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490 재결일자 2017. 06.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A와 장난을 하던 중 복도에서 넘어져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실증적으로 결정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청구인과 A가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 A가 재학중인 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사항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의 부는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청구인이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청구인 작성 진술서에도 A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의 사정은 언급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을 다른 반에 넣으려는 장난에서 시작되어 A가 청구인을 쫓아 다니다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2013. 12. 27. 이○연 등과 장난을 하던 중 복도에서 청구인이 넘어져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4. 5. 7. 학교폭력을 실증적으로 결정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 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청구인과 이○연이 고등학교를 진학한 이후 이○연이 재학중인 ○○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4. 이○연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사항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26.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31. 재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법기관에서도 이○연에 대해 명백하게 상해를 인정하여 소년보호처분까지 나왔음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점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연은 친구 사이에서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이○연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 나. ○○○중학교는 2013년 12월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보호자가 교육청 및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하자 형식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였으며, 이○연이 재학중인 ○○여자 고등학교 자치위원회에서도 자기 학생을 두둔하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평상시 장난치며 놀던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던 시간이었으며,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연 학생에 대해 혐의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에 처한 것인 점 등으로 고려해 피청구인은 법률을 기반으로 관련 자료와 이해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청구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보고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피청구인 의견서, 판결문,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이 2013. 12. 27. 이○연 등과 장난을 하던 중 복도에서 청구인이 넘어져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나. ○○○중학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 2013. 12. 27.(금) 5교시 시작전 ○ 사안의 유형 : 장난 중 복도에서 넘어져 치아손상 ○ 상해학생 신상 : 구○정(청구인) ○ 관련학생 신상 : 이○연, 정○○ ○ 학교폭력 사안개요 - 본교 3층 2-6반, 2-7반 복도에서 2-6반 청구인, 이○연, 정○정이 장난을 하던 중 2-7반 복도에서 구○정, 이○연이 넘어져 구○정의 치아가 손상되었으며 사안에 대한 양측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사안해결 진행중이며, 구○정 보호자가 수원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 2014. 4. 4. 본교에서 교육지원청장학사, 전현직 교장, 교감, 전년도 담임교사가 모여 이야기 후 구○정의 보호자가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를 원해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게 됨 ○ 상해 학생 상태 : 앞 위 치아 4개 손상, 입술 다침 ○ 상해학생 보호자의 주장 : 이○연 학생이 의도를 가지고 밀어서 다쳤으므로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 및 상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 요구 ○ 관련학생 보호자의 주장 : 장난 중 발생한 사고이며, 상해학생의 치아 손상은 의도성이 없고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 주장 다. 청구인이 2014. 4. 9.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1학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2번 정도 김○주, 유영, 이○연, 정○정하고 체육관에서 잡기놀이를 하였음. 이○연, 정○정과 나는 보통이고, 이○연하고 정○정은 단짝이었음. 김○주, 설○원, 인○영, 이○연, 정○정은 많이 어울려 다녔음. - 생 략 - 사고나기 1시간 전 수업은 음악이었음 - 생 략 - 음악시간이 끝나고 우리 반 급식 먹는 시간이 꼴찌여서 교실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다가 10분 후에 급식실로 내려가서 줄을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