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 중에는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카톡방을 개설하기로 도모하고 피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초대하거나, 개설된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의 언행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 카톡방에 초대되어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해학생을 괴롭히기거나 험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한 것이 아니며,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현재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청구인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아닌 ‘선도위원회로 이관’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행위를 따돌림보다는 여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감정다툼으로 보았다면 ‘혐의 없음’ 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했음에도 ‘선도위원회로 이관’ 조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보다 지역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청구인들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의 행위를 전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청구인들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함 없이 청구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추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청구인들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4. 4. 26.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카톡방’이라 한다)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6. 3. ‘선도위원회로 이관’을 결정하였으며, ○○ 고등학교 교장은 2014. 6. 10.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학생의 부가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 청구인들에 대해 ‘서면사과’를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카톡방을 개설한 목적은 수학여행시 진실게임을 하기 위함이지 피해학생을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언급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폭력적 품행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서 험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에게 괴로움을 줬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청구인들은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였음에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측이 제출한 자료, 학교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 청구인들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자치위원회의 ‘선도위원회로 이관’ 결정은 적합한 조치 내용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괴로움에 대해 청구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제3항, 제6항 및 제7항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재심청구서, 서울특별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결정서, 진술서, 학교의견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은 2014. 4. 26.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의 진술서 ○ 수학여행 때 진실게임을 해서 피해학생과 이야기해보기 위해 피해학생을 빼고 카톡방을 만들었음 ○ 과거 피해학생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나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해서 피해학생에 대해 기분 나쁜 점이 있었고, 카톡방에서 친구들과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음 ○ 피해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여 싸우는 것보다 애들끼리 이야기하며 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나 피해학생에게 미안하게 생각함 ○ 홍○○ , 김○○ , 박○○ 등도 모두 피해학생으로부터 안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 김○○ 의 진술서 ○ 카톡방은 수학여행 때 피해학생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초반에는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 게임, 수학여행에서 피해학생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음 ○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각 학생들이 피해학생으로부터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이 점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미안하게 생각함 ○ 피해학생이 평소 ‘섹스? 그거 ○○ 이가 잘하잖아, SM ○○ 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등 모욕적인 말을 농담처럼 하여 피해학생의 언행으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음 □ 박○○ 의 진술서 ○ 수학여행 때 피해학생과의 불화를 이야기 해보기 위해 카톡방을 만들었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내 뒷담화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피해학생에게 안좋은 감정이 생겼으며, 카톡방에서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했음 ○ 조별과제를 할 때 피해학생이 성의 없이 한 후 게임을 하여 서운했고, 피해학생은 내가 다른 친구랑 놀면 그 친구에게 ‘이랑 놀지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상했음 ○ 피해학생만 빼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뒷담화를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장○○ 의 진술서 ○ 카톡방에 초대받아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학생에 대해 서운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 서운한 일을 수학여행 때 이야기 하면서 풀자고 했음 ○ 피해학생에게 서운한 일을 당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피해학생은 평소 친하지 않은 친구는 만만히 여기거나 홀대하고, 수업 중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 이 사실을 카톡방에 그대로 말했음 ○ 카톡방을 만들고 참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실만으로도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상처 받았을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듦 □ 장○○ 의 진술서 ○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카톡방을 만들었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학생이 친구들의 뒷담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그 전에 있었던 서운하거나 안 좋은 일까지 들추어내 피해학생을 욕했으나, 수학여행 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음 ○ 피해학생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카톡방으로 욕한 사실은 잘못이었다고 생각됨 □ 최○○ 의 진술서 ○ 카톡방에 초대받았는데 수학여행 때 무엇을 하고 놀지 만들었다고 들었음 ○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카톡방에서는 수학여행 이야기도 하다가 피해학생 이야기도 하고 게임 이야기도 했음 ○ 피해학생이 나에 대해 과거 액션토너먼트를 보기 위해 용산역에 가서 표를 받은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시험 요점정리한 것을 돌리지 않아 이기적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음 □ 김○○ 의 진술서 ○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카톡방에 초대되었고,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그동안 피해학생에게 쌓인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피해학생은 나를 평소에는 무시하면서 아쉬울 때만 찾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대하기 어려운 반 친구였음 ○ 피해학생은 경솔한 말(자기가 누구와 성관계를 했다, 홍○○ 도 자기만큼 진도가 나갔을 거다, 김○○ 은 사디즘을 좋아하고 성관계를 잘한다)이나 행동(박○○ 을 자기 소유로만 하려는 것) 혹은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과 행동(김○○ 에게 허벅지가 섹시하다고 하며 수차례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가슴을 만두라고 발언한 것)은 내가 봐도 불쾌했음 ○ 피해학생을 뺀 9명만의 카톡방에서 옹호하는 글을 쓰거나 보기만 한 나 자신도 잘했다고 할 수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듦 □ 박○○ 의 진술서 ○ 수학여행 때 뭐하고 놀지 상의하는 카톡방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 ○ 피해학생은 과거에 나와 평소 무시받던 아이들을 제외하고 반에서 활달한 아이들만 모아 카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 ○ 피해학생은 평소 필요할 때만 찾아왔음 ○ 카톡방에서는 자신들이 피해학생에게 당한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말했고, 친구들이 피해학생에게 피해 입은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 ○ 카톡방에서 내가 서운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동조했음 □ 홍○○ 의 진술서 ○ 수학여행 때 어떻게 피해학생과 다시 친해질지 논의하기 위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피해학생 이야기나 게임이야기를 했음 ○ 과거에 피해학생이 이○○ 을 왕따시키는 일을 주도한 적이 있는데 대화로 잘 해결되어, 이번에도 대화로 풀기 위해 카톡방이 존재하는 것과 우리가 피해학생에게 실망한 점 등을 말해주었음 ○ 피해학생이 나에 대하여 남자를 자주 갈아탄다거나 섹스를 해봤다는 식으로 말해 기분이 나빴음 ○ 피해학생도 과거 이○○ , 장○○ 등 우리 반 친구들을 수차례 험담해왔음 ○ 피해학생에게 미안하게 생각함 나.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을 싫어하는 반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빼고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의 뒷담화를 하였음 ○ 피해학생을 ‘얀데레’라 부르면서 친한 친구였던 애를 희생자라 일컫거나, 여학생들이 다 같이 가는 자리에 피해학생만 빼고 놀러가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리기도 했음 ○ 청구인들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고, 청구인들이 전학을 갔으면 좋겠음 다. 자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후 2014. 6. 3. ‘선도위원회로 이관’을 결정하였고,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은 2014. 6. 10.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음 - ① 2014. 5. 20.자 1차 자치위원회 □ 피해학생 학부모 ○ 1학년 때 피해학생이 이○○ 을 왕따시킨 사건은 미안하다고 하고 끝났으며 사과했음 ○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면 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힘들어 하고 있음 ○ 관련 학생 몇 명이 미안하다고 카카오톡을 보냈음 □ 위원 간 논의 ○ 피해학생이 억울한 면도 있으나 이번 일은 누가 피해자이고 관련자인지 불분명함 ○ 10명 중 9명이 1명을 왕따시켰다면 고의성이 있음 ○ 학생들 처벌 문제는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② 2014. 6. 3.자 2차 자치위원회 □ 청구인들 ○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이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을 한 이야기, 이○○ 의 다리가 예쁘지 않다고 해서 기분 나빴던 이야기 등을 했고, 피해학생 집으로 찾아가 대화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현재는 피해학생과 카카오톡을 하며 잘 지내고 있음 □ 위원 간 논의 ○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판단하기 어려움 ○ 이○○ 이 카톡방을 만들었고 반 학생들이 동조하면서 한 명만 대화 초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이버 왕따로 볼 수 있음 ○ 이번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고, 그동안 관련 학생들이 사과 했으며 피해학생도 이를 받아들여 지금은 서로 잘 지내고 있음 ○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로 카톡방 대화 내용 보다는 평소 사소한 감정이 원인이라 생각되며 사이버 폭력으로 보기에 미약한 부분이 많음 □ 의결 ○ 선도위원회 이관을 결정함 라. 2014. 6. 16. 개최된 선도위원회는 청구인들 중 이○○ , 김○○ , 박○○ , 홍○○ 를 적극가담자로 보아 교내봉사 5일을, 청구인들 중 장○○ , 장○○ , 최○○ , 김○○ , 박○○ 을 소극적가담자로 보아 교내봉사 3일을 결정하였다. 마. 피해학생의 부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처리,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재발 시 조치 사항 문서화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재심청구 이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의견서 ○ 1학년 때부터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 이 같이 드센 애 싫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피해학생 주도로 나와 장○○ 만 빼고 스시뷔페를 가고 친구들에게는 내 전화나 문자를 받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쌓여 카톡방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음 □ 김○○ 의견서 ○ 예전부터 피해학생과 충돌이 없진 않았고, 이를 풀지 않아 오해가 쌓인 가운데 한계까지 온 아이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이 각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 했으나, 지금은 피해학생과 잘 지내고 있음 □ 박○○ 의견서 ○ 평소 피해학생과 친했으나 피해학생에게 섭섭한 점이 있었고, 이를 직접 말하지는 못해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에 대해 평소 불편했던 점이나 감정 상했던 일들을 얘기하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미안하며 지금은 피해학생에게 잘 대해주고 있음 □ 장○○ 의견서 ○ 이○○ 이 만든 카톡방에 초대되었고, 무슨 방이냐고 하니 수학여행 때 뭘 하고 놀지 의논하고 수학여행을 기회로 피해학생과 쌓인 오해를 풀겠다고 했으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카톡방에 있었음 ○ 카톡방에선 피해학생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불쾌한 일이 있었는지 대해 이야기 했고, 지금은 청구인들과 피해학생 모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여 친하게 잘 지내고 있음 □ 장○○ 의견서 ○ 피해학생을 빼고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의 안좋았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피해학생이 이전에 이○○ 과 나를 따돌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기분이 상해 이런 일에 동조하게 되었고,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반 친구들 모두가 잘 지내려 노력하고 있음 □ 최○○ 의견서 ○ 대략 1주일 가량 카톡방에 피해학생 없이 여자 10명 중 9명이 들어가 있었고, 피해학생이 한 행동들이 카톡방에 올라왔으며, 그 내용들은 실제 과거에 했던 이야기라고 했음 □ 김○○ 의견서 ○ 아이들 간의 분위기에 대해 눈치가 없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는 카톡방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알지 못했고, 내가 직접 글을 올린 적이 없어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음 ○ 몇 명의 아이들이 피해학생의 집을 방문하고 왔고, 이○○ 과 홍○○ 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피해학생과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 박○○ 의견서 ○ 카톡방에 초대되어 각자 자신들이 피해학생으로부터 겪은 억울하거나 서운했던 일들을 이야기 했는데, 내 경우 카톡방에 초대되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자고 말렸어야 했고, 지금은 피해학생과 서로 즐겁게 지내고 있음 □ 홍○○ 의견서 ○ 피해학생과 사이가 소원해져 수학여행 가서 다시 친해지기 위해 피해학생을 뺀 나머지 인원이 카톡방을 만들어 피해학생에게 서운했던 점들을 이야기 했고, 지금은 피해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다시 작년처럼 친해지려 하고 있음 사. 피청구인은 2014. 7. 1. 위 재심청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 측과 청구인들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서울디지텍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학교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자치위원회의 ‘선도위원회로 이관’ 결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적합한 조치 내용이 아니고, 피해학생의 괴로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아. 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원간 논의 ○ 선도위원회로 이관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 자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각한 따돌림보다는 여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감정다툼으로 판단한 것 같고, 그렇다면 ‘혐의 없음’ 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했을 것으로 보임 ○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할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지역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지역위원회로 재심이 들어왔고, 해당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지 ○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관련 학생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서면사과 조치가 적합할 것 같음 자. 서울디지텍고등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학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취지 및 사유 ○ 피해학생이 최초 진술서에서 학교폭력으로 다루기 원하지 않았고, 카톡방 대화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였음 ○ 피해학생의 고모 등 보호자 측에서 피해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받았으면 하는 처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 현재 피해학생은 학교에 나와서 청구인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들 또한 피해학생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임 차. 청구인들은 우리 위원회에 담임교사 의견서와 수학여행에서 청구인들과 피해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의견서에는 이 사건 이후 청구인들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후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4. 9. 1. ∼ 2014. 9. 4. 수학여행을 가서도 함께 어울렸으며, 청구인들은 이미 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학교 학생위원 및 간부를 맡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취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교우관계가 다시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조의3에 따르면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4조제3항,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특히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행위의 양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각 가해학생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해학생만 초대되지 않은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의 언행에 대해 불쾌하거나 서운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청구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재심청구 이후 작성한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 중에는 피해학생을 제외하고 카톡방을 개설하기로 도모하고 피해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초대하거나, 개설된 카톡방에서 피해학생의 언행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 카톡방에 초대되어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을 단순히 읽기만 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수준에 그친 학생도 있는 점, 또한 청구인들은 모두 직ㆍ간접적으로 피해학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피해학생을 괴롭히기거나 험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한 것이 아니며,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여 현재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역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현재는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청구인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아닌 ‘선도위원회로 이관’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가 청구인들의 행위를 따돌림보다는 여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감정다툼으로 보았다면 ‘혐의 없음’ 조치를 하는 것이 적합했음에도 ‘선도위원회로 이관’ 조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보다 지역위원회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거나 청구인들의 각기 다른 행위 태양 및 경중을 구분하여 청구인들의 행위를 전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청구인들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함 없이 청구인들 모두에게 동일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추후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청구인들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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