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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들 측이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심의과정에 있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의견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상담기록지, 학급 학생 진술서, 학급학생 대상 설문조사서, 담임 지도 경위서, 피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 측이 새롭게 제출한 진술서 등을 관련 자료로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학교 복귀,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ㆍ교육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공개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재발방지각서 및 반성문 징구), 사회봉사(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5시간 이상)’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위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의 조속한 학교복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가해학생들에게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가해학생들의 반성정도나 개선 의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가해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를 선도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히 경미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서, 2013. 7. 3. 임○○, 박○○(이하 각각 ‘가해학생1’, ‘가해학생2’라 하며, ‘가해학생1과 가해학생2’를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따돌린다는 취지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7. 18. 가해학생들에게 ‘전학’을 결정하였으나,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는 2013. 7. 22.경 ○○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위 ‘전학’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3. 8. 20.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자치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2013. 8. 26.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공개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재발방지각서 및 반성문 징구), 사회봉사(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5시간 이상)’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조치에 불복하여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0.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측면이 강하고,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의 조속한 학교복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일과 후 주말 등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2013. 8. 26. 13:00∼14:30에 개최하였으며, 가해학생들에게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공개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가해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근거한 특별교육이, 가해학생들 보호자에게는 법 제17조제9항에 근거한 특별교육이 각각 부과되어야 함에도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 보호자에게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특별교육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위법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우울성 행동장애’에 이르게 한 폭력의 가혹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들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들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였는데,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으며, 여러 자료 및 정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피해학생의 상태가 가해학생들의 부주의한 언어사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나 피해학생의 치료와 조속한 학교복귀 조성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이 요구한 처분(사회봉사 기간 연장, 출석정지 추가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이기 보다 우발적 측면이 강하고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의 조속한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9항ㆍ제1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제19조,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치위원회 조치결정통보서, 재심청구서, ○○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진단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모로서, 2013. 7. 3.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따돌린다는 취지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후 가해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13. 7. 18.자 진술서 ○ 가해학생1은 2012년 9월부터, 가해학생2는 2012년 4월부터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음 ○ 가해학생1은 피해학생에게 수시로 욕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학생 앞에서 장애인 흉내를 내며 놀리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또 괴롭혔음 ○ 가해학생2는 피해학생에게 장애인 같다고 놀리거나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욕을 하였고,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매일 빌려달라고 하여 제 것처럼 사용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하며 괴롭혔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음 ○ 가해학생들이 함께 피해학생을 바보취급하며 괴롭힐 때도 많았고, 주먹으로 한 두 번씩 피해학생을 때려 피해학생이 멍이 든 적도 있음 □ 가해학생1의 2013. 7. 5.자 진술서 ○ 피해학생과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피해학생 집에 놀러가는 등 친하게 지냈으며 친한 친구를 조사할 때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1을 친한 친구로 적어냈다고 들었음 ○ 2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와 사귀다 보니 피해학생과 서먹해져서 피해학생에게 장난을 친 것이 피해학생에게는 과했던 것 같음 ○ 남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을 칠 때 대부분 욕을 사용하다보니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게 되었는데 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함 ○ 피해학생이 2달 정도 전에 장난 좀 그만 하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피해학생에게 장난친 적 없음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1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돌이켜보니 당시 말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고 피해학생에게 정말 미안함 □ 가해학생2의 2013. 7. 5.자 진술서 ○ 친구들끼리 말장난을 하는데 피해학생도 같이 반응하고 웃기에 재밌어하는 줄 알고 계속 하였음 ○ 피해학생과 했던 말장난들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이었고, 피해학생에게 했던 말들이나 피해학생의 웃긴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피해학생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학생에게 너무 미안했음 나. 자치위원회는 2013. 7. 18.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학’을 결정하였고, ○○○고등학교 교장은 2013.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동 회의에는 청구인,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의 학부모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 일시: 2013. 7. 18.(목) 16:20 ∼ 20:30 □ 참석자: 자치위원회 위원, 청구인, 가해학생들, 가해학생들 학부모 등 □ 참조자료: 청구인 진술서, 가해학생들 진술서, 피해학생 녹음진술내용, 학급 학생들 진술서, 담임교사 상담기록지, 학교폭력 사안조사서, 진단서 등 □ 청구인 ○ 피해학생은 1학년 때부터 가해학생들의 언어폭력으로 힘들어했는데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놀리지 말라고 해도 가해학생들이 놀리고 괴롭혔다고 함 ○ 가해학생들의 행동은 지속적이었고 장난으로 볼 수 없으며 가해학생들 때문에 피해학생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등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해학생들의 전학을 원함 □ 가해학생1 ○ 피해학생을 친구로서 대했지 악의적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1 어깨를 세게 때린 적 있음 ○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싫은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피해학생 또한 가해학생들에게 싫은 말이나 때리는 행동을 한 것이 있음 ○ 피해학생이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이야기를 안했고, 지금 2개월 정도 피해학생과 말을 하지 않는 상황임 □ 가해학생2 ○ 휴대전화를 뺏어서 사용하거나 음료수, 과자를 사달라고 한 적 없고, 100원, 200원을 빌린 적은 있으나 다음날 피해학생에게 다른 것을 사주곤 했고, 휴대전화로 장난 문자를 보낸 적은 있음 ○ 피해학생에 가해학생2에게 심한 말을 할 때만 피해학생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학생 또한 가해학생2에게 심한 말을 하여 가해학생2가 상처받은 적 있음 ○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싫은 행동을 할 때 피해학생이 하지 말라는 표현을 거의 안했고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들이 기분 나쁜 표현을 하면 맞받아쳤지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으며 피해학생과 만나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싶음 □ 가해학생들 학부모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2에게 “머리가 안좋네. 학교 때려치우고 검정고시나 쳐라”고 말했고 이에 가해학생2도 화가나 피해학생에게 욕을 했다고 하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2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함 ○ 가해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위원 간 논의 ○ 양 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고 사과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임 ○ 피해학생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을 분리하여 우선 피해학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의결 ○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전학(특별교육시간 5시간 이상 포함)’을 결정함 ○ 피해학생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함 다. 가해학생들의 학부모는 2013. 7. 22.경 ○○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위 ‘전학’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3. 8. 20.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전학’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재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자치위원회는 2013. 8. 26.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공개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재발방지각서 및 반성문 징구), 사회봉사(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5시간 이상)’을, 가해학생들 학부모에 대하여 ‘특별교육(5시간 이상)’을 결정하였고, ○○○고등학교 교장은 2013.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동 회의와 자치위원회의 조치결과통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시: 2013. 8. 26.(월) 13:00 ∼ 14:30 □ 안건: 가해학생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사건에 관한 ○○광역시징계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안건 □ 위원 간 논의 ○ 피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피해를 받은 기간만큼의 등교정지, 사회봉사, 공개적인 서면사과 및 학교 복귀 후 원만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원함 ○ 피해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피해학생 측 요구를 수용할 부분도 있으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가혹한 처벌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양 측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징계 부과가 필요함 ○ 학급교체를 하는 경우 선택과목 등에 대해서 가해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는데 이는 가해학생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일 것으로 보임 ○ 등교정지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양 측 모두 감정적인 대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의 원만한 복귀를 위하여 서면사과를 공개적으로 하여 학생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학급교체를 통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없애며, 징벌적 차원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고, 부가조치로 특별교육 5시간 이상으로 하며 봉사 후 반성문과 재발방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의결 ○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공개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재발방지각서 및 반성문 징구), 사회봉사(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5시간 이상)’을 결정함 □ 자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 <img src="/flDownload.do?flSeq=25748278"></img> 마. 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일과 후 주말 등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2013. 8. 26. 월요일 13:00∼14:30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법률의 규정에 없는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였고,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법 제17조제3항 및 제9항이 아닌 제17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으로 인하여 ‘우울성 행동장애’에 이르게 한 결과에 비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의 ‘사회봉사(10일)’, 제6호의 ‘출석정지(10일)’, 제7호의 ‘학급교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10시간 이상의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들 보호자에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10시간 이상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0. 10. 위 재심청구 건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는 청구인과 가해학생들 측이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심의과정에 있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의견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상담기록지, 학급 학생 진술서, 학급학생 대상 설문조사서, 담임 지도 경위서, 피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 측이 새롭게 제출한 진술서 등이 관련 자료로 참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동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처분은 적법한 조치를 검토하기를 권장함 ○ 결정취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고의적, 악의적이기 보다는 우발적 측면이 강하고,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의 조속한 학교복귀를 위한 환경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사.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진단서는 ○○광역시 ○○구 ○○동 ○가 소재 ○○○의원에서 2013. 7. 9. 발행한 진단서로서, 피해학생의 병명(임상적추정)은 ‘우울성 행동장애’로 되어 있고, 진단연월일은 2013. 6. 27.로 되어 있으며,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은 ‘피해학생은 고1부터 같은 학교 또래로부터 고의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하며(피해학생 및 보호자 진술), 현재는 우울감, 불안감, 자괴감,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강하게 보여 오고 있어서 이로 인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향후 3개월 이상의 치료 후 재평가가 요구됨’으로 되어 있다. 아.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의 차이는? ○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 가해학생 선도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으로 대안교육지정위탁프로그램처럼 사회봉사 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행동변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함 ○ 제17조제3항의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 조치로 부과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적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특별교육 이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17조제11항에 의한 추가 조치가 가능하나, 제17조제3항의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선도조치만 가능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 의하면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의하면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의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의하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일과 후 주말 등 개최’ 규정을 위반하여 2013. 8. 26. 13:00∼14:30에 개최되었으며, 가해학생들에게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공개사과’를 하도록 결정하였고, 가해학생들 및 가해학생들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한 특별교육을 부과하지 않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특별교육을 부과하였으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한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법성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을 ‘우울성 행동장애’에 이르게 한 폭력의 가혹성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2013. 7. 18. 개최된 회의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들 측에게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바 있고, 동 과정에서 양 측의 입장이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2013. 8. 26. 개최된 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학생 측은 ○○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취소 결정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새로이 원하는 조치 내용을 자치위원회에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위원회가 2013. 8. 26. 피해학생 측에게 참석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학생 측이 주장ㆍ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일과 후, 주말’ 등은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원이 되어 개최되었다면 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시간과 다른 시간에 개최되었다고 하여 동 회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013. 8. 26. 개최된 회의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공개적인 서면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자치위원회는 다른 학생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면서 동 조치는 공개사과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7조제3항 소정의 특별교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에 부수적으로 부가되는 조치인 반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소정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독립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제17조제3항 소정의 특별교육보다 더 가중된 제17조제1항제5호의 특별교육을 결정하였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보호 혹은 가해학생의 선도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들 측이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하였고, 심의과정에 있어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 의견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상담기록지, 학급 학생 진술서, 학급학생 대상 설문조사서, 담임 지도 경위서, 피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 측이 새롭게 제출한 진술서 등을 관련 자료로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학교 복귀,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ㆍ교육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공개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금지(재발방지각서 및 반성문 징구), 사회봉사(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5시간 이상)’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위 처분으로도 피해학생의 조속한 학교복귀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가해학생들에게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가해학생들의 반성정도나 개선 의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가해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를 선도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히 경미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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