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801 재결일자 2017. 02. 07.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각각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결정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살피건대,‘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심리치료 8시간’의 조치를 추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워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보호자특별교육이수 4시간’ 부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자치위원회 결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추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청구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정(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사안을 조사한 후 2016. 7. 1.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각각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12.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결정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해학생이 학교생활 내내 청구인을 은밀하게 따돌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폭행에 원인을 제공을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미 부모와 함께 많은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까지 하였으나 피해학생 부모는 만족하지 못하고 보복성 고발을 하여 청구인은 현재 심리적 불안을 느끼며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는 점, 이○○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청구인이 홈스쿨 중인 상황이어서 학급 분위기가 궁금하던 차에 아는 분이 상황을 알아봐 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을 뿐 피해학생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가해학생 양측 간 합의 등의 문제로 갈등이 극한 상황이라는 점, 정황상(사촌오빠의 전화 등)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이 전달되지 않은 점, 학교가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청구인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조치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추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해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재심청구서, 재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신고로 2016.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사안이 접수되었다. - 다 음 - ○ 누가 / 누구에게 -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 언제 - 2016. 6. 21. 16:50경 ○ 어디서 - ○○중학교 음악실에서 ○ 무엇을 / 어떻게 -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때림 ○ 왜 - 수업을 받다가 감정이 쌓였던 것을 음악실에서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욕을 해서 나. 자치위원회는 2016. 7. 1. 회의를 개최하여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데, 동 회의의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 다 음 - ○ 위원들 간 논의 내용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화해를 잘 하였고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으니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음 - ‘서면사과’ 조치와 함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하여 가해학생이 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가해학생 부모님의 하루 일과를 고려하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이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음 - ‘서면사과’조치를 결정함 다. 피해학생의 모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6. 7.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학’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각각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8. 12.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는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였으며, 가·피해학생 측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한 결과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17조제3항 ‘심리치료 8시간’, 제17조제9항 ‘보호자특별교육 4시간’ 조치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회의의 회의록에 기재된 피해학생 측 및 가해학생 측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해학생 측 진술요지 - 자치위원회 이후 청구인 측이 돌변하여 피해학생이 청구인을 왕따시켰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학교에서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하였을 때 청구인이 책에 피해학생의 이름과 함께 죽어버리라고 쓰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청구인을 괴롭혔음 - 이○○라는 사람이 청구인의 사촌오빠라고 칭하면서 피해학생에게 계속 연락하여 “오빠가 찾아갈까? 너 왜 전화 안 받아”, “좋게 해결하려고 그래, 왜 피하기만 하니?”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크게 무서워했음 - 청구인 측에 단지 피해학생의 병원비와 피해학생의 모가 청구인 측을 만나느라 일을 못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만을 요구하였을 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측에서는 너무한다면서 합의를 거부함 - 자치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매우 힘들어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학’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해줄 것을 원함 ○ 청구인 측 진술요지 -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서면사과’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청구인과 모가 함께 여러 학생들 앞에서 공개사과까지 하는 등 피해학생에게 충분히 사과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에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의 전학과 합의금 78만 4천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측이 응하지 않자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것임 - 청구인은 평소 피해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는 정신적 고통으로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음 - 이○○은 청구인 모가 아는 언니의 조카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자, 언니가 청구인 모에게 비슷한 또래인 이○○가 전화해서 청구인의 마음을 열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청구인 모는 그러라고 했음. 이후에 이○○가 피해학생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학생 측에게 바로 사과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포함)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심리치료 8시간’ 부분에 대한 판단 자치위원회는 청구인 측과 피해학생 측간의 화해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재심위원회에서 피·가해학생 양측이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화해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이 청구인의 사촌오빠라고 칭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연락을 취하였는데, 피해학생 측은 재심위원회에서 이○○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의 행위에 청구인의 모가 어느 정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심리치료 8시간’의 조치를 추가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치료 8시간’의 조치를 추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보호자특별교육이수 4시간’ 부분에 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7조제9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자치위원회 결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에 따른 ‘보호자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추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호자특별교육 4시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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