에 가서 앉는데 김○○가 학생들 앞에서 ‘오 잘됐네!’라고 말하고 청구인은 김○○의 장단에 맞춰 ‘앗싸!’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화가 나서 너보고 뭐라 한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헛 뱉은 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앗싸’, ‘씨발년’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언행에 대해 피해학생과 청구인 간에 진술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인데, 학교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 청구인의 부가 재심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지, 청구인이 어떠한 잘못으로 가해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학교측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말과 행동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인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헛 뱉은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는데’인지, ‘앗싸’ ‘씨발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심리미진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설령, 피해학생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학생도 이모티콘으로 엄지표시 3개로 답신하여 청구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도 보여지는 점,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에서 ‘○○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깐 청구인도 드문드문 같이 한다고 함’이라고 그간의 청구인의 행위를 진술하고 있어, 국어시간 사건 이전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심리미진으로 이루어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