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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같은 학년의 가해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피해학생에 대해 SNS에 비방과 성적인 욕설을 올리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한 데 대하여 해당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들에게 ‘전학’,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학생의 모는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더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30시간)’를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반성 및 사과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학생과 화해하여 합의서도 작성하였다는 점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 이미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학과 전학에 대해서만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규정한 입법취지 및 학생징계에 대한 불복제도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전학을 취소하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과 전학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조치를 추가하는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전학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의 권한은 징계조정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인용 결정은 학교장의 조치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별도의 조치 없이 그 효력에 의해 학교장의 ‘전학’조치가 취소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결정 시 이미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 전학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이에 조치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심리미진에 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북도 ○○시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같은 학년의 김○○, 이○○, 천○○(이하 ‘가해학생들’ 이라 한다)가 같은 학년의 이○○(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해 전체 공개된 페이스북에 비방과 성적인 욕설을 올리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17. 학교장에게 가해학생들에게 ‘전학’,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2018. 5. 2.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30.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더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30시간)’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반성문을 쓰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실제로 화해도 하였으며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또한 ○○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0시간) 조치’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측 진술 없이 가해학생 측 진술만으로 조치가 결정된 것에 반해, 피청구인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후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북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의 목적에서 피해학생 보호에 우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3항, 제9항, 제17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6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결정서, 재심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조회결과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2018. 3. 5.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전체공개된 페이스북을 통해 비방과 성적인 욕설을 올리는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되었다. 나. ○○여자고등학교의 2018. 4. 11.자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학생 : 이○○(피해학생) □ 가해학생 : 김○○, 김○○, 이○○, 천○○ □ 긴급조치 여부 : 피해자가 등교를 하지 않음 □ 사안내용 ○ 누가 : 김○○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 언제 : 2018. 2. 26. 밤에 ○ 어디서 :김○○ 집에서 ○ 무엇을/어떻게 : 김○○ 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비방의 글을 페이스북 전체공개로 올리고, 이 글에 대해 김○○, 김○○, 이○○, 천○○와 인근 학교 및 ○○주, ○○ 등지의 학생들까지 피해학생에 대해 비방과 욕설(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과 외모에 대한 비하 등), 협박(망치로 쇄골을 ○○○싶다. 모기약을 뿌려서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올림 ○ 왜 : 피해학생과 김○○ 학생이 3학년 선배 언니의 험담을 함께 했는데, 나중에 피해학생이 그 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된 김○○가 화가 나서 □ 현재 상황 ○ 피해 측 : 3월 12일(월) 양측 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합의하고, 3월 12일(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처리하였으나 가해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고 따돌린다고 생각한 피해학생이 4월 6일(금)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있음 ○ 가해 측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잘 대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함 □ 특이사항 ○ 피해학생이 계속 등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교내 상담 및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을 꺼려함 ○ 피해학생은 자신의 심경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에 전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강하게 보임 ○ 피해학생이 자살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도하려 하였으나 학부모의 조기 발견으로 위기를 넘김 ○ 가해학생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다. ○○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2018. 3. 5.자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해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전화를 함. 2018. 2. 26. 밤에 김○○ 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비방과 욕설(남자에 환장한 *, 미친 *)의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 천○○가 피해학생에게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와 있으니 보라고 카톡을 보냈다. 피해학생과 어머니가 확인해 보니 김○○의 글에 대해 ○○여고(김○○, 이○○, 김○○, 천○○ 등), ○○여고, ○○여고, ○○여고 뿐만 아니라 ○○,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는 학생임)의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서 578개 이상의 동조하는 글이나 욕설 등이 달려 있었다고 함 라.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개최하여 심리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게 ‘전학’,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가해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김○○ : 댓글에 ‘피해학생에게 남자가 많다’, ‘쇄골을 망치로 ○○○ 싶다’ 등의 글을 올림.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했음. (피해학생을 진심으로 친구로 여기고 있는지?) 아님 ○ 이○○ : 댓글에 ‘남자에게 어장 친다, 여자에게도 어장친다’를 올렸고, 그렇게 쓴 이유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며, 피해학생의 갑질에 진짜 힘듦 - (갑질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함부로 한다는 뜻인데 피해학생이 잘못을 한 적이 있나?) 그건 아님. 하지만 기분이 안좋다고 학교에 안나오는 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함. (혹시 피해학생이 다시 학교에 나온다면 잘 지낼 의향이 있나?) 없음 ○ 천○○ : 댓글에 ‘피해학생의 외모와 ○○ 웃기네, 씨○’을 올렸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음. 처음에는 진심으로 미안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멀어짐 마. 피해학생의 모는 2018. 5. 2. 피청구인에게 학교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퇴학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학교장의 ‘전학’조치에 불복하여 ○○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5. 28. 가해학생 중 김○○에 대해서는 ‘전학’조치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학’조치를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하고, 다음날 청구인 및 ○○여자고등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위 재심결정서는 2018. 5. 30.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청구인 및 ○○여자고등학교장에게 송달되었다. - 다 음 - ○ 이 사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학 조치를 유지함이 일견 타당해 보이나, 1) 이 사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은 다른 가해학생의 인터넷 글에 대해 동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2) 현재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3) 가해학생의 보호자 또한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가해학생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그 밖에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도 교육적 환경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조치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이 사건 전학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전학조치를 취소한다. ○ 다만 이 사건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는 가해학생의 장래를 위해 좀 더 교육적인 징계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극단적인 중징계를 선택한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지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 학교는 이 사건 전학조치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적절한 징계를 하여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함과 동시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피청구인은 2018. 5. 30. 14:00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측의 진술을 듣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사건내용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전학조치에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30시간) 조치를 병과하여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일부인용함 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간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다 음 - ○ 김△△ 위원 : 네 사람이 모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결과가 나왔는지? ○ 김○○ 모 : 전학 취소를 받았음. 김○○는 전학 유지가 나왔고, 나머지 세 사람은 전학 취소가 나왔음. 오늘 오전에 연락을 받았음 - 생략 - ○ 간사 :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측 진술이 없었음. 본인이 오지 않았다고 함 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참석한 피해학생의 부는 피해학생이 지금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학생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네 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1의3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3항),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6항),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제7항)고 되어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6항에 따르면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측이 제기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재심절차(제1항)와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가 ‘퇴학’이나 ‘전학’인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재심절차(제2항)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장의 조치가 ‘퇴학’, ‘전학’인 경우에는 두 재심 모두의 청구대상이 되어 이 사건과 같이(○○북도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 취소’, 피청구인의 ‘전학 유지’ 및 ‘추가 조치’) 재심기관 간에 결정 내용이 상충될 수 있는바, 두 재심 결정 중 어느 하나의 효력 우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우선,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에게 조치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그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인용 결정은 학교장의 조치(원처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처분이므로 그 효력에 의해 학교장의 조치가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서, ○○북도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학교장의 조치 중 ‘전학’ 조치를 취소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징계조정위원회는 본래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서 학생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존재하여 왔던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의사에 반하여 해당 학교에서 퇴교하게 하는 ‘전학’ 조치에 대해서도 징계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것에 그 주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는 학교장의 조치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의 전부, 그리고 ‘전학’, ‘퇴학’ 처분을 비롯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 전부인 것에 반해, 가해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는 학교장의 조치로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는 ‘전학’과 ‘퇴학’ 두 가지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결국 두 개의 재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과 제2항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조치’ 모두에 대해 피해학생을 위해 ‘지역위원회 재심제도’를 마련한 다음, 가해학생에게는 가장 무거운 학생징계처분의 성격을 갖는 ‘퇴학’과 ‘전학’에 대해 ‘학생징계에 대한 당부’의 관점에서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위원회의 재심과 달리 가장 중한 두 가지 조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을 규정한 입법취지와 징계조정위원회가 가지는 학생징계에 대한 불복제도로서의 성격, 침익적 처분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춰보면 ‘전학’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과 ‘전학’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조치를 추가하는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전학’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에 관한 권한은 징계조정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인용 결정은 학교장의 조치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별도의 조치 없이 그 효력에 의해 학교장의 ‘전학’조치가 취소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결정 시 이미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재심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중 ‘전학’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 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학교장의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전학처분에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심리미진에 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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