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419 재결일자 2017. 09.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부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조치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학교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강행한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으며 제기한 학교폭력의 사실은 실체가 없는 내용이며 이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또는 그 보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인데, 같은 반 박○연(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는 2016. 12. 14.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포함한 같은 반 민○영, 배○원, 정○윤, 채○윤(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라 한다), 같은 학년 김○유, 이○빈(이하 이 사건 가해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두 ‘가해학생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언어폭력, 따돌림의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20. 피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의 학교장의 인정출석 조치를,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부는 2017. 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조치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실제로 거짓말에 가담한 적이 없어 학교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행한 행위에서는 각각의 학생에 대하여 그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였고, 설령 친구들 간의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지속성과 반복을 고려하지 않으면 법적용의 과잉금지라는 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위반에까지 다다른 경우라 할 것인바, 피해학생 부모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학교폭력 사실은 실체가 없는 내용이며 이는 자치위원회에서 이미 밝혀진 진실이다. 나. 또한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가해학생들 학부모들을 심리에 출석하도록 한 지시를 접수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이 배제된 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혐의를 받아 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전원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강행한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담임교사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의하면 “5명의 아이들이 일관되게 떡볶이 일에 대해서 적혀있었다”(즉, 떡볶이집에 고의로 불러낸 행위- ‘사소한 괴롭힘’)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괴롭힘’ 및 ‘장난’도 폭력이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견주어 볼 때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모의 및 동참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떡볶이집에 불러 낸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역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이 수개월의 정신적 치료와 관찰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 및 현재 치료 중인 사실과 가해정도를 근거한 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가 적정하였는지를 재심한 것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역위원회는 심리일을 통보하였고, 피해학생의 부모 및 학교 측의 진술을 청취하여 재심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등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학교 2학년 같은 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2016. 12. 14.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 따돌림의 학교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긴급 조치 여부 ○ 피해학생 : 학교장 인정 출석 □ 사안내용 ○ 누가 : 가해학생들이 ○ 언제 : 올해 초부터 ○ 어디서 : 여러 곳에서 ○ 무엇을/어떻게 : 언어폭력, 따돌림을 함 ○ 왜 :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함 □ 현재상황 ○ 피해 측 - 현재 심한 탈진 상태 및 극도의 불안 증세 및 실어증 - 가해학생들 전학 및 퇴출 요구 ○ 관련 측 - 평소에 잘 지냈고, 지내는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 힘들어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몰랐고, 현재 억울함을 호소함 □ 기타 ○ 피해학생이 현재 병원에 있어 면담을 허가나 자치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태임 라.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등 이 사건 가해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21651"> - 다 음 - ○ 2016. 12. 12. ┌─────────────────────────────────────────────────┐ │저저번 주쯤 나, 민○영, 정○윤, 배○원, 채○윤끼리 먼저 간 적이 있다. 상황은 정○윤이 우리 집에 │ │오기로 해서 나와 정○윤, 배○원(배○원은 기억이 잘 안남) 먼저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민○영과 채 │ │○윤이 뛰어오면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하여 이렇게 5명끼리 먼저 하교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 │피해학생에게 전화가 와서 왜 니들 먼저 갔냐고 묻길래 애들끼리 장난기가 발동하여(난 그때 정○윤과 │ │얘기 중이었다) 우리 지금 신창에 있다고 속였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알겠다고 하여 배○원이 올거냐고 │ │물어서 피해학생이 나 지금 배○영이랑 있는데 갈지 안 갈진 모르겠다고 했다. 그렇게 배○원은 먼저 │ │집에 가고 우리 4명만 남아서 진짜 피해학생이 오면 어떻하냐고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자라고 내가 말 │ │해서 우린 같이 채○윤 폰으로 피해학생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니깐 피해학생이 약간 장 │ │난식으로 재밌냐 그래서 우리도 웃으면서 미안거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은 종료되었다. 내 생각에 │ │는 여기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생각나는 점이 없다. │ └─────────────────────────────────────────────────┘ ○ 2016. 12. 16. ┌────────────────────────────────────────────────┐ │ 떡볶이 사건이 일어난지는 좀 됐다. 그날 정○윤이 우리 집에 놀러오기로 해서 배○원, 나, 정○윤 먼│ │저 하교하고 있던 도중 민○영과 채○윤이 뛰어오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학생이 │ │어딨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렇구나 하고 집에 가고 있다가 피해학생에게 전화가 왔다. │ │여기서 나랑 정○윤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중간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흘려들은 걸로는 채○윤이 먼저 │ │피해학생한테 우리 지금 신창에 있다고 하자 그래서 배○원이 피해학생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배○원 │ │이 피해학생에게 우리 지금 신창에 있다, 올거냐, 그러자 피해학생이 지금 배○영이랑 있는데 일단 보 │ │고 되면 전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배○원은 전화하고 집에 먼저 갔다. 나와 정○윤은 그때 피해학 │ │생을 속이는 일을 알게 되었고, 난 진짜 오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애들이 안 올꺼다, 아님 지금이라│ │도 말할까라고 해서 내가 그래야 될꺼 같은데 하다가 피해학생에게 전화가 왔다. 근데 피해학생은 지 │ │금 로데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떡볶이 주문해 놓겠다(?)라고 한 것 같다. │ │그렇게 피해학생과 전화를 끊고 좀 있다가 피해학생에게 전화가 또 왔다. 그래서 우리 4명은 이번엔 │ │진짜 사과하자라고 말하고 피해학생 전화를 받고 동시에 미안이라고 했다. 그러니깐 피해학생이 ‘속이│ │니깐 재밌냐’ 약간 장난반 진심반의 말투로 해서 우린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도 알겠다고 하고 떡볶이 │ │사건은 끝이 났다. │ └────────────────────────────────────────────────┘ </img> 마.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016. 12. 15. 피해학생의 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언어폭력 및 따돌림’ 안건에 대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자치위원회는 2016. 12. 20. 피해학생의 보호자, 가해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이 2016년 초부터 가해학생들으로부터 언어폭력, 따돌림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에게 ‘학교장 인정출석’의 조치를,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는 따돌림으로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님’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학교 교장은 2016. 12. 21.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회의록 기재 중 피해학생의 모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21653"> 다 음 - ┌─────────────────────────────────────────────────┐ │공항장애를 겪고 있고, 약물치료 중이며, 현재는 다인실로 옮겼음. 약간의 일상대화는 가능하나 이 사 │ │건에 대한 진술은 할 수 없음. 현재 하루 2번 어머니는 면회 가능함. 물건을 잃어버리고, 돈을 빌려주 │ │고 받지 못하는 등의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가 있었음. 반 학생들이 투명인간 취급하였음. 김○○로부터 │ │공연티켓을 강압적으로 예매하도록 강요받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고, 학생의 휴 │ │대폰을 검색해 보지 않았음. 이○○이 피해학생의 사물함 옷을 허락 없이 자주 가져감. 한 달 전부터 │ │피해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함. 현재 병원 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컴퓨터로 페이스북을 보는 │ │것 같음. 관련된 모든 학생의 강제 전학을 원함 │ └─────────────────────────────────────────────────┘ </img> 사. 피해학생의 부는 2017. 1. 4.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아. 이 사건 학교는 2017. 1. 11.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서,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및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제출자료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신에 이 사건 학교 측에서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진술하고 싶지 않음. 의견서 제출을 거부함’이라고 기재한 ‘가해 또는 관련학생측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17. 1. 12. 이 사건 학교에 2017. 1. 18. 개최되는 심리에 학교(교감, 학교폭력 담당부장, 담당교사 등) 및 가해학생 학부모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7. 1. 18.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모와 이 사건 학교 측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의도한 행위는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따돌림 등이 있었다는 점이 일부 인정되고,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교육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회의록 기재 중 간사의 사건 경위 설명 부분과 가해학생 측 참석 부분은 취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21731"> - 다 음 - ○ 간사의 사건 경위 설명 부분 ┌─────────────────────────────────────────────────┐ │가해학생 2학년 2반 ○○○과 2학년 7반 ○○○은 피해학생에게 숙제를 대신하게 하거나 돈을 빌려가 │ │서 돌려주지 않거나, 공연티켓 결제를 강요하고 사물함의 옷과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으로 괴롭혔 │ │고, 관련학생 2학년 6반 채○윤, 민○영은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학생과 점심을 먹지 않도록 하고, 노트 │ │를 뺏어 가거나 노트에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다른 관련학생 2학년 6반 ○○○, 태○원, │ │정○윤, 배○원과 함께 거짓말로 떡볶이 집에 있으니 오라고 속이고, 당황해 하는 피해학생을 보고 비 │ │웃고 놀렸다고 피해학생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임.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심각성에 비해 구체적인 │ │증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피해학생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도 있지만, 관련 학생들의 억울함도 생 │ │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5시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 가해학생 ○○○, ○○○에게는 제1호 서면 │ │사과 조치를, 이 사건 가해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아님’의 조치를 결정. 이에 피해학생의 부는 피해학│ │생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린 자치위원회 조치결정은 │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내린 결론으로 미흡한 조치이므로 강력한 처벌이 교육적 효과가 │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사회정의 실천과 교육이 필 │ │요하다는 차원에서 재심을 청구한 건임 │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021733"> ○ 가해학생 측 참석에 관한 부분 ┌─────────────────────────────────────────────────┐ │○ 위원장 : 지금 이후로 참고인들이 참석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맞죠? 우리 대구시에서 공문이 이렇 │ │게 갔을 겁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접수된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학교 측 │ │에서 학교 교감, 학교폭력 담당부장 등 및 가해학생 학부모는 심리 시간에 맞춰 출석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이런 공문 받았죠? 지금 학부모들이 전혀 출석을 안 했고, 학교 자체에서 전혀 출석할 필 │ │요가 없다. 그런 얘기 했죠? │ │○ 학교 측 :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실제로 이제 그.. │ │○ 위원장 : 자 학교에서.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는 광역시에 보낸 공문대로만 얘기하라는 │ │겁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권한 있습니까? │ │○ 학교 측 : 없습니다. │ │○ 위원장 : 그런데요? │ │○ 학교 측 : 연락을 드렸습니다. │ │○ 위원장 : 연락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학부모 중에 한분은 연락을 학교로 하니까, 출석할 필요가 │ │없다고 이야기 했다면서요. 좀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 │○ 학교 측 : 아뇨, 교육청에 직접 항의를 하시겠다고, 연락을,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했 │ │을 때 교육청으로 장학사에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 │ │· │ │○ 위원장 : .... 학교에서 (참고인에게) 출석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가해학생 및 관련학생 입장에서 본 │ │위원회 출석 방어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동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제3항),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제6항),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제7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령상 반드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가해학생들이 모의 및 동참하여 피해학생을 괴롭힌 행위(떡볶이집에 불러 낸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지역위원회가 반드시 가·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출석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자료제출 또는 출석신청 등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설령 가해학생의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해학생이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보호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을 재심사하면서 회의에 출석한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측에게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점, 더구나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학생들 측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학교에서 (참고인에게) 출석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가해학생 및 관련학생 입장에서 지역위원회 출석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재심사를 진행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에 회의 개최를 통지한 것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통지로 갈음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이 사건 학교에서 심리에 출석하도록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여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또는 그 보호자의 방어권을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결정의 당부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또는 그 보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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